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
사업자가 국외 A법인으로부터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대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질의의 요지]
○ 국내 갑법인은 국내 을법인과 FCA* 조건으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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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의 지정장소에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면 비용과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조건
- 갑법인은 국외 A법인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을법인에게 국외에서 인도하고, 을법인은 국외 운송사*로부터 항공화물운송장(이하 “AWB”)을 교부받아 해당 물품의 수입통〮관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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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을법인이 갑법인에 국외 운송사를 지정하여 요청
○ 갑법인이 국외 A법인으로부터 구입한 재화를 국내 을법인에게 국외에서 인도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회신의 요지]
국내 갑법인이 국외 A법인으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국외에서 국내 을법인에 공급하고 국내 을법인이 해당 재화에 대한 수입ㆍ통관 등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국내 반입하는 경우로서 국내 을법인이 항공화물운송장 등 운송관련서류를 국외 운송사로부터 교부받는 경우 국내 갑법인이 국내 을법인에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국내 갑법인은 국내 을법인에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ㆍ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Note]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공급장소가 국내인 것에 한하여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출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함)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이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를 재화의 공급장소로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내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국외에서 인도하였다면 재화의 공급장소가 국외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외국인도수출 등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없다고 판단됨. 다만, 이 경우 공급자인 갑법인은 국내 사업자인 을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므로 국외에서 재화를 인도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등]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9조【재화의 공급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수출의 범위】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외국인도수출[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領收)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3【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1.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영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출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