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한·중조세조약상 그 소득에 대하여 원천지국인 중국의 과세권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중국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원천지국의 과세권이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중국에 납부한 세액을 공제 대상으로 볼 수 없음.
[사안의 요지]
내국법인인 원고는 중국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보증수수료를 수취하여 왔음.
중국법인은 원고에게 위 지급보증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위 지급보증수수료가 한·중 조세조약 제11조 제2항의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한세율(10%)에 따른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하였음.
원고는 피고(과세관청)에게 위 원천징수세액이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하였음.
피고는 위 지급보증수수료가 한·중 조세조약 제22조의 ‘기타소득’으로서 거주지국인 우리나라에만 과세권이 있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음.
[판결의 요지]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구 법인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한·중 조세조약상 그 소득에 대하여 원천지국인 중국의 과세권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중국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이와 달리 그 소득에 대하여 원천지국인 중국의 과세권이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중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더라도 이를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한·중 조세조약 제11조 제4항의 문언과 그 문맥 등을 종합하면, 어떠한 소득을 한·중 조세조약에서 정한 ‘이자’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소득은 수취인이 자금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 사건 지급보증수수료는 원고가 제공한 지급보증의 대가일 뿐이고 원고 자신이 자금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는 아니므로 한·중 조세조약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 이 사건 지급보증수수료가 그 외의 다른 조항에서 취급하고 있는 소득 항목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한 결국 한·중 조세조약 제22조 제1항에 따라 거주지국인 우리나라에만 과세권이 있으므로, 중국에 납부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은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note]
대상판결에 의하면,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한·중 조세조약상 그 소득에 대하여 원천지국인 중국의 과세권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중국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법리를 확장하면, 조세조약의 내용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개별 조세조약상 그 소득에 대하여 원천지국(외국)의 과세권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외국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대상으로 하고, 원천지국의 과세권이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아가 대상판결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에 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외원천소득의 소득구분을 적절히 해야 하고, 외국 과세당국에 과세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위험부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