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
특정법인 주주의 특정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에는 간접 보유 비율이 포함되지 않고,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안의 요지]
원고의 아버지 A가 2018. 5. 9. K사의 일부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을 B사에 증여하였음.
원고는 2019. 7. 17.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음.
이후 원고는 2021. 6. 28.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 위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신고·납부한 증여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음.
[판결의 요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본문의 ‘주식보유비율’에 ‘간접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비율’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제①주장에 대한 판단).
-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제공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는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법인의 주주 등에게 나누어 준 이익에 대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됨.
-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증여받은 이익은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함(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본문). 여기서 특정법인이란 당초 결손금이 있는 법인(제1호), 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상태인 법인(제2호)이었으나,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위 규정이 개정되면서 법인세와 증여세 세율의 차이를 이용한 탈법 증여행위까지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외의 법인으로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 보유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제3호)이 추가됨. 당시의 개정법률안 및 검토보고서는 간접주주까지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음.
-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소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은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수혜법인의 기업가치를 상승시켜 그 지배주주 등의 부를 증식하는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인데, 지배주주 등의 판단 기준이 되는 ‘주식보유비율’에 관하여 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도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는 주식보유비율에 간접 보유 비율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3호의 ‘주식보유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총 발행주식 수를 분모로 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중 자기주식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제②주장에 대한 판단).
-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는 주식보유비율 계산 시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분모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상법상 주주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엄연히 존재하는 주식을 총 발행주식 수에서 당연히 제외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경우 세법상 별도의 근거 없이 자기주식을 총 발행주식 수에서 제외하여 주식보유비율을 산정한다면 이는 법률상의 근거 없이 과세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하는 것이 되어 조세법률주의에도 부합하지 않음.
[note]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는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금액은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위 주식보유비율에 간접 보유 비율을 포함하거나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정 방식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일감몰아주기로 증여받는 것으로 의제되는 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주식보유비율에 관하여 간접 보유 비율을 포함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구별됩니다. 관련 입법연혁에도 이에 관한 언급이 없습니다. 향후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