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의 배경
금융위원회와 유관기관은 2025년 1월 21일 주식시장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상장기업 수와 시가총액 등 양적 규모는 확대되었으나, 개별 기업의 가치와 성장성 등 질적 측면이 미흡하다는 평가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상장폐지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II.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개별 기업의 회생기회 부여와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둔 제도운영으로 인하여, 저성과 기업의 효율적인 퇴출이 지연되고 있다는 문제인식에 따라, 저성과 기업의 적시·적절한 퇴출을 통한 증시 전반의 밸류업에 기여하기 위하여 ① 상장폐지 요건은 강화하고, ② 절차는 효율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장폐지 요건 강화
1) 재무적 요건 - 시가총액·매출 요건 기준 강화 (2026. 1. 1.부터 단계별 시행)
과도하게 낮게 설정된 시가총액(시장평가 관련) 및 매출액(기업실적 관련) 요건을 강화하여 실효성 있는 수준까지 상향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2) 비재무적 요건 – “감사의견 미달” 요건 정비 (2025. 7. 1. 시행)
감사의견1 미달은 이의신청이 허용되는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로서 이의신청 시 개선기간이 부여되기 때문에, 기업이 다른 사유로 인한 상장폐지를 회피하고 심사를 지연시키기 위해 고의로 감사의견 미달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였음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그 요건을 정비하기로 하였습니다.
① 회생·워크아웃 계획 최종승인
② 계속기업 가정 불확실에 따른 감사의견 미달일 것
③ 회생·워크아웃 종료 후 감사의견 변경이 가능하다는 감사인 의견서 제출
3) 분할재상장 시 존속법인 심사 강화 (2025. 7. 1. 시행)
분할재상장 시, 코스피의 경우 존속법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요건적용·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존속법인이 부실해지는 구조를 방지하기 위해 코스피의 경우에도 분할재상장 시 최소요건2 미충족을 실질심사 사유로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2.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
상장폐지 사유발생부터 최종결정까지의 소요기간을 아래와 같이 축소시켜 절차의 과도한 지연을 방지하기로 하였습니다(최대 개선기간 축소 2025. 3. 시행, 심의단계 축소 2025. 7. 1. 시행).

아울러 개선기간 추가여부 성격의 속개는 허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1심 심의결과가 명확한 경우 2심에서 추가 개선기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나아가 형식 및 실질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두 가지 심사를 병행하여 하나라도 먼저 “상장폐지 결정”이 되면 최종 상장폐지를 함으로써 절차의 신속성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2025. 3. 시행).
3. 투자자보호 보완 (비상장거래지원 2026. 1. 1. 시행, 공시확대는 2025. 7. 1. 시행)
상장폐지 요건강화 및 절차축소로 퇴출기업이 증가할 경우 투자자 보호측면의 보완이 필요함에 따라 아래와 같은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III. 시사점
이번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은 단순히 퇴출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신뢰도를 높이고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를 통해 특히 아래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시장 건전성 및 신뢰도 강화) 저성과 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통해 주식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우량 기업 중심의 시장 구조를 확립할 수 있어, 기업 가치 재평가와 투자자 신뢰도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투명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 상장폐지 절차가 단축됨에 따라 투자자 손실 위험이 증가할 수 있지만, 폐지 후 6개월간의 거래지원과 개선계획 공시 의무화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제도 개편은 주식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우량 기업 중심의 시장 재편을 유도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개별 기업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만큼, 상장회사로서는 제도 개편 초기에 법률자문사와 적극 논의하여, 각 회사와 관련된 요건들에 대한 재정비를 진행하여야, 상장사로서의 지위를 굳건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①적정, ②한정, ③부적정, ④의견거절 중, ②, ③, ④를 의미함
- 코스닥과 유사하게 자기자본, 매출액, 당기순이익 등을 기준으로 하되, 수준은 시장간 차이를 고려하여 더 높게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