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제도가 기업 성과 환원 및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는 2024. 6. 4.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이하 총칭하여 “개정안”)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금융위원회의 2024. 1. 30.자 「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 인적분할 및 합병 등 과정에서의 일반 주주의 권익 제고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신주인수권 등 대부분의 주주권이 정지되지만, 인적분할이 실시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령∙판례가 불분명하여 관행적으로 분할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에도 신설법인의 신주배정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로 인해 자기주식에 배정된 신주만큼 분할법인 대주주의 신설법인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된다(소위 “자사주 마법”)는 비판과 그 악용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상장법인의 인적분할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이 제한된다는 점을 명시하였고, 이는 합병(존속법인이 보유하는 소멸법인 주식 또는 소멸법인의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II. 자기주식 보유·처분에 대한 공시 강화
개정안은 자기주식 보유 비중이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인 상장법인의 경우, 자기주식 보유현황, 보유목적, 향후 처리계획(추가 취득, 소각 또는 처분)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기업은 위 보고서를 사업보고서 첨부서류로 제출하고, 보고서의 주요내용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개정안은 임의적인 자기주식 처분에 대한 시장의 감시와 견제 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자기주식 처분시 처분목적, 처분상대방 및 선정사유,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III. 신탁계약을 통한 자기주식 취득·처분에 관한 규제 개선
현행법상 자기주식을 신탁 방식으로 취득하는 경우, 직접 취득하는 경우 대비 관련 규제가 완화되어 있고, 기업들이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개정안은 신탁 방식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직접 취득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자기주식 취득금액이 당초 계획·공시된 자기주식 매입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계획된 자기주식 매입기간 종료 이후 1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새로운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신탁 계약기간 중 신탁업자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직접 처분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처분목적, 처분상대방 및 선정사유,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효과 등을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내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보유·처분 및 이를 활용한 구조개편 거래 실무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하는 상장법인이, 인적분할 과정에서 그 보유 자기주식에 신설법인의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개정안 도입에 따라 그러한 구조개편 방안의 활용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아가 자기주식 보유 비중이 높거나 기존 자기주식 신탁계약의 연장을 앞둔 기업의 경우, 향후 자기주식 관련 공시대상정보가 확대되고 공시 이행에 대한 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개정안을 숙지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기주식 관련 공시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개정안을 통해 자기주식 제도 개선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명확한 방향성이 제시된 만큼, 향후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재상장 신청 심사기준 강화 조치’를 포함한 추가적인 법령 기타 거래소 가이드라인 등 개정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