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4. 울산지방법원은 근로자가 기계 내부에서 금형 청소작업 중 머리가 협착되어 사망한 사건에서 자동차부품업체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 등을 인정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2고단4497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
이 사건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안전 중점 검찰청인 울산지방검찰청에서 기소하여 판결이 선고된 첫 번째 중대재해 사건으로서, 현재까지 1심 판결이 선고된 중대재해 사건들(15건) 중 가장 높은 형량이 선고되었고, 2023. 4.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이 H제강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이후 경영책임자에게 실형이 선고된 두번째 사례입니다.
이 사건 법원은 경영책임자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대표이사가 외부기관의 안전점검 등을 통해 안전문 방호장치의 결함을 수차례 지적받아 이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유해ᆞ위험요인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회사의 안전문제를 방치했다는 점에서, 사고 직후 시정조치를 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I. 이 사건 판결의 주요내용
1. 중대재해 개요
이 사건 회사는 상시 근로자수 60여명의 양산시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로 서, 대표이사는 100% 주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총괄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여 안전관리 등 사업 전반을 관리하였습니다.
한편, 대표이사는 다이캐스팅(주조) 기계의 안전문 방호장치(리미트스위치)가 파손되어 정상 작동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해당 방호장치를 정비하거나 금형 청소작업 시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고, 2022. 7. 14. 외국인 근로자가 다이캐스팅 기계의 내부 금형 청소작업을 하던 중 금형 사이에 머리가 협착되어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습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검찰은 대표이사가 경영책임자로서 (1) 유해ᆞ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절차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점검 후 필요한 조치(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이하 “시행령”), (2) 관리감독자의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시행령 제4조 제5호), (3)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비한 대응조치 매뉴얼을 마련(시행령 제4조 제8호)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았고, (4) 안전ᆞ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미이행 시 인력 배치 및 예산 추가 편성ᆞ집행 등 필요한 조치(시행령 제5조 제2항 제2호)를 취하지 않아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고 판단하여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안전문 방호장치(리미트스위치)의 파손 및 결함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즉시 정비하지 않았고 금형 청소작업 시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업안전법위반 혐의로도 기소되었고, 총괄이사는 기계 방호문의 작동 여부를 살피고 금형 내부의 청소작업 시에 반드시 기계를 정지시킨 후 작업하도록 조치하는 등 재해발생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양형 변론만 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법원은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판결 이유에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 등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쟁점에 관하여 상세한 이유를 설시하지는 않고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양형과 관련하여 선고형 결정 이유를 상세히 설시하였는데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사고 직후 신속하게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며 시정조치를 마치는 등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항에서 살펴보겠습니다.
II. 이 사건 판결의 분석 및 시사점
1. 이 사건 판결의 분석
이 사건 판결은 ‘양형의 이유’ 부분에서 피고인들의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는 점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로서 상세하게 설시하면서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기에 양형 판단에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법원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사고 발생 10일 전을 포함하여 3번 이상 반복해서 다이캐스팅 기계의 끼임 재해 발생 위험성을 경고하였고 인터록 장치를 설치하고 기계 운전 중에는 청소작업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라고 안전조치를 권고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이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안전문 방호장치(리미트 스위치)가 모두 파손되었고 인터록 장치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다이캐스팅 기계의 문이 열린 상태에서 기계가 작동해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해자가 소속된 주조팀의 팀장에게 안전점검 결과가 전달되지 않았고 피해자도 재해 발생의 위험성을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여 사고를 당했으며, 사고가 발생한 기계를 포함한 설비들이 전반적으로 방호장치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방호장치 작동에도 설비가 정지되지 않음)였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피고인들은 사고가 발생한 기계뿐만 아니라 회사의 전반적인 안전문제를 방치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며, 최근 울산에서 같은 유형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사고 발생 10일 전의 보고서를 본 직후라도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법원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고 직후에 신속하게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고 시정조치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을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는데, 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일부 유리한 양형요소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2. 이 사건 판결의 시사점
이 사건 판결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평소 안전점검 등을 통해 유해 위험 요소가 확인되었음에도 이를 즉시 시정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안전보건확보의무(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사후적인 유족 합의 등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거나 외부기관(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을 통해 안전보건점검을 하는 경우에 경영책임자가 바로 점검 결과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지적사항 개선조치, 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 판결을 계기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회사들은 기존 안전보건점검 결과를 다시 검토하여 모든 지적사항이 시정되었는지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할 것이고, 위험한 기계ᆞ기구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거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등 사업장의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 개선함으로써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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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업계 최초로 산업안전 TFT를 운영하며 다양한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였으며, 산업안전사고 대응 및 Compliance 자문 분야의 탁월한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존의 산업안전 TFT를 중대재해예방ᆞ대응 TFT로 확대 개편하여 중대재해처벌법령 내용 분석, Compliance 시스템 구축 및 점검, 중대재해사건 수사대응 등에 대한 종합 자문을 제공하고 많은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