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판결의 의의]
대상 판결은,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의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에서 ‘잉여금’은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을 뺀 액수라는 기업회계상 의미로 해석하면 충분하고, 이를 세법상 세무조정을 거친 후의 것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잉여금으로 해석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처음으로 확인해 주었다. 대상 판결은 이러한 전제에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따라 잉여금에 대해 법인세 과세이연이 이루어졌더라도, 기업경영의 성과인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주주들이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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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유철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