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동청 및 경찰은 A사의 건설현장에서 A사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B사의 근로자가 휴게시간 이동 중 발생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하여 ‘내사종결(혐의없음)’ 및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사고는 A사의 건설현장에서 B사의 근로자가 오전 작업 종료 후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는데, 해당 근로자는 작업 공간인 배수로 내부를 벗어나 작업이 완료된 배수로 외부를 통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불상의 이유로 넘어져 사망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BKL”)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주요 사실관계 및 사고 발생 원인을 분석하는 한편, 관련 법령에 대한 면밀한 법리 검토를 토대로 사건 초기부터 아래와 같이 노동청 및 경찰에 적극적인 변론 활동을 전개하여 위 A사 및 B사에 대한 ‘내사종결’ 및 ‘불송치’ 결정을 도출하였습니다.
I.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 변론
BKL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에 대한 면밀한 분석∙검토를 통해, A사 및 B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즉 1) 본 건 작업에 투입된 근로자들이 배수로 내부로 이동 시 특별한 위험요소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별도의 안전통행로 설치 없이도 안전하게 통행이 가능했던 점을 적극 변론하여 본건 배수로 내부에 별도의 안전 통행로를 설치했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였고, 2) B사가 근로자를 현장에 투입하기 전후에 정기적으로 적절히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실제 사고 근로자도 해당 안전교육에 참여하였고 안전수칙계약서에 서명을 한 사실을 소명하였습니다. 3) 나아가 본 건 사고 장소인 배수로 외부에도 특별한 위험요소가 있다고 예상하기 어려워 A사 및 B사가 근로자 출입 제한과 같은 안전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II. 소위 ‘2단계 인과관계론’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 성립 어렵다는 점 변론
BKL은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의 구성요건과 조문 체계, 실무 사례 등을 분석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고 실무상 2단계 인과관계론에 따라 인과관계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안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도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리적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III. 시사점: 객관적 사실관계와 법령, 판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적극 대응 필요
BKL은 이 사건 사고의 객관적 사실관계 및 사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관련 법령상 이 사건 사고와 관련성이 있는 제반 규정 및 판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효과적인 변론을 진행하였고, 노동청과 경찰은 BKL의 변론 취지를 깊이 숙고한 끝에 A사 및 B사 모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내사종결(혐의없음)’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산업안전 관련 법령상 사업주의 의무가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 법리에 따라 법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충실하게 입증하면 수사가 조기에 종결될 수도 있으므로, 관련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업계 최초로 산업안전 TFT를 운영하며 다양한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였으며, 산업안전사고 대응 및 Compliance 자문 분야의 탁월한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존의 산업안전 TFT를 중대재해예방ᆞ대응본부로 확대 개편하여 중대재해처벌법령 내용 분석, Compliance 시스템 구축 및 점검, 중대재해사건 수사대응 등에 대한 종합 자문을 제공하고 많은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