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과 관련하여 2023년에 있었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주요 법집행 사례와 공정위가 2024. 2. 8. 발표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가맹사업법과 관련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 가맹사업법 관련 공정위의 2023년 주요 법집행 사례
1. 교육 사업 가맹본부 N사의 허위·과장 예상매출액 제공 행위
공정위는 다음 사안에 대하여 가맹본부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2천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 가맹사업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함. 예상매출액을 산정하는 방식들 중 하나로서 많이 사용되는 것은 인근 가맹점 매출액을 활용하는 방식(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근거한 방식)임. 이는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에 해당 가맹본부의 가맹점이 5개 이상 있는 경우 그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개 중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이 가장 작은 가맹점과 가장 큰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 중 최저액과 최고액을 예상매출액의 범위로 하는 방식임
- 가맹본부 N사는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한 방식(즉, 인근 가맹점 매출액을 활용한 방식)을 준수하였다고 기재하였음
- 그런데 가맹본부 N사는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의 가맹점이 아닌 타 광역자치단체의 가맹점을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으로 선정하고, 점포예정지에 더 인접한 가맹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직영점 또는 다른 가맹점을 포함하여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으로 선정하는 등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 산정함
2. 샌드위치 가맹본부 G사의 기만적 정보제공, 부당한 강요, 가격구속 행위
공정위는 가맹본부 G사가 다음과 같은 행위들을 하였다고 하면서, 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 2천만 원을 부과하고, 가맹본부 G사를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 가맹본부 G사는 커피머신, 인테리어, 주방기구, 가구 등 가맹사업에 필요한 상품 등을 자신 또는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공급받도록 강제 또는 권장한 대가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일정 금액을 수취하였음. 그럼에도 위 금액이 누락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거나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사업자들에게 제공하였음
- 가맹본부 G사는 가맹점사업자(가맹점주)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월 매출액의 일부를 광고비로 청구하였음
-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본부가 상품의 판매가를 결정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작성하도록 하고, 이후 일부 가맹점들이 가격인상에 명시적으로 반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확인서 작성을 이유로 위 가맹점들의 상품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하였음
3. 독서실 가맹본부 P사의 부당한 이익제공 강요 행위, 판촉행사 집행내역 미통보 행위
공정위는 가맹본부인 P사가 공동투자 가맹점들(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공동투자하여 개설한 가맹점으로 양 당사자는 투자비율대로 이익 또는 손실을 분담함)에게 정부가 2021년 1월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을 자신에게 배분할 것을 강요하여 이익을 취득한 행위는 소상공인인 가맹점사업자 개인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배분하도록 강요한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강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 광고, 판촉행사의 경우 가맹본부가 그 집행내역을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제12조의6). 그런데 가맹본부 P사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기간에 실시한 판촉행사의 집행내역을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4. 밀키트 가맹본부 M사의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
공정위는 밀키트 가맹본부 M사의 다음과 같은 행위들을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라고 판단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1)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영업 중인 가맹점이 2곳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에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하는 직영점 1곳만의 정보를 기재하여 제공한 행위
(2) ‘요리대회 대상 2회 수상자’가 대표인 밀키트 제조업체 A사와의 공급계약이 2021. 10. 31.에 종료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와 같이 가맹계약의 체결,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가맹희망자에게 알리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급계약 종료 이틀 전인 2021. 10. 29.에서야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통보한 행위. 가맹본부 M사는 사업초기인 2021. 4.부터 ‘해당 가맹사업의 모든 메뉴는 요리대회 대상 2회 수상자가 직접 개발, 생산 중이다’라고 홍보하며 가맹점을 모집한 바 있음
5. 커피전문점 가맹본부 H사의 가맹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위는 2023년 1월 가맹본부 H사의 가맹계약서상 약관규제법을 위반한 불공정 약관들을 다음과 같이 시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다른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불공정한 조항을 시정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1) 영업지역 변경 합의를 강제하는 조항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보장해 주어야 함. 가맹계약 갱신 과정에서 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변경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가맹점사업자와의 합의가 필요함. 이러한 상황에서, H사가 가맹계약서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영업지역 변경 합의에 응하도록 한 것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규정으로 약관규제법에 위반됨
(2) 회계자료 등의 제출의무를 규정한 조항
H사의 가맹계약서상 계속가맹금(가맹금 중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금전) 항목이 있는데, 이는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임. 따라서, H사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매출액 등 결산을 위한 자료를 교부 받아야 할 필요성은 인정됨. 다만, H사는 가맹계약서에 가맹점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할 자료의 종류·내용·범위 및 제출 시기 등을 특정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에게 H사가 임의로 지정한 자료(회계자료 내지 장부)를 제출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비밀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 불공정함
(3) 가맹점사업자의 사전 동의 없는 광고·판촉에 대한 조항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분담하는 광고·판촉(할인)행사를 실시할 경우, 사전에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약정을 체결하거나, 약정 체결이 곤란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가맹사업법 제12조의6 제1항). 동의를 얻어야 할 가맹점사업자의 비율은 광고의 경우 50% 이상, 판촉행사의 경우 70% 이상임. H사는 가맹계약서에서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광고 및 판촉행사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임의로 집행한 후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비용을 통지하고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는 부당함
(4) 가맹계약 종료 즉시 모든 금전채무를 변제하도록 한 조항
민법상 채무의 이행기는 기한이 있는 채무의 경우 ‘기한이 도래한 날’이,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의 경우 ‘이행청구를 받은 날’이 그 이행기가 됨. H사는 가맹계약서에서 가맹계약이 종료되면 각 채무의 이행기 도래 여부와 상관없이 H사에 대한 모든 금전채무를 즉시 변제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가맹점사업자의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것으로서 부당함. 이에 표준가맹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가맹점사업자가 지체 없이 원상회복하고 가맹본부와 상호 정산할 비용만 명시하는 내용으로 시정함
(5) 경업금지의무에 관한 조항
경업금지의무는 일정 기간 동안에 가맹본부의 상표권, 영업비결, 기술 등을 보호하기 위한 약정으로, 이러한 약정을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의 이익 수준에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함. 그럼에도 H사는 영업비밀 등 경업금지의무가 필요한 사유 등을 적시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계약이 종료한 후에까지 가맹사업자들에게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대한 경업을 금지하였음. 이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으로 부당함
II. 가맹사업법 관련 공정위의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모바일상품권 관련 거래관행 개선
공정위는 다른 결제수단 대비 높은 수수료율, 긴 정산주기로 인해 가맹점사업자 등 소상공인의 부담이 큰 모바일상품권 관련 거래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플랫폼 사업자, 상품권 발행사,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 정부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2. 필수품목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적극 차단
공정위는 필수품목을 늘리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거래조건을 변경할 경우 협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3. 12. 4.부터 2024. 1. 15.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또한,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 가맹사업법(2024. 7. 3.부터 시행되며, 기존 가맹계약서에도 위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내용을 포함해야 함)의 조기 정착을 위해 필수품목 가격산정방식 등 세부사항을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표준계약서를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부당이익 수취 우려가 큰 가맹본부(예: 외식업종)의 불공정행위를 점검·시정하고, 동종업계에 관련 내용을 공유하여 거래관행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맹 분야 주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공정거래법·하도급법에 도입된 자료제출명령제도를 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으로 확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자료제출명령제도는 법원이 소송 당사자에게 손해의 증명,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III. 시사점
공정위는 종래에 자주 문제되어 온 허위, 과장 또는 기만적 정보제공과 관련한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유형들에 더하여 필수품목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부당이익 수취 우려가 큰 불공정거래행위를 위주로 가맹본부들을 조사하여 제재하고자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최근 공정위는 2024년 중에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고, 위법행위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가맹본부들은 이에 유의하여 Compliance 점검을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