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
물품 수입통관 전 선하증권 양수로 선하증권 양도자와 세관장으로부터 중복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질의의 요지]
○ 갑법인은 을법인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수입물품을 공급받음에 있어 을법인이 국외 A법인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이 국내 보세구역에 반입되면 동 물품의 선하증권을 양수하면서 양수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 갑법인은 세관에 자신의 명의로 물품 수입신고를 하고 물품을 통관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도 발급받음
○ 갑법인이 을법인과 세관장으로부터 각각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답변의 요지]
사업자(이하 “갑법인”)가 국내 다른 사업자(이하 “을법인”)와 수입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을법인이 국외사업자로부터 수입한 물품이 국내 보세구역에 반입되면 을법인으로부터 선하증권을 양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갑법인의 명의로 수입통관을 진행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갑법인이 부담한 각 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Note]
보세구역은 관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외국물품을 관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관, 제조가〮공, 건설, 판매, 전시할 수 있는 장소일 뿐 국내이므로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보세구역 내에 보관 중인 상태에서 해당 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것은 동 물품(재화)을 인도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자(이 건의 경우 을법인)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이 건의 경우갑법인)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갑법인)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수입통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모두 해당하게 되므로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재화의 공급시기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7항에서 재화를 인도한 때(이 건의 경우 선하증권 양도일)가 아니라 수입신고수리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5호에서 그 재화의 공급가액(이 건의 경우 선하증권 양수도가액)에서 세관장이 같은 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을 원칙적인 공급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당사자 간의 실지거래가액(이 건의 경우 선하증권 양수도가액)이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하는 금액(차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수입신고수리일에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실지거래가액이 세관장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과 같거나 미달할 때에는 결과적으로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발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세관장이 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같은 재화에 대하여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과 같이 선하증권의 양수도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해당하게 되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선하증권을 양수하여 해당 물품을 수입통관 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액을 실지거래가액 또는 차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으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선하증권을 양수하여 해당 물품을 수입통관 한 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입신고를 먼저 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부담을 절감할 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관련 법령 등]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⑦ 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할 때에는 수입신고 수리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②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5.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 다만,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같은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