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취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의 ‘주식등’에는 합자회사의 출자지분이 포함되나, 유한책임사원이 증여하는 출자지분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합자회사의 경우 무한책임사원 중 대표사원을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대표이사로 보아 과세특례 요건을 판단함.
II. 사실관계 및 질의의 요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상법상 합자회사로, 모(母)는 출자지분 49%를 보유한 무한책임사원(대표사원), 부(父)는 50%를 보유한 유한책임사원, 자(子)는 1%를 보유한 유한책임사원임.
• 자(子)는 현재 가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부모는 각자의 출자지분을 자에게 증여하여 가업을 승계할 계획임.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관련된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하는 것을 전제함.
(질의의 요지)
•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이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 중 대표사원을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항에 따른 ‘대표이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III. 회신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주식등’에는 합자회사의 출자지분이 포함되나 유한책임사원이 증여하는 출자지분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이 경우 상법 제273조에 따른 무한책임사원 중 대표사원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2호에 따른 대표이사로 보는 것임.
IV. Note
가. 쟁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증여받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과세특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항은 부모의 대표이사 재직기간과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의 대표이사 취임 등 별도의 가업승계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합자회사의 출자지분 자체가 과세특례 대상인 ‘주식등’에 해당하는지,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나아가 합자회사의 대표사원을 시행령상 ‘대표이사’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나. 합자회사 출자지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1) 합자회사 출자지분의 ‘주식등’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은 과세특례 대상에 주식뿐만 아니라 출자지분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자회사에 관한 별도의 배제 규정이 없는 이상 합자회사의 출자지분도 원칙적으로 같은 조의 ‘주식등’에 해당합니다.
다만 특례대상 재산에 해당하는지와 증여자·수증자의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별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합자회사의 출자지분이라는 사정만으로 모든 사원의 지분 증여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유한책임사원의 증여와 대표이사 재직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항 제1호 나목은 부모가 가업 영위기간의 50% 이상 또는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할 것을 요구합니다. 한편 상법 제273조에 따르면 합자회사의 업무집행 권한은 원칙적으로 무한책임사원에게 있고, 같은 법 제278조에 따라 유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이나 회사대표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유한책임사원인 부(父)가 보유한 출자지분 50%는 특례대상 ‘주식등’에 해당하더라도, 유한책임사원의 지위에서는 증여자에 관한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반면 무한책임사원인 모(母)가 보유한 출자지분은 대표사원 재직기간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별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합자회사 대표사원의 ‘대표이사’ 해당 여부
합자회사에는 합명회사의 회사대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며(상법 제269조 및 제207조), 무한책임사원 중 대표사원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본 유권해석은 이러한 대표사원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항 제1호 나목의 증여자 및 제2호의 수증자 측 ‘대표이사’로 본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같은 시행령 제27조의6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는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합니다. 본 사안의 자(子)는 현재 유한책임사원이므로, 자가 직접 대표사원이 되려는 경우에는 상법상 사원 지위와 적법한 대표사원 선임 절차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의의 및 실무상 시사점
본 유권해석은 합자회사의 출자지분도 과세특례 대상 재산에 포함됨을 확인하면서, 그 증여자의 대표사원 지위 및 재직요건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인 형태에 따른 실질적인 업무집행자를 대표이사에 준하여 판단한다는 점은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에 관한 해석(서면-2019-법규재산-2914, 2022. 5. 31.) 및 대표집행임원에 관한 해석(상속증여세과-496, 2013. 8. 23.)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실무적으로는 ① 증여자별 무한책임·유한책임사원 지위 및 대표사원 재직기간, ② 정관과 대표사원 선임·등기 현황, ③ 유한책임사원 지분양도 시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 여부(상법 제276조), ④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의 대표사원 취임 및 실제 업무수행 계획을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이사 취임에 관한 기존 해석(재산세과-166, 2010. 3. 18.)도 선임·등기와 직무 수행 여부를 중시하고 있으므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중략]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중략] 증여세를 부과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6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부모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본다.
나. 법 제30조의6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가업[중략]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자(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수증자”라 한다)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할 것
○ 상법 제207조【회사대표】
정관으로 업무집행사원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사원은 회사를 대표한다. 수인의 업무집행사원을 정한 경우에 각 업무집행사원은 회사를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업무집행사원 중 특히 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할 수 있다.
○ 상법 제269조【준용규정】
합자회사에는 본 장에 다른 규정이 없는 사항은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상법 제273조【업무집행의 권리의무】
무한책임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 상법 제278조【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 회사대표의 금지】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하지 못한다.
저자: 이동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