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2022. 1. 27. 시행된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경영책임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건은 총 2건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건들은 모두 경영책임자가 다수의 사고 발생 징후와 위험요인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신속히 시정하지 않고 만연히 방치하다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안이었습니다.
구속 사건을 분석하여 얻은 시사점은, (1) 안전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배정하여야 하고, (2) 동종의 산업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3) 자체ᆞ외부 안전점검 등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신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고, (4) 중대재해 발생 시 현장을 보전하고 관련 서류를 원본 그대로 보관하며 증거인멸로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 A사 사건: 안전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배정하지 않고 동종의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안전점검 등에서 같은 문제점이 수차례 지적된 경우에 경영책임자가 구속될 수 있음을 시사함
A사 사건은 근로자들이 2024. 6. 24. 공장에서 일차전지 생산작업을 하다가 불량 전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23명이 사망한 사건으로, A사 대표이사와 본부장이 2024. 8. 26. 구속되었고, 검찰은 2024. 9. 24. A사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구속된 첫번째 사례(구속 기소된 두번째 사례)이고, 법원은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라고 하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구속사유로,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에도 근로자의 생명ᆞ안전보다 이윤 극대화 경영을 계속한 점(비용 절감을 위해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 파견받음), (2) 안전보건 예산을 최소한으로 편성ᆞ집행하고 담당부서 인력을 감축했으며 안전보건관리자 퇴사 후 4개월간 공석으로 방치한 점, (3)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직원을 형식적인 안전보건관리자로 임명하고 소방ᆞ안전 업무를 수행하게 한 점, (4) 사고 2일 전 제조공정에서 화재가 발생한 점, (5) 대피로에 적재된 물건의 위험성을 반복적으로 지적받았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점, (6) 근로자 안전교육, 위험성평가 실시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근로자의 생명ᆞ안전보다 이윤을 우선시하고, 안전보건 예산 및 담당인력을 충분히 배정하지 않으며, 사고 발생의 징후를 인지할 수 있었고, 외부기관 등으로부터 동일한 문제점을 여러 번 지적받은 경우에 경영책임자가 구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 안전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배정하고, (2) 동종의 산업재해가 여러 번 발생하면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3) 사고 발생의 징후를 인지하면 곧바로 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하고, (4) 자체ᆞ외부 안전점검 등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신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Y사 사건: 동종의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안전점검 시 같은 문제점이 다수 지적되며 증거인멸의 정황이 있는 경우에 경영책임자가 구속될 수 있음을 시사함
Y사 사건은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2023. 12. 6. 아연 제련소에서 탱크 수리 작업을 하다가 누출된 비소에 중독되어 1명 사망, 3명이 비소 중독의 질병에 이른 사건으로, Y사 대표이사와 제련소장이 2024. 8. 29. 구속되었고, 검찰은 2024. 9. 23. Y사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구속된 두번째 사례(구속 기소된 첫번째 사례)이고, 법원은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하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구속사유로, (1) 비소, 카드뮴 등 급성중독의 위험도가 높은 작업을 안전보건관리능력이 부족한 협력업체에 도급한 점, (2) 해당 사업장에서 2008년부터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비소 중독 사고 등 동종의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점, (3) Y사 대표이사는 약 4년 간 제련소장으로 근무하여 제련소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4) 대표이사 취임 후 2022. 2.경 근로자의 비소 중독 사례를 보고받았으며, (5) 2022년 하반기 외부기관 안전점검 시 동일한 문제점이 다수 지적되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6) Y사 임직원 3명이 비소 측정 데이터의 삭제하는 등 조직적, 체계적인 증거인멸의 정황이 확인된 점 등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위험한 작업을 안전보건관리능력이 부족한 협력업체에 도급하고, 동종의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안전점검 시 동일한 문제점이 다수 지적되고, 증거인멸의 정황이 있는 경우에 경영책임자가 구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 위험한 작업인 경우에 안전관리능력이 우수한 협력업체에 도급하거나 원청이 직접 수행할 필요가 있고, (2) 동종의 산업재해가 여러 번 발생하면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3) 안전점검 후 지적사항을 방치하지 말고 신속히 개선하고, (4) 중대재해 발생 시 현장을 보전하고 관련 서류를 그대로 보관하는 등 증거인멸로 의심 받을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 *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업계 최초로 산업안전 TFT를 운영하며 다양한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였으며, 산업안전사고 대응 및 Compliance 자문 분야의 탁월한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존의 산업안전 TFT를 중대재해예방ᆞ대응 TFT로 확대 개편하여 중대재해처벌법령 내용 분석, Compliance 시스템 구축 및 점검, 중대재해사건 수사대응 등에 대한 종합 자문을 제공하고 많은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