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24. 9. 3.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2024.2.7. 시행)(이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4.10.14.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환경부공고 제2024-559호). 이번 개정안은 크게 보아 (1) 국내 배출권 거래시장 참여자 및 배출권 거래 편의성 확대와 (2) 배출권 할당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I. 개정안 주요 내용
환경부에 따르면 금번 시행령 개정은 기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배출권거래법에서 위임한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계획기간 별로 할당대상 업체들에게 사전 할당하는 배출권의 추가 및 취소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특히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응하는 할당대상 기업들이 알아 두어야 할 개정안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배출권 거래시장 관련 개정 내용
가. 자발적 참여업체의 자격
개정안에서는 배출권거래법에서 정한 자발적으로 배출권 할당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즉,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활동 자료량을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보유한 업체로서 그 연평균 총량이 3,000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업체를 자발적 참여 대상 자격으로 정하였습니다(개정안 제9조제4항).
나. 배출권 거래 시장 참여자의 범위 확대: 할당대상업체 또는 시장조성자가 아닌 자의 배출권 거래 허용
개정안에 의하면, 국내 배출권 거래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기존의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및 배출권거래중개회사 등 외에 집합투자업자,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은행 및 보험사, 기금관리자 등까지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이 확대됩니다 (개정안 제31조 제3,4항). 참고로 환경부는 배출권 거래 시장 참여자 확대를 통해 그 동안 할당대상업체 위주로 거래되던 폐쇄적 탄소시장을 개방하여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고 배출권 가격이 합리적으로 형성되게 함으로써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유도하는 것이 개정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
개정안은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거래계정 등록을 신청할 경우 거래목적을 구분하도록 하고,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위탁자를 위해 취득한 배출권을 대신하여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할 경우 위탁자가 거래계정에 등록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 제32조)
라. 배출권거래 신고의 효과
개정안에 의하면, 배출권을 거래한 자가 배출권거래 신고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배출권거래소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에게 거래내역을 통보하거나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위탁자의 배출권을 거래한 내역을 거래계정에 등록한 경우, 거래자 또는 위탁자가 배출권거래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개정안 제33조). 환경부 장관은 배출권거래 신고서를 제출받은 후 해당 거래가 배출권 또는 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의 운용을 위한 배출권의 매매거래, 중개거래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신고된 수량의 배출권을 양도인의 배출권 거래계정에서 양수인의 배출권 거래계정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마.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 등록취소 및 준수사항
개정안에서는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갖춰야 하는 설비기준 및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대한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법률에서 위임한 행정처분의 세부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취소된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배출권 처분에 관한 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신의성실의무, 이해상충 관리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수립, 시장참여자 명세 통보, 불건전영업행위 및 손실보전·이익보장 금지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규정 등도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안 제36조 등).
바. 시장참여자에 대한 검사
개정안에서는 시장참여자의 범위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배출권의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막고 투명한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해, 환경부장관에게 금융감독원의 협조를 받아 시장참여자의 배출권거래 관련 업무와 재산 상황 등을 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개정안 제36조의 13).
사. 시장 안정화조치의 기준
개정안은 배출권거래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거나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시장 안정화 조치의 요건 중 일부를 변경하였습니다. 즉 과도하게 배출권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요건인 ‘배출권 가격의 급락’을 판단하는 기준을 아래와 같이 완화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개정안 제38조).
- (기존) 최근 1개월의 배출권 평균 가격이 직전 2개연도 배출권 평균 가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경우
- (변경안) 최근 1개월의 배출권 평균가격이 최근 2년간 배출권 평균 가격의 100분의 70 이하가 된 경우
2. 배출권 할당 및 제출 관련 주요 개정내용
아. 쟁송의 결과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할당 및 할당취소
개정안에서는 배출권의 추가할당 근거로 기존의 신청 등 외에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의 결과에 따라 할당량을 재산정하게 되는 경우를 추가히였습니다. 즉 쟁송의 결과에 따라 할당량이 증가하는 경우 추가할당을 하고 반대로 할당량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권의 할당을 취소할 수 있는 명문의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개정안 제29조 제7항).
자. 배출량 감소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취소
개정안은 할당대상업체의 각 사업장 배출시설과 관련하여 가동중지 등으로 배출량이 감소한 경우 할당을 취소할 수 있는 기준을 정비하여 감축노력과 상관없는 기업의 횡재이익을 최소화하는 한편, 배출량 감소 구간별로 할당 취소량을 차등화하여 규제 순응도를 제고하였습니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기업의 배출량이 할당량의 50%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에만 사전에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일부 기업들은 생산량 감소 등과 같이 감축노력과 무관한 사유로 배출량이 줄어든 경우에도 잉여 배출권을 판매하여 일종의 부당이익을 얻는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사업장별 할당 취소 배출량 기준을 기존 50%에서 15%로 하향조정하고, 배출량 감소 정도에 따라 구간을 나누어 할당 취소량을 차등화하였습니다(개정안 제29조 제3항). 할당 취소량을 산정하는 세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해당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배출효율기준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활동자료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배출량을 말합니다)이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량 대비 15% 이상 25%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의 취소 대상 할당량: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중 해당 사업장 단위로 할당된 배출권에서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외한 수량의 50%에 해당하는 수량 예를 들어 A 업체의 X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량이 100이었는데 실제 배출량이 80에 그친 경우, 10{(100-80)X0.5}의 할당량이 취소됨.
- 25% 이상 50%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의 취소 대상 할당량: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중 해당 사업장 단위로 할당된 배출권에서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외한 수량의 75%에 해당하는 수량 예를 들어 A 업체의 X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량이 100이었는데 실제 배출량이 60에 그친 경우, 30{(100-60)X0.75}의 할당량이 취소됨.
- 50% 이상으로 감소한 경우의 취소 대상 할당량: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중 해당 사업장 단위로 할당된 배출권에서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외한 수량 전체 예를 들어 A 업체의 X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량이 100이었는데 실제 배출량이 40에 그친 경우, 60(100-40)의 할당량이 취소됨.
차. 배출권 제출기한 및 이월 혹은 차입을 위한 신청기한의 완화
개정안에서는 할당대상업체가 해당 이행연도 의무이행을 위한 배출권을 제출하여야 하는 기한을 이행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서 8개월 이내로 완화하였고(개정안 제44조 제1항), 배출권의 이월 및 차입 신청 기한 역시 이행연도 종료일로부터 8개월 이내로 완화하였습니다(개정안 제46조 제1항).
카. 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정안에서는 배출권거래법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위반행위별로 구체화된 처분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개정안 제58조, 별표11). 위반행위 별 과태료 부과에 관한 일반 기준과 개별기준은 시행령 개정안 [별표 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위에 정리된 내용 외에도 온실가스 검증협회의 허가 요건 및 업무, 검증기관의 유효기간, 검증심사원의 전문분야 등과 같이 기존에 고시로 정했던 사항을 시행령으로 이동하는 상향 입법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II.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업의 대응
환경부는 2015년부터 시행 중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그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 금번 시행령 개정의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특히 기존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거래제 대응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i) 계획기간 별로 사전 할당된 배출권의 취소 기준을 강화한 점, (ii) 쟁송 결과에 따른 배출권의 사후 조정 기준이 명문화된 점, (iii) 법규 위반행위 별 과태료 부과기준이 구체화된 점, (iv) 국내 배출권 거래시장 참여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금융투자상품의 운영 및 거래에 관한 사항들을 명시한 점, (v) 시장 안정화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배출권 가격의 급락 기준을 완화한 점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기존의 배출권거래 관련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배출권거래제를 이행하고 있는 할당대상업체들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주요 변경 내용들을 면밀히 파악하여 온실가스 명세서 작성, 배출권 이월·차입과 같은 유연성 메커니즘의 활용, 배출권 매매 와 같은 탄소시장 참여 등과 관련하여 실무상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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