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환경 분야 주요 정책 동향을 소개해 드립니다.
BKL은 2024년 10월부터 매월 환경 분야 주요 정책 동향을 소개하는 뉴스레터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뉴스레터는 지난 한 달 간의 환경 관련 법령 및 고시 등의 최근 개정 현황, 입법(행정) 예고 등 주요 입법 동향과, 환경부의 최근 정책 동향, 환경부 인사 동향으로 구성됩니다.
I. 주요 입법 동향
1. 법령, 고시 등 최근 개정 내역 (10건)
2. 환경부 입법(행정) 예고(10건)
3. 환경 관련 의원 주요 입법 발의(16건)
II. 환경부 최근 정책 추진 동향
1. 2024년 환경부 종합 국정감사(2차) 주요 내용
1) 일정 및 참석위원
- 일시(장소) : 2024. 10. 24.(목) 10시 ~ 20시 20분(국회)
- 참석위원 : 안호영 위원장 등 16명 전원 참석
2) 여당 주요 질의 내용
- 일회용컵 보증금제 자율시행 및 무상제공 금지 적극 시행
- 지하철 미세먼지 노후 환기설비 계량을 위해 재정 집중 투입
- 석포제련소 환경 기준 초과시 사용중지, 철거, 폐쇄도 필요
- 일회용컵 회수보다 사용량 자체를 줄이는 방향 검토
- 2차전지 리듐 폐수 적정 처리 방안 선제적 연구 추진
- 생활화학제품 유해물질 초과 제품에 대한 개선대책 강구
- 노후화된 상·하수도관 정비사업 조속 추진, 맨홀 추락 방지지설 의무화, 응축성 미세먼지 측정 방법 개선, 가축분뇨 퇴액비 암모니아 배출기준 재검토 등
3) 야당 주요 질의 내용
- 용산 어린이 환경생태교육관이 대통령 배우자를 위해 급조된 것 아닌지 질의
- 세종보와 공주보 가동 운영에 환경부 역할 필요
- 국회와 여론 조작하려는 환경부 일회용컵 내부 문건 사과 요구
- 댐건설 후보지가 폐쇄적이고 불투명하게 선정, 선정 과정 등 조사
- 기후위기 대응 예산 확대 방안 강구
- PVC는 대체 포장재가 가능하여, 전면 금지 방안 강구
- 정유화학업체 화학물질 특별점검계획 수립 및 사고대비 시스템 마련
-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에 노동계, 시민단체 등 참여 강구
- 2035 NDC 목표설정, 제4차 국가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 시 기후 약자와 재생에너지 전환 적극 추진
- 기후변화 완화 전략과 지속 가능 수질 정책의 통합 관리
- 기후 헌법 소원 후속 포럼에 미래세대 참여
- 폐기물부담금 과소 부과 및 과다 체납 업체 문제
- 화물차 요소수 제거 장치 운행 차량 관리 및 판매·유통자 처벌
- 가스 열히터 냉방 기계들 사후관리 대책 수립
- 쓰레기 시멘트에 대한 기준 마련 및 구체적 로드맵 수립
- 수도권 직매립 금지 정책에서 민간 소각장 위탁보다 공공 책임 강화
- 민간소각장 공공 통제 방안 법적 근거 마련,
- 석포제련소 환경과 노동자 안전문제, 건강권 문제 해결 필요
- 세탁기 미세플라스틱 필터 부착 의무화 등 플라스틱 감축 로드맵 마련
- 골프장 잔류 농약 기준 강화 및 실효성 있는 점검계획 수립
- 대기 자가측정 허위 조사 제도 개선
- 환경미화원 안전을 위한 한국형 청소차 보급 확대, 환경책임보험 환경부 관장,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후속조치 적극 추진, 새옷 의류 제고 소각 문제 등
4) 환경부 주요 답변 내용
- 신규댐 14개 중 4개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얻었고 강제로 추진하지 않음
-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대해 환경부의 권한과 책임을 제대로 추진
- 환경생태교육관 설립 절차는 관계기관 간 협의하여 진행
- 혼란과 우려를 준 환경부 일회용컵 내부 문건에 대해 사과
-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
- 정유화학업체의 화학물질 특별점검계획 수립 추진
- 석포제련소 환경 기준 초과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조치
- 폐기물부담금 축소 신고나 누락이 없도록 시스템 구축
- 시멘트에 폐기물 투입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시스템 등 제도 개선 강구
- 골프장 실효성 있는 점검계획 수립하여 의원실 보고
- 가축분뇨 제조시설 암모니아 기준 기간 유예 검토 등
2. 2023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점검결과 관련 주요 내용
1)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점검 추진 경위
-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 달성을 점검하고 부문별 정책을 제언
- 2050 탄소중립녹색위원회에서 감축목표 달성을 심의 ·의결(‘24.10.30)
2) 온실가스 감축목표 점검 주요 결과
- ‘23년도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624.2백만톤으로 목표 대비 6.5%를 초과 감축
‒ ‘22년 대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평균 1.1% 증가
‒ 원전 등 무탄소발전 확대·산업 체질 개선·글로벌 경제상황 등으로 목표 대비 6.5%를 초과 감축
‒ ‘23년 세계 에너지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은 374억톤으로 매년 증가
‒ 우리나라는 지난‘18년 이후 GDP 성장에도 온실가스 배출은 매년 감소
‒ 경제성장이라는 배출량 증가요인에도 실제 배출량이 감소
‒ 미국 4.1%·영국 5.4%·EU 9% 감소, 중국 4.7%·인도 7% 증가
- 국가 전체 및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실적을 점검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이행점검단을 구성·운영
‒ 에너지 전환·건물·산업 등 모든 부문에서 감소 추세
‒ ‘23년 목표대비 에너지 전환(10.2%↓), 산업(6.8%↓), 건물(7.1%↓) 당초 목표 초과 달성
‒ 전기차 보급 감소세, 가축 사육두수 감소효과 미미, 폐기물 소각량 증가 등으로 일부 목표에 미달
- 친환경 기술의 혁신·적용과 함께 관련 정책을 개선할 것 등을 제언
‒ 에너지 생산을 위한 원료·연료의 친환경 전환, 생산 공정의 개선, 에너지 효율화와 친환경 핵심 기술개발로 산업 부문 저탄소구조개선을 위한 기술혁신 노력 필요
‒ 무탄소 발전 확대, 송전망 적기 구축, 온실가스 배출 저감 시설과 무공해차 보급 확산 등을 위한 정책지원 강화 주문
- 2024. 8.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음
‒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과학적 근거 등을 고려해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 관련 법안의 제·개정을 위해 국회와 면밀한 협조 당부
‒ 내년까지 UN에 제출해야 하는 「2035 NDC」 수립시 사회적 합의와 다양한 이해관계, 국제적 책임 등을 감안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적정한 감축 기여 수준 설정 필요
- 파리협정에 따라 격년으로 제출하는 당사국의 기후위기 대응 보고서(격년투명성보고서)를 국제연합(UN)에 제출 (‘24년 말)
‒ 2025년까지‘2035 NDC’를 수립하여 UN에 제출 예정
III. 환경부 인사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