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베트남에서 외국 문서 사용을 위한 영사 인증 요건
외국에서 발급된 문서의 사용과 관련한 베트남 법령 Decree 111/2011/ND-CP(이하 "시행령 제111호") 제4.2조에 따르면, 외국 문서가 베트남에서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관공서/법원 제출 등), 원칙적으로 국제 조약 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영사 인증(consular legalization)을 받아야 합니다.
영사 인증은 외국 서류 및 문서의 도장, 서명 및 직함이 베트남에서 그 효력을 인정 받고 사용될 수 있도록 관할 베트남 관청이 인증하는 행위로 재외 베트남 공관, 영사관이 영사 인증 업무를 수행합니다.
베트남 민사소송법(Civil Procedure Code 2015)에 따르면, 외국 법인이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및 문서는 원칙적으로 영사 인증을 거친 후 제출되어야 합니다(제95조 및 제478조). 그러나 베트남 상사중재법(the Law on Commercial Arbitration 2010) 및 베트남 국제중재센터(Vietnam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s, 이하 "VIAC") 중재규칙에는 영사확인 요건이 없습니다.
베트남 법원은 중재 절차에서 제출되는 외국 문서에 영사 인증이 필요한 지에 대하여 통일되지 않은 판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II. 베트남 판례 동향 및 분석
1. 하노이 인민법원 12/2023/QD-PQTT 판결
하노이 인민법원이 2023. 7. 4. 선고한 No. 12/2023/QD-PQTT 판결은, VIAC 중재판정부가 외국 법인인 신청인이 제출한 영사 인증을 거치지 않은 문서를 증거로 인정한 것이 베트남 법률의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VIAC의 2022. 12. 16. 제79/21호 중재판정을 취소하였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베트남 상사중재법이 문서에 대한 영사 인증 요건을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에 흠결이 있고, 이에 대하여는 기본법인 민사소송법이 적용되어야 하며, 중재판정부에 제출되는 서류도 영사 인증을 거쳐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재판정부가 영사 인증을 받지 않은 청구인의 서류 제출을 허용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러한 중재판정은 베트남 법률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리로 위와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2. 하노이 인민법원16/2023/QD-PQTT 판결
하노이 인민법원은 12/2023/QD-PQTT 판결 후 4개월 이후인 2023. 11. 27. 16/2023/QD-PQTT 판결에서 (i) 시행령 제111호가 베트남에서 문서를 수령하는 기관이 외국 문서에 대해 영사 인증을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경우 해당 문서에 대하여는 영사 인증이 필요하지 않고, (ii) 해당 사건에서 수령 기관인 VIAC이 영사 인증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재절차에서 중재판정부에 제출되는 서류에는 영사 인증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결하였습니다.
III. 주의 및 시사점
동일 법원인 하노이 법원 내에서도 중재 절차에서 외국 문서의 영사 인증 필요성에 대하여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트남 법령 또는 베트남 대법원을 통하여 중재 절차에서 제출되는 외국 문서의 영사 인증 필요성에 대하여 명확한 결론이 날 때까지 베트남 중재 절차에 제출하는 외국 문서의 영사 인증에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