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27건) 중에서 경영책임자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총 4건입니다.
법원은 H사 및 S사 사건에서 경영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전과, 1년 전 발생한 사망사고를 이유로 실형을 선고했고, M사 사건에서 안전점검에서 수차례 지적된 것을 개선하지 않고 방치한 점을 근거로 실형을 선고했으며, K사 사건에서 경영책임자의 산안법 전과, 4개월 전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지적 받은 점 등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공통적으로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 발생 전에 재해 발생의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음에도 이를 만연히 무시하거나 방치한 경우에 그 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실형 선고 사건들을 분석하여 얻은 시사점은, (1) 산업재해 및 산안법위반 전력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야 하고, (2) 경영책임자에게 다수의 산업안전 전과가 누적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3) 안전점검 실시 후에는 신속하게 그 결과를 확인하고 지적사항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1. H사, S사, K사 사건: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고 경영책임자에게 다수의 산안법위반 전과가 있는 경우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시사함
H사 사건은 협력업체 근로자가 2022. 3. 16. 손상된 섬유벨트로 샤클 없이 방열판을 인양하다가 낙하한 방열판에 피해자의 다리가 협착되어 사망한 사고로, 법원은 2023. 4. 26. H사 대표이사의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 등을 인정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4. 26. 선고 2022고합95판결).
법원은 양형에 관하여, (1) H사 대표이사가 장기간 경영책임자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근무하며 산안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3번의 벌금형을 받은 점, (2) 2021. 5.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2023. 2.경 산안법위반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점, (3) 위 형사재판을 받던 중에 2022. 1. 27.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다가 재차 사망사고가 발생한 점을 근거로 들며, H사 사업장에 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판시하였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S사 사건은 협력업체 근로자가 2022. 2. 19. 안전대 고리를 결착하지 않고 핸드레일 보수작업을 준비하던 중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로, 법원은 2024. 8. 21. H사 대표이사의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를 인정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2고단4497 판결).
법원은 양형에 관하여, (1) S사 대표이사에게 7건의 산안법위반 전과가 있고, (2) S사 사업장에서 1년 전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점, (3) 형사재판을 받던 중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대표이사의 책임 회피를 위한 조직개편 등 준비에 급급했을 뿐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하여 재차 중대재해가 발생한 점, (4)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법정에서 불량한 자세로 일관한 점 등을 근거로 더욱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K사 사건은 협력업체 근로자가 2023. 8. 9.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하부 동바리가 붕괴되면서 2명이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로, 법원은 2024. 10. 16. K사 대표이사의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를 인정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10. 16. 선고 2024고단220 판결).
법원은 양형에 관하여, (1) K사 대표이사에게 4건의 산안법위반 전과(벌금형)가 있어서 안전의식 부재가 심각한 수준이었던 점, (2) 사고 발생 4개월 전에 동바리 조립 관련 안전조치 미이행 지적을 받았던 점, (3) 사고 발생 2개월 및 1개월 전에 산업재해가 발생했던 점, (4) 경영책임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였음에도 위험성평가, 특별교육 등의 이행 점검을 소홀히 한 점 등을 이유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경영책임자에게 다수의 산안법위반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사고 또는 산안법위반 전력이 있는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야 하고, 경영책임자에게 산안법위반 전과가 누적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2. M사 사건: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지적사항을 신속히 시정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시사함
M사 사건은 2022. 7. 14. 근로자가 다이캐스팅(주조) 기계의 내부 청소작업 중에 머리가 협착되어 사망한 사고로, 법원은 2024. 4. 4. M사 대표이사의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 등을 인정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2고단4497 판결).
법원은 양형에 관하여, (1) M사 대표이사가 외부 안전업체의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문 방호장치의 결함 사실, 인터록 장치의 설치 필요성, 끼임 재해 발생의 위험성을 수차례 지적받아 이를 인식한 점, (2) 안전관리 보고서에 최근 인접 지역에서 동종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적혀 있음에도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3) 사고 기계 외의 다른 설비들도 전반적으로 방호장치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던 점 등을 근거로, 회사의 전반적인 안전문제를 방치하였고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안전점검을 통해 유해ᆞ위험 요소가 확인되었음에도 이를 신속히 시정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에 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여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점검 실시 후에는 경영책임자가 그 결과를 확인하고 지적사항 개선조치 등 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실시하여야 합니다. 특히 최근 인접 지역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례를 전파하여 같은 유형의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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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존의 산업안전 TFT를 중대재해예방ᆞ대응 TFT로 확대 개편하여 중대재해처벌법령 내용 분석, Compliance 시스템 구축 및 점검, 중대재해사건 수사대응 등에 대한 종합 자문을 제공하고 많은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