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제의 추진 배경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해외 게임사가 직접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게임물을 제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허위∙과장 광고, 확률형아이템에 대한 확률정보 공개, 환불 문제 등에 있어 국내 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해외 게임사가 국내 법에 따른 게임물 공급질서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배경에서 입법이 추진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제도의 핵심 내용과 주목해야 할 시사점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II. 주요내용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배급업 또는 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게임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i) 게임산업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게임물의 유통질서, 사행행위에의 이용 방지, 사행성 조장 방지 관련 사후관리 보고, (ii) 게임산업법 제33조에 따른 확률형아이템 정보 공개 등의 표시의무 이행의 사항을 대리하는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개정법 제31조의2 제1항).
지정되는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있는 자여야 하며, 해외 게임사는 게임물의 약관에 (i)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ii)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내대리인은 해외 게임사와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하여야 하고, 국내대리인이 개정법 제31조의2 제1항을 위반할 경우 해외 게임사가 해당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봅니다.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무자인 해외 게임사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국내대리인 지정제는 개정 규정이 공포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III. 시사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가 규정되어 있으나, 게임산업법에는 이러한 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해외 게임사를 통해 제작, 유통되는 게임물과 관련하여 국내법의 각종 규정을 집행함에 있어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국내 게임사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해외 게임사에 대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 이용자에 대한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해외 게임사가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해당 대통령령은 아직 마련되지 아니하였는바 게임 이용자 수와 매출액 기준을 포함하여 지정 의무 대상자 기준이 어떻게 마련되는지 그 동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