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동청은 A사의 건설현장에서 크레인 업체 작업자가 크레인 설치 작업 중 발생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에 대하여 ‘내사종결(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사고는 A사에 크레인을 임대한 크레인 업체 측이 A사의 건설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건설현장에 크레인을 설치∙조립하는 작업(이하 “사고원인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BKL”)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주요 사실관계 및 사고 발생 원인을 분석하는 한편, 관련 법령에 대한 면밀한 법리 검토를 토대로 사건 초기부터 아래와 같이 노동청 및 검찰에 적극적인 변론 활동을 전개하여 위 내사종결 결정을 도출하였습니다.
I. A사와 크레인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관계로 볼 수 없다는 점 변론
BKL은 이 사건 사고의 경우 A사가 크레인 업체와 크레인의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에 착안하여, A사와 크레인 업체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관계에 있지 않고 임대차관계에 있으며, 사고원인 작업은 건설기계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상 의무에 해당함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II. A사는 사고원인 작업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 변론
BKL은 이 사건 사고와 같이 건설공사의 전단계에서 크레인의 임대인이 크레인을 설치·조립하는 과정은 크레인 업체의 전문 영역임을 다각도로 설득하였습니다. BKL은 사고원인 작업을 면밀히 분석하여, 크레인을 임차한 A사로서는 사고원인 작업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III. 기계∙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변론
A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의 ‘도급’인의 책임 외에, 동법 제76조의 기계∙기구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의무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BKL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6조 및 동법 시행령의 문언과 입법 취지를 상세히 밝혀 사고원인 작업은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를 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76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IV. 시사점: 작업의 세부 내용과 법령, 판례 면밀히 분석하여 적극 대응 필요
BKL은 이 사건 사고원인 작업의 세부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관련 법령상 이 사건 사고와 관련성이 있는 제반 규정 및 판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효과적인 변론을 진행하였고 노동청도 BKL의 변론 취지를 깊이 숙고한 끝에 ‘내사종결(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산업안전 관련 법령상 사업주의 의무가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 법리에 따라 법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충실하게 입증하면 수사가 조기에 종결될 수도 있으므로, 관련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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