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이하 “노동청”)은 A사의 사업장에서 통근버스 신호수가 업무 중 통근버스에 치어 사망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내사종결(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사고의 경우 A사의 사업장 내 통근버스 주차장에서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던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주차장에 진입하는 버스에 치어 사망하였고, 사고 발생 장소가 A사 소유 ‘사업장’ 내 통근버스 주차장이었던 점, 사망한 신호수는 수급업체 소속 ‘종사자’로서 당시 현장에서 교통을 통제하는 신호수 ‘업무’를 수행 중이었던 점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A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 적용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BKL”)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주요 사실관계 및 사고 발생 원인을 분석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면밀한 법리 검토를 토대로 사건 초기부터 아래와 같이 노동청 및 검찰에 적극적인 변론 활동을 전개하여 위 내사종결 결정을 도출하였습니다.
I. 이 사건 사고는 통상적인 ‘산업재해’ 사안이 아니라는 점 변론
BKL은 이 사건 사고의 경우 통근버스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 과실행위가 직접적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 사건은 작업 또는 업무상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반적인 ‘산업재해’ 사안이 아니라 제3자의 가해행위에 의한 단순 ‘교통사고’에 불과하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II.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을 상정하기 어렵다는 점 변론
BKL은 이 사건 사고와 같이 사업장 주차장에서 근무하는 통근버스 신호수 업무에 대하여 사업주가 취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 조치의무 자체를 상정하기 어려워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도 변론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이 규정한 안전보건 조치의무에 대한 면밀한 분석 검토뿐 아니라 유사 사안에 대한 법원 판례 및 수사기관의 처분 사례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III. 소위 ‘2단계 인과관계론’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 성립 어렵다는 점 변론
BKL은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의 구성요건과 조문 체계, 실무 사례 등을 분석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고 실무상 2단계 인과관계론에 따라 인과관계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안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도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리적 변론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최근 법원이 선고한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들의 판결 내용 및 검찰의 결정문들을 심층적으로 분석 제시하였습니다.
IV. 시사점: 수사 초기부터 관련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면밀히 분석하여 적극 대응 필요
BKL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현장에 방문하여 사고 발생 경위와 원인을 분석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이 사건 사고와 관련성이 있는 제반 규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초기부터 효과적인 변론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노동청의 본격 수사가 진행되기 전 ‘내사종결(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적용되는 인적∙물적 대상이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 법리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충실하게 입증하면 초기단계에서 수사가 종결될 수도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관련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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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존의 산업안전 TFT를 중대재해예방ᆞ대응본부로 확대 개편하여 중대재해처벌법령 내용 분석, Compliance 시스템 구축 및 점검, 중대재해사건 수사대응 등에 대한 종합 자문을 제공하고 많은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