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 Legal Update

2026.06.30

조세 뉴스레터 (2026년 6월호)

 
판례

대상 판결은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함에도 그에 따른 통고처분에 기하여 조세범칙행위자로 하여금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도록 한 경우 기납부된 벌금 상당액은 소급하여 법률상 원인을 흠결한 것이 되어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납부자는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처음으로 확인해 주었다.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한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됨.
예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및 제9항에 따른 증여세 납부를 위한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 상환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5 조의 5 제 1 항은 증여의제이익이 1 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여 적용되는데, 각 호에 열거된 다섯 가지 거래 유형별로 구분하여 그 거래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유형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 유형별로 합산하여 1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
조세심판원 결정
외국법인의 국내 영업소가 국외 본점 또는 거래처에 한국 고객과의 의사소통 지원, 회의 주선, 마케팅·홍보·영업지원 등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으로 지급받은 경우, 상대국 법령상 유사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면 영세율 상호주의 적용을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음.
완전모회사가 보유하던 완전자회사 간에 무증자 흡수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취득가액)은 합병신주로 대체됨 없이 소멸하므로 그 가액만큼 모회사의 순자산이 감소하여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에 해당하고, 그 손금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됨. 한편 무증자합병 시 합병법인 주식 장부가액에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가액을 가산하도록 한 2024. 2. 29.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5항 제1호의3은 그 시행일 전에 이루어진 무증자합병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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