BKL Legal Update

2026.11.03

조세 뉴스레터 (2026년 10월호)

 
판례

대상 판결은,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의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에서 ‘잉여금’은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을 뺀 액수라는 기업회계상 의미로 해석하면 충분하고, 이를 세법상 세무조정을 거친 후의 것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잉여금으로 해석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처음으로 확인해 주었다. 대상 판결은 이러한 전제에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따라 잉여금에 대해 법인세 과세이연이 이루어졌더라도, 기업경영의 성과인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주주들이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

무신고ㆍ과소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은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에서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신고ㆍ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따로 부과할 수 없음.

예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의 ‘주식등’에는 합자회사의 출자지분이 포함되나, 유한책임사원이 증여하는 출자지분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합자회사의 경우 무한책임사원 중 대표사원을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대표이사로 보아 과세특례 요건을 판단함.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외국항공사의 국내지점이 공항공사가 승객에게 부과하는 국제여객공항이용료를 항공권 발권 시 징수대행하고 공항공사로부터 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징수대행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아닌 일반세율(10%)이 적용됨.
조세심판원 결정
주택건설·분양·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내부 업무지침에 따라 분양계약 등을 해약한 계약자들에게 위약금을 면제한 경우, 그 면제 대상이 분양대금을 납입할 수 없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들이고 위약금 면제로 법인과 분양해지자들 간의 사업관계가 단절된다면, 그 면제는 사업관계자와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그 면제액은 구 법인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의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접대비에서 제외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
재개발조합이 조합원 출자금 등을 재원으로 현금청산자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부동산은 사실상 조합원들이 조합에 신탁한 재산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신탁등기 전이라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각각 산정하여야 함.

 

저자: 김승호 변호사, 서승원 변호사, 박창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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