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 Legal Update

2026.11.03

[예규] 공항이용료 징수대행수수료가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기준-2026-법규부가-0117 (2026. 10. 22.)

I. 취지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외국항공사의 국내지점이 공항공사가 승객에게 부과하는 국제여객공항이용료를 항공권 발권 시 징수대행하고 공항공사로부터 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징수대행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아닌 일반세율(10%)이 적용됨.


II. 사실관계 및 질의의 요지

(사실관계)

• 자문대상법인은 외국에 본사를 두고 국내에서는 국제선만 운항하는 외국항공사의 국내지점으로, 국제여객운송용역 외에 공항공사에 국제여객공항이용료 징수대행용역(이하 “쟁점용역”)을 제공함.

• 자문대상법인은 공항공사가 승객에게 부과하는 국제여객공항이용료를 항공권 발권 시 징수하여 일정 주기마다 공항공사에 정산하고, 공항공사는 사용료계약에 따라 징수총액의 5%(부가가치세 상당액 포함)를 대행수수료로 지급함.

• 자문대상법인은 쟁점용역 대가에 대해 공항공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음.

(질의의 요지)

• 외국항공사 국내지점이 공항공사로부터 받는 국제여객공항이용료 징수대행수수료가 외국항행용역에 부수되는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III. 회신 요지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외국항공사의 국내지점이 공항공사가 승객에게 부과하는 국제여객공항이용료를 항공권 발권 시 징수대행하고 공항공사로부터 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징수대행용역은 공급받는 자가 외국항행용역을 제공받는 승객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부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도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10% 세율)되는 것임.


IV. Note

가. 쟁점

「부가가치세법」 제23조는 항공기 등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하되,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용역은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서 정한 범위에 한하여 외국항행용역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은 주된 용역의 대가에 통상 포함되거나 거래관행상 주된 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을 주된 용역의 공급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항공권 발권과 동시에 수행되는 공항이용료 징수·정산업무가 승객에게 제공하는 국제여객운송용역의 일부 또는 부수용역인지, 아니면 공항공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독립된 징수대행용역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나. 외국항행용역과 쟁점용역의 구분

1) 쟁점용역을 공급받는 자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받는 자’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역무 등을 제공받는 자를 의미하므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용역공급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당사자 및 그 내용, 위 용역의 공급은 누구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대가의 지급관계는 어떠한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5두1497 판결 등 참조).

본 사안에서 항공사는 승객에게 국제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는 한편, 공항공사와의 별도 사용료계약에 따라 공항공사에 징수·정산업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징수총액의 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받습니다. 따라서 항공사로부터 쟁점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승객이 아닌 공항공사로 판단됩니다.

2) 외국항행용역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용역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의 부수용역 해당 여부는 주된 공급과 별개의 용역을 일체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운송용역과 징수대행용역의 공급받는 자가 다르고 후자에 관하여 별도의 계약·수수료 지급관계가 존재하므로, 이를 승객에게 제공하는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포함시키기 어렵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32조 제1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를 ‘다른 외국항행사업자의 탑승권 판매, 외국항행 선박·항공기 내 승객에 대한 공급, 승객 전용 버스·호텔 제공’ 등으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공항공사를 위한 이용료 징수대행은 여기에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쟁점용역은 외국항공사의 외국항행용역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용역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 의의 및 실무상 시사점

본 유권해석은 항공권 발권이라는 하나의 절차에서 함께 처리되는 금액이라도, 실제 용역을 제공받는 자와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 계약상 업무의 내용에 따라 과세관계를 구분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공항시설사용료가 항공운임 등 총액에 포함되어 표시된다는 사정도 징수대행수수료의 부가가치세법상 성격을 곧바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항공사 또는 발권·정산 대리인이 공항공사 등 제3자로부터 별도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① 해당 수수료의 지급 근거가 되는 계약, ② 업무의 실제 수익자 및 공급받는 자, ③ 공항이용료와 수수료의 회계·정산 방식, ④ 시행령 제32조의 열거대상 해당 여부를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

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것
  3.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는 것
  4.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것

 

○ 공항시설법 제32조【사용료의 징수】

①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항·비행장·항행안전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25조【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 제공】

① 항공운송사업자가 법 제62조 제5항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항공운임 등 총액(이하 “항공운임 등 총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항시설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저자: 서승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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