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
PFV가 대도시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추징되지 아니함.
[사안의 요지]
청구법인(PFV)이 2020. 5. 25. 오피스텔 복합시설 개발사업(이하 ‘쟁점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특법’) 제180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를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음.
처분청은 2022. 6. 8. 지특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음.
[결정의 요지]
PFV인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에 대해서는 일반적 추징규정인 지특법 제178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구 지특법 제180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3호에서 구 법인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PFV)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사후관리 규정’인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PFV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규정뿐만 아니라 그 사후관리 규정도 적용하지 않겠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 구 지특법 제180조의2 제1항 본문은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취득세 중과세 추징에 관한 사항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지특법 제180조의2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일반적 추징 규정인 같은 법 제178조 제1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note]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가 과밀억제권역(대도시)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과세할 때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및 사후관리규정인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지특법 제180조의2 제1항). 즉, PFV가 대도시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지특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도 추징되지 않습니다. PFV는 사실상 사무실과 임직원이 없는 명목상 회사(Paper Company)에 불과하여 수도권 과밀을 애초에 유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과세를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관련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80조의2(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과세할 때 2024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 2호 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해당하는 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