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취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은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여 적용되는데, 각 호에 열거된 다섯 가지 거래 유형별로 구분하여 그 거래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유형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 유형별로 합산하여 1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
II. 사실관계 및 질의의 요지
(사실관계)
- 법인 A는 'xx년 설립된 법인이며, 대표자 갑은 보유한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 B를 신설함.
- 갑은 법인 B의 주식을 법인 A에 무상증여하고, 법인 B의 이익을 법인 A에 초과배당할 계획임.
(질의의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과세기준과 관련하여,
① 자산수증이익(무상증여)과 초과배당이익을 합산하여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을 초과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각 거래 유형별로 구분하여 1억원을 초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2025년 세법 개정으로 신설된 자본거래(제3호의2)를 통해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1억원 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
III. 회신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하여 그 거래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별로 합산하여 1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IV. NOTE
가. 쟁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① 재산·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경우, ② 현저히 낮은 대가로 제공받는 경우, ③ 현저히 높은 대가로 제공하는 경우, ④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을 분여받는 경우, ⑤ 이와 유사한 거래 등을 통해 이익을 분여받는 경우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5항은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여 위 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핵심 쟁점은, 서로 다른 유형의 거래(예컨대, 무상증여와 초과배당)에서 발생한 이익을 합산하여 1억원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지, 아니면 각 거래 유형별로 구분하여 별도로 1억원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지 여부입니다.
나. 과세기준 요건의 분석
1) 1억원 과세기준의 의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5항은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액의 거래에 대한 과세를 배제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과세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최저한도 규정입니다.
2) 거래 유형별 구분 합산 원칙
기존 해석사례(서면상속증여-2262, 2018.08.14.)에 따르면, 1억원 이상 여부의 판단은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하여 이루어집니다. 즉, 무상증여(제1호)에 따른 이익과 초과배당(제3호의2 또는 제4호)에 따른 이익은 서로 합산하지 않고 각각 별도로 1억원 이상인지를 판단합니다.
다만, 동일한 거래 유형 내에서 그 거래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가 반복된 경우에는 해당 이익을 합산하여 1억원 이상인지를 판단합니다.
3) 2025년 개정으로 신설된 자본거래(제3호의2)에 대한 적용
2025년 세법 개정으로 신설된 제3호의2(불균등 감자 등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 분여)의 경우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5항은 거래 유형을 불문하고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과세를 한정하고 있으므로,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 분여의 경우에도 해당 거래 유형에 따른 이익이 1억원 이상인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 의의
본 해석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과세에 있어 1억원 과세기준의 적용 방식을 명확히 한 것으로, 서로 다른 유형의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임의로 합산하여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각 거래 유형별로 독립적인 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실무적 의의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
3의2. 불균등 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분여 받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 ③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⑤ 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 등"이라 한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같은 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증여세 과세특례】
② 제31조제1항제2호, 제35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 제41조의4, 제42조 및 제45조의5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그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말한다)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