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24. 3. 29. 회계정보의 투명성ㆍ신뢰성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자본시장을 확립하기 위해 「2024년 회계심사ㆍ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24년 회계심사ㆍ감리 운영계획의 기본방향으로 (1) 감리업무의 투명성 강화를 통한 대외 신뢰 제고, (2) 중대사건 역량 집중을 통한 회계질서 확립, (3) 회계업계 규율 확립을 통한 감사품질 제고를 선정하고, 이에 따라 상장사 등 160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ㆍ감리, 14개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래에서는 금융감독원이 「2024년 회계심사ㆍ감리업무 운영계획」을 통해 밝힌 기본방향과 구체적인 심사ㆍ감리 실시 계획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I. 2024년 심사ㆍ감리 운영계획 기본방향
금융감독원은 회계정보의 투명성ㆍ신뢰성 제고로 신뢰받는 자본시장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1) 탄탄한 회계감리체계를 확립하고, (2) 빈틈없는 심사ㆍ감리를 실시하며, (3) 엄정한 규율을 확립하여야 한다는 인식하에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을 선정하였습니다.
1. 감리업무의 투명성 강화를 통한 대외 신뢰 제고
1) 규정 및 매뉴얼 정비
금융감독원은 모든 심사ㆍ감리 과정의 절차들이 명확한 근거하에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현장감리 등 실무적인 감리절차를 외감규정 시행세칙 등에 명확화하는 등 규정과 매뉴얼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또한 구두를 통한 자료제출 요청은 엄격히 제한(3일 이내 이메일 등 보완)하고, 변호사 등 조력자 활동 범위에 대한 이견 등은 문서화할 계획입니다.
2) 중요사건에 대한 심의기능 강화
금융감독원은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치수준이 “고의”이고 “과징금 20억 원 이상” 안건을 대상으로 하는 중요사건에 대해서는 사전 심의 회의(필요 시 산업전문가 포함)를 신설하고, 부서내 심사 전담자 지정 및 1주일의 ‘의무 심사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3) 피조치자의 방어권 보장 및 협조 시 Incentive 부여
금융감독원은 감리 착수 이후 회사가 재무제표 정정 등 위반을 인정하고 협조하는 경우 Incentive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치사전통지서를 보다 충실히 작성하고, 조치사전통지 이후 피조치자가 요청할 경우 대면하여 절차 및 조치사유 등을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피조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예정입니다.
2. 중대사건 역량 집중을 통한 회계질서 확립
1) 고의적 회계부정 가능성 및 시장 영향력 높은 기업의 선정 비중 확대
금융감독원은 회계부정에 대한 감시역량를 강화하기 위하여 고의적 회계부정 가능성이 높은 기업(회계부정 제보, 언론보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 부적정 등) 및 시장 영향력이 큰 기업의 선정 비중을 확대하고, 자료수집을 위한 현장감리를 적극 실시할 계획입니다.
2) 테마심사 회사 수 확대 및 핵심사항 위주 점검
금융감독원은 심사ㆍ감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테마심사(2024년 주제: ①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② 전환사채 콜옵션, ③ 장기공사수익, ④ 우발부채 공시) 회사 수를 확대하여 위험요소 및 특이사항 등 핵심사항 위주로 점검하고 신속히 종결할 예정입니다.
3) 시스템을 통한 관리 및 디지털 감리를 위한 분석시스템 마련
금융감독원은 심사ㆍ감리 대상 선정 후 조속히 착수하고, 심사 착수 시 중요 단계별 목표처리기한을 설정하는 등 내부 심사ㆍ감리 진행상황을 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디지털감리를 위하여 감리자료에 대한 분석ㆍ검색 기능 강화 및 회사별 회계자료 형식 차이 조정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소프트웨어 및 분석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3. 회계업계 규율 확립을 통한 감사품질 제고
1) 상장법인 감사인에 대한 등록요건 감독 강화
금융감독원은 상장법인 감사인에 대해 인사, 자금, 회계 등의 실질적 통합관리 등 등록요건 유지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부적격 회계법인에 대한 엄정 조치 등을 통해 시장 선순환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2) ‘Big4’ 회계법인에 대한 사전감리기간 별도 부여 등 맞춤형 감리 실시
금융감독원은 시장 영향력이 큰 ‘Big4’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충실한 감리 준비를 위하여 자료요구ㆍ분석을 위한 사전 감리기간(본 감리 전 현장 1주 및 자료분석 2주로 총 3주)을 별도 부여하는 등 감리프로세스를 개선하고, 품질관리수준 평가결과 등을 감안하여 미흡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감리주기를 기존 3년 주기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등 맞춤형 감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3) 디지털 감사기술 도입 지원 등 감사역량 제고
금융감독원은 감사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품질관리수준 평가지표의 개선을 추진하고, 금융감독원ㆍ회계업계ㆍ기업계ㆍ학계 등으로 구성된 「디지털 감사지원 TF」를 운영하여 회계법인의 디지털 감사기술 도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II. 2024년 심사ㆍ감리 실시 계획
금융감독원은 2024년에 상장법인 등 160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ㆍ감리 및 회계법인 14사에 대한 감사인 감리를 실시할 예정이나, 감리인력 현황 및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실시계획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1. 재무제표 심사ㆍ감리
1) 재무제표 심사ㆍ감리 실시 계획
금융감독원은 2024년 운영계획 기본방향, 감리운영인력, 과거 업무수행결과, 심사업무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60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ㆍ감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재무제표 심사ㆍ감리 실시 대상은 ① 상장법인, ② 비상장법인 금융회사, ③ 비상장법인 중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인데, 회계기준 위반 건수 및 위반의 규모ㆍ성격ㆍ영향 등에 따라 변동은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의 경조치(주의, 경고)로 신속히 종결하고, 경제적ㆍ사회적 중요성이 높은 사건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2) 재무제표 심사 대상 선정 기준
금융감독원은 재무제표 심사 대상 중 표본심사 대상으로 사전예고된 회계이슈(2024년: ①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② 전환사채 콜옵션 ③ 장기공사수익 ④ 우발부채 공시)가 있는 회사, 분식위험지표가 높거나 횡령ㆍ배임이 발생하는 등 ‘기타 위험요소’가 있는 회사, 장기 미감리(예, 10년 이상) 및 상장예정 등 사유가 있는 회사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재무제표 심사 대상 중 혐의심사 대상으로 회계오류 수정(자진 오류수정의 경우 중요성 4배 이상 금액 수정 또는 최근 5년간 3회 이상 수정), 회계부정 제보 및 기타 감독업무 중 위반혐의가 발견된 회사 등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2. 감사인 감리
1) 감사인 감리 실시 계획
금융감독원은 14개 회계법인(가군 2사, 나군 4사, 다군 7사, 라군 1사) 대한 감사인 감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3년을 기준으로 감리주기가 도래한 9사를 우선 선정한 후, 시장 영향력과 품질관리수준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5사를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며, 감리대상으로 선정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감리실시 일정 등을 사전 통보할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은 회계법인의 소속 군(群) 등을 감안하여 감사인 감리를 3~7주간 실시하되, 감리인력 현황 및 품질관리수준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2) 감사인 감리 중점 점검항목
금융감독원은 감사인 감리 시 이전 감리과정에서 파악된 회계법인의 취약부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중점 점검항목으로 ① 인사ㆍ자금ㆍ회계 등에 대한 실질적인 통합관리체계 운영 여부, ② 감사품질에 대응하는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구축 여부, ③ 비감사용역 제공 등 관련 독립성 준수를 위한 정책의 효과적 구축 및 운영 여부, ④ 감사정보 유출차단 정책ㆍ모니터링 등의 적정성, ⑤ 대표이사 등에 대한 견제장치와 같은 지배구조 운영의 실효성을 선정하였습니다.
3) 미국 PCAOB(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와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
금융감독원은 2007년 3월 PCAOB와 공동검사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2023년 12월까지 총 5개 회계법인에 대하여 24회 공동검사를 실시하는 등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회계감리팀은 금융감독당국 출신 전문가들과 회계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감독당국의 재무제표 심사ㆍ감리와 관련하여 전문성 및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사건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기업들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 단계에서 집중적이고 논리적인 대응으로 감리로 전환되지 않고 경조치로 종결되는 성과를 내고 있으며, 감리로 전환된 경우에도 적시에 합리적인 대응을 함으로써 회사가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회계감리와 관련한 제반 이슈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회계감리팀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