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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모회사가 보유하던 완전자회사 간에 무증자 흡수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취득가액)은 합병신주로 대체됨 없이 소멸하므로 그 가액만큼 모회사의 순자산이 감소하여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에 해당하고, 그 손금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됨. 한편 무증자합병 시 합병법인 주식 장부가액에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가액을 가산하도록 한 2024. 2. 29.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5항 제1호의3은 그 시행일 전에 이루어진 무증자합병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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