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미국 규제 따라잡기』는 우리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 법령, 정책 및 집행 등 규제 동향을 모니터링하여 이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정부, 기업, 관계기관에 제공합니다.
미국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와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은 2024년 5월 6일 미국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IRC”) Section 30D 친환경 전기차 세액공제 (clean vehicle credit)의 최종규정(final regulation)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에 따라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로부터의 배터리 부품 수급을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최종규정은 2024년 7월 5일에 발효됩니다.
I. 배경[1]
2022년 IRA는 IRC Section 30D의 신규 친환경 전기차(new clean vehicles)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의하면 친환경 전기차 구매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7,500달러의 연방소득 세액공제(federal income tax credit)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차량의 배터리에 해외우려기업(Foreign Entity of Concern)으로부터 처리, 추출 또는 재활용한 핵심광물이나 해외우려기업이 제조 또는 조립한 배터리 부품이 없어야 합니다.[4] 여기서 해외우려기업은 적용 대상 국가(Covered Nation)인 외국정부의 소유, 통제 또는 관할권 또는 지시에 의해 적용 대상이 되는 법인[5] 으로, 현재 적용 대상 국가에는 러시아, 북한, 중국 및 이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6]
이번 최종규정은 위 세액공제 요건과 관련하여 이전에 발표된 아래 3건의 규정안(Proposed Regulations)의 최종규정입니다.
(1) 2023년 4월 17일자 핵심광물 요건 및 배터리부품 요건에 대한 지침[7]
(2) 2023년 10월 10일자 선지급(advance payment) 및 이전(transfer)에 대한 지침[8]
(3) 2023년 12월 4일자 적격 제조업체 및 해외우려기업에 대한 정의[9]
이하에서는 Section 30D 최종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I. 핵심광물 요건: Traced Qualifying Value Test
핵심광물 요건은 차량의 배터리에 (i) 미국 또는 미국이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추출 또는 처리되거나 (ii) 북미에서 재활용되는 적격 핵심광물이 특정 비율 이상을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비율은 아래와 같이 차량이 서비스 개시된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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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 이전에 운행된 차량: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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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025년 및 2026년 중 운행된 차량: 각각 50%, 60%, 70%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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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2월 31일 이후 운행된 차량: 80%
2023년 4월에 제안되었던 규정안은 적격 핵심광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50% 부가가치 테스트를 채택하였습니다. 즉, 핵심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광물과 관련된 부가가치의 50% 이상이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는 국가나 북미에서 발생하여야 했습니다.
반면, 이번 최종규정은 적격 핵심광물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추적 적격 가치 테스트(Traced Qualifying Value Test)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적격 핵심광물의 비율은 핵심광물의 총 가치 중 추적 적격 가치(traced qualifying value)의 총합의 비율이며, 각 공급망에 대해 지정된 세 가지 활동 (추출, 처리, 또는 재활용) 중 가장 높은 부가가치 비율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적 적격 가치 테스트 적용을 위해서 자동차 제조업체는 모든 배터리 부품 원산지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상세한 공급망 추적 프로세스가 요구됩니다. 제조업체가 핵심광물 요건에 적용되는 각 조달 체인에서 부가되는 모든 부가가치를 완전히 추적해야 하므로 기존의 50% 부가가치 테스트보다 더 세밀한 분석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다만, 최종규정은 적격 제조업체가 2026년까지 기존 50% 부가가치 테스트를 임시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III. 해외우려기업 제한사항
핵심광물 또는 배터리부품이 해외우려기업에서 조달되거나 해외우려기업에서 제조 또는 조립되는 차량은 Section 30D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종규정에 의하면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신규 친환경 전기차(new clean vehicle)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i) 2023년 12월 31일 이후에 운행된 차량 중 해당 차량의 배터리에 포함된 부품이 해외우려기업에서 제조 또는 조립된 차량 및
(ii) 2024년 12월 31일 이후에 운행된 차량 중 해당 차량의 배터리에 포함된 핵심광물을 해외우려기업에 의해 추출, 처리 또는 재활용한 차량.
기존 초안에서 해외우려기업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는 의견과 제안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종규정에서 해외우려기업 관련 제한사항은 대체로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DOE)는 Section 30D 목적상 해외우려기업의 정의를 강화하는 최종해석 지침을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전기차 제조업체가 이사회 의석, 의결권을 통해, 또는 공급망 내 법인의 지분 또는 공급망 내 법인이 라이선스 또는 계약을 통해 해외우려기업에 의해 통제되는 경우에도 해당 차량은 Section 30D 세액공제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규정은 전기차 제조업체가 현재의 업계 관행상 흑연 및 특정 전극 분말과 같은 특정 배터리 재료가 추적하기 어렵다는 점(“impossible to trace”)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규정은 전기차 제조업체가 2026년 말까지 해외우려기업 관련 의무에서 추적 불가능한 자재를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다만, 해당 업체는 전환기간 만료 후 해외우려기업 관련 제한을 준수하는 방법에 대한 보고서를 재무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IV. 시사점
이번 최종규정 및 에너지부의 지침은 특히 핵심광물 요건 및 해외우려기업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확실한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한국 기업들 중 Section 30D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기업들은 각 요건들에 대하여 자세한 분석을 통해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해외우려기업에 대한 제한사항으로 인하여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공급망과 관련된 사업구조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법무법인의 2023. 4. 6.자 뉴스레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의 전기차 세액 공제에 대한 시행 지침 발표”를 아울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Internal Revenue Code §30D(b)(2) 및 30D(e)(1).
- Internal Revenue Code §30D(b)(3) 및 30D(e)(2).
- Internal Revenue Code §30D(d)(7).
- 42 U.S.C. §18741(a)(5).
- 10 U.S.C. § 4872(d)(2).
- 88 Fed. Reg. 23370.
- 88 Fed. Reg. 70310.
- 88 Fed. Reg. 84098. 재무부와 IRS가 이번 최종규정을 발표한 같은 날에 미국 에너지부 (Department of Energy)는 해외우려기업의 정의에 대한 최종해석 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