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잘못된 재무정보의 공시ㆍ유통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3년 중점심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매년 시의성 있는 회계이슈를 선정하여 공표해 왔으며, 2014년 이후 2024년 5월까지 사전 예고한 40개 회계이슈와 관련하여 총 333사를 중점 심사한 결과 82사(24.6%)에 대해 회계 위반사항을 발견하여 이 중 45사(54.9%)에 대해서는 과징금, 증권발행제한 등 중조치를 부과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금융감독원은 2024. 6. 14. 상장회사의 2024년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 시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 및 업종, 그리고 유의사항 등을 사전 예고하였으며, 4가지 회계이슈는 ① 수익인식 회계처리, ② 비시장성 자산평가, ③ 특수관계자거래 회계처리, ④ 가상자산 회계처리입니다. 이에 회사 및 감사인은 회계이슈별 유의사항 등을 참고하여 재무제표 작성 및 회계감사 업무수행 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금융감독원이 「2024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ㆍ업종 사전예고」을 통해 밝힌 4가지 회계이슈와 대상 업종 및 유의사항, 그리고 향후계획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I. 2024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회계이슈
1. 수익인식 회계처리
플랫폼 산업의 발전 등으로 거래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수익기준(K-IFRS 제1115호)에 근거하여 계약을 식별하고 대가를 산정하는 과정 등에서 회계처리 오류가 발생함에 따라, 수익인식모형(5단계)에 따라 수익의 총액ㆍ순액 판단 등 수익을 적정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제조업, 도ㆍ소매업 및 정보서비스업을 대상업종으로 하고, 동종업종 대비 수익 변동성 등을 감안하여 대상회사를 선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회사는 수익기준(K-IFRS 제1115호)에 따라 고객과의 계약 조건과 관련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5단계 수익인식모형(1단계 - 고객과의 계약 식별, 2단계 – 수행의무 식별, 3단계 – 거래가격 산정, 4단계 – 거래가격의 계약 내 수행의무 배분, 5단계 – 수행의무 이행 시 또는 기간에 걸쳐 수익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여야 하며, 범주별(계약유형 및 존속기간 등) 수익 구분, 계약 잔액, 수익인식 판단 근거 등을 충실하게 주석으로 공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계위반 예시>
1) D사는 여러 공급자로부터 다양한 상품을 매입하여 온라인 플랫폼(모바일 앱 등)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급자와는 상품 매입 단가 협상과 연계하여 해당 공급자에게만 제공하는 ‘광고 및 운송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동 용역 계약(매출)과 상품 매입 계약(매출원가)을 별도* 계약으로 판단하여 용역 매출을 상품 매출원가에서 차감하지 않고 별도 매출로 계상함으로써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함
* 재화 및 용역의 상호의존도나 상호관련성이 매우 높아 별도로 식별해 낼 수 없음
2) E사는 자동차부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체로 하도급업체에 대한 유상사급 거래[하도급업체에 원재료를 공급(매출)하고, 하도급업체에서 가공된 반제품을 재구매(매출원가)하여 추가 가공 후 완성된 부품을 판매] 과정에서, 원재료는 부품생산을 의뢰하면서 공급한 것으로 가공업체는 실질적으로 원재료(자산)를 통제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유상사급 거래의 매출 및 매입을 순액이 아닌 총액으로 과대계상함
* 하도급업체는 E사의 승낙 없이 원재료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단가 또한 적정 이윤이 보장되어 재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음
3) F사는 태양광발전소 설비업을 영위 중으로 설비의 납품 및 설치 계약을 각각 구분하여 체결하고 설비의 납품은 x1년, 설치용역은 x2년에 각각 완료하였는데, 계약서상 설비(제품)는 설치용역을 제공한 이후 검수가 완료된 시점에 위험과 효익이 이전되어 잔금지급이 이루어지는 등 납품과 설치용역을 구분할 수 없음에도(단일의 수행의무에 해당), 납품 완료시점(x1년)에 구분하여 수익을 인식함으로써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함
|
2. 비시장성 자산평가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로 비상장주식, 영업권 등 비시장성 자산의 평가 및 손상여부 검토를 부실하게 수행하는 등 회계위반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기준서(K-IFRS 제1113호, 제1036호 등)에 근거하여 보유자산의 공정가치 및 회수가능액 등을 적정하게 산정할 필요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 全 업종을 대상업종으로 하고, 주요사항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된 자산양수, 주식인수 등 거래금액 현황, 비시장성 자산의 비중 및 관련 주석공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회사를 선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회사는 1) 비시장성 자산 취득 시 금융자산 분류의 적정성, 관련 약정 등의 검토를 통하여 내재파생상품 존재 여부, 사업결합의 경우 식별가능 취득자산, 인수부채 및 영업권의 인식요건 등에 유의하여야 하며, 2) 평가 시에는 거래 상황에 적합하며 관측할 수 있는 투입 변수를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평가기법을 적용하고, 공정가치 측정 시에는 사용되는 가정의 합리성 및 관련 투입변수가 통상적으로 인정되고 신뢰할 만한 수준인지 여부 등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3) 주석 공시 시에는 정보이용자가 공정가치 측정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주석 요구사항을 상세히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계위반 예시>
1) G사는 사업부의 영업권에 대한 손상검사 시, 과거 실적하락의 원인과 외부증거(경쟁업체 실적 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미래 매출에 대한 낙관적 기대를 반영하여 미래 매출액을 과다하게 추정함에 따라 영업권을 과대계상함
2) H사는 종속회사의 할부판매중단 등 영업에 유의적인 상황 변화가 예상됨에도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등의 손상검사를 소홀히*하여, 종속기업투자주식과 영업권 등을 과대계상함
* 과거 추정한 현금흐름과 실제 현금흐름의 차이 및 가정의 합리성 평가 미실시, 할부중단 효과 미반영 등
3) I사는 보유한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공정가치 평가를 위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취득 당시 원가로 계상하여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함
|
3. 특수관계자거래 회계처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 손익을 왜곡시킨 후 이를 은폐ㆍ축소하기 위해 관련 거래내역을 주석으로 상세히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논의 중인 기업 밸류업 측면에서도 특수관계자거래 내역의 충분한 공시는 기업가치(주주가치)를 판단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특수관계자 수익 인식 및 주석 공시에 유의할 필요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全 업종을 대상업종으로 하고, 특수관계자 수익 비중 및 변동성 등을 감안하여 대상회사를 선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회사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수익기준(K-IFRS 제1115호)을 적용하여 거래의 객관적 증빙과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관련 주석 요구사항[거래금액, 채권잔액(대손충당금 설정액 및 당기중 인식된 대손상각비 포함) 등]을 충실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계위반 예시>
1) J사의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는 해외에 비영리법인(K사)을 설립하고 이사장으로 취임하였음. 이후 J사는 직접 개발한 코인 시스템을 K사에 공급하고 마케팅 용역을 제공하는 등의 거래로 매출을 인식하였음에도, 비정상적 거래를 은폐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K사와의 특수관계 여부 및 거래 내역을 주석에 미기재함
2) L사는 종속회사가 투자자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종속회사가 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가 배상책임을 진다’는 약정을 투자자와 체결함에 따라, 해당 약정은 회사가 특수관계자인 종속회사를 위한 사실상의 보증에 해당함에도 이를 주석에 미기재함
3) M사는 최대주주 등에 대한 금전대여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동 대여금을 특수관계자(N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허위 계상하고, 다른 특수관계자(O사)에 대한 채무와 부당 상계함으로써 자산ㆍ부채를 과소계상하고, 특수관계자거래 주석을 허위로 기재함
|
4. 가상자산 회계처리
블록체인 기술 산업의 발전으로 그 매개체인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기업회계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해짐에 따라, 2023. 12. 20.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발행ㆍ보유기업의 명확하고 상세한 정보 공개를 위해 「가상자산 회계감독지침」 및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발표하였고, 회사가 개발ㆍ발행ㆍ보유하는 가상자산에 대하여 올바른 회계처리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 全 업종을 대상업종으로 하고, 무형자산, 관련 수익 증감 및 주석 공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대상회사를 선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의 당사자 중 1) 가상자산 발행회사는 가상자산의 판매와 관련하여 수익기준(K-IFRS 제1115호 등)에 따라 발행회사가 수행해야 할 의무를 이행한 시점(또는 기간에 걸쳐)에 관련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해야 하며, 2) 가상자산 보유회사는 가상자산의 취득목적 및 금융상품 해당 여부에 따라 재고자산, 무형자산 또는 금융상품 등으로 적정하게 분류하고, 최초 및 후속 측정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3)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는 고객이 위탁한 가상자산에 대한 통제권이 거래소에 있는 경우 거래소의 자산ㆍ부채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 발행회사, 가상자산 보유회사 및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는 모두 K-IFRS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및 「가상자산 회계감독지침」 등에서 요구한 주석공시사항을 공시할 필요도 있습니다.
<회계위반 예시>
1) A사는 가상자산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추후 플랫폼에서 토큰 결제 시 재화ㆍ용역을 제공(수행 의무*)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그보다 앞선 토큰 이전 시점에 관련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함
* 백서, 판매 약정 등을 통해 확인가능하며, 백서 등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회사가 고객에게 재화ㆍ용역을 이전할 것이라고 정당하게 기대하도록 하는 경우도 포함
2) B사는 가상자산 발행 후 타인에게 이전하지 않고 보관 중인 가상자산(유보(Reserved) 토큰)을 재무제표상 자산으로 인식함*
* 발행 후 내부유보한 토큰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으며, 향후 제3자에게 이전될 경우 유통중인 가상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보 토큰의 수량 및 향후 활용계획 등을 주석으로 공시할 필요
3) C사(거래소)는 고객이 위탁한 가상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거래소의 자산(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함
* 경제적 자원의 통제는 통상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에서 비롯되며, ① 사업자와 고객 간 사적계약, ② 가상자산법, 특금법 등 사업자를 감독하는 법률 및 규정, ③ 사업자의 고객 위탁 토큰에 대한 관리ㆍ보관수준 등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누가 통제하는지를 판단해야 함
|
II. 향후 계획
금융감독원은 회사 및 감사인이 중점 점검 회계이슈별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2024년 재무제표 작성 및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협력하여 안내문을 발송하고, 회계현안설명회 등을 통해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은 2024년 재무제표가 확정된 이후 2025년 중 각 회계이슈별 심사대상 회사를 선정하여 중점 심사를 실시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중점심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됨에 따라 상장회사 심사ㆍ감리주기 단축을 위해 중점심사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회계감리팀은 금융감독당국 출신 전문가들과 회계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감독당국의 재무제표 심사ㆍ감리와 관련하여 전문성 및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사건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기업들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 단계에서 집중적이고 논리적인 대응으로 감리로 전환되지 않고 경조치로 종결되는 성과를 내고 있으며, 감리로 전환된 경우에도 적시에 합리적인 대응을 함으로써 회사가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회계감리와 관련한 제반 이슈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회계감리팀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