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4. 2. 8.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발표에서 공정위는 ‘민생ㆍ혁신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① 역동경제 뒷받침하는 공정거래질서 확립, ②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기반 구축, ③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환경 조성, ④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⑤ 공정거래정책 추진 인프라 확충 등의 다섯 가지를 핵심과제로 밝혔습니다.
I. 「2024 주요업무 추진계획」 상 핵심과제의 주요 내용
1. 역동경제 뒷받침하는 공정거래질서 확립
1) 플랫폼 생태계 전반 공정한 거래여건 조성
-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 추진
- 소상공인 부담이 큰 모바일상품권 관련 거래관행 개선을 도모, 숙박앱 입접업체의 광고비 경감을 위한 상생안 마련 지원, 배달앱과 오픈마켓 상생협력 성과 점검
- 음원 스트리밍, 동영상 광고 등에서 경쟁사의 진입을 막고 사업을 방해하는 행위 점검, 온라인 쇼핑, 숙박앱 등의 불공정거래행위 엄정 대응하고 버티컬플랫폼 같은 신유형 플랫폼 업체의 불공정 약관조항 적극 시정
2) 국민 부담을 초래하는 거래관행 및 시장구조 개선
- 의식주 분야, 금융ㆍ통신 분야, 중간재 분야 담합 집중 점검, 교복, 가구 등의 수요처인 학교,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담합 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실시, 공공분야 입찰담합 방지 위해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 개편
- 반도체 유통판매 시장에서의 판매가격 지정, 거래상대방 제한 등 불공정한 거래행태 시정, 의료기기 간접납품회사의 불공거래관행 점검
- 제빵, 주류 등 독과점 구조 고착화된 시장의 시장구조 분석 및 경쟁촉진 방안 마련, 생활폐기물 수거, 반려동물 관련 분야의 경쟁촉진 및 규제완화 방안 도출
3) 미래 혁신을 위한 경쟁활성화 제도 지속 보완
- AI 신기술 시장을 중심으로 경쟁제한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심층 분석하는 『정책보고서』 발간, 클라우드ㆍOTT 시장의 잠재적 법 위반 이슈 모니터링, 기후테크 영역에서 혁신 기업의 성장을 막는 규제를 적극 발굴ㆍ개선
- 대기업의 벤처기업 발굴ㆍ투자가 활성화되도록 CVC 규제완화
-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구조조정 성격의 M&A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는 신속 처리, 신속한 심사를 위해 기업결합 정식 신고 전 공정위와의 사전협의를 적극 유도
2.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기반 구축
1) 중소ㆍ벤처기업의 정당한 몫을 보장하는 환경 조성
- 건설분야의 부당특약을 사법적으로 무효화하는 내용으로 하도급법 개정, 건설하도급 지급보증제와 같이 하도급대금 채권 보호장치 활성화
- 납품단가 연동제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제도 안착 노력 전개
- 소프트웨어, 생활가전 등 불공정하도급관행이 우려되는 업종 집중 감시
- 기술유용 피해기업이 법원에 직접 위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도급법 개정, 자동차부품, 에너지 설비 등 주요 산업기자재 분야에서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집중 감시, 웹툰, 웹소설 분야에서 창작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약관 시정
2) 소상공인의 사업여건 개선
-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늘리는 등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거래조건 변경 시 점주와 협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가맹사업법 시행령, 고시 개정, 부당이익 수취 우려가 큰 가맹본부(예: 외식업종)의 불공정행위 점검
- 중소 납품업체 대상 판촉비 부당전가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신설 및 정액 과징금 한도 상향
- 대리점 리뉴얼 전 공급업자가 계약기간을 협의하도록 표준계약서 개정 추진
- 편의점, 가구, 타이어 등 민생 업종에서 지속되는 불공정관행 집중 감시
- 대리점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위험을 전가하는 약관 조항 시정
3)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피해구제 지원 강화
- 피해기업이 손해배상 소송 시 공정위 보유 자료를 법원에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 법원이 소송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자료제출명령 제도를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으로 확대 추진
-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 시정조치가 완료된 사건도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도급법 개정 추진
3.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환경 조성
1) 경기위축에 대응하는 현명한 소비기반 마련
- 유통ㆍ식품 업체들의 제품 용량 변경을 모니터링하고, 소비자에 대한 고지 없이 용량을 줄이거나 원재료 함량을 낮추는 등 중요사항 변경하는 것을 관련 고시에 부당한 행위로 지정
- 모바일상품권(기프티콘) 환불금액 상향 추진, 적립금(포인트)의 유효기간 연장하도록 방안 마련
2) 디지털 거래환경에서의 소비자 보호 강화
- SNS마켓에서의 소비자 피해 실태조사 실시 및 전자상거래법 상 책임ㆍ의무 준수여부 점검
- 다크패턴 관련 전자상거래법을 정비하고 현행법으로 규율 가능한 행위는 적극적으로 규제
- 확률형 게임아이템 관련 30일 이상 환불 전담창구 운영, 게임사업자에게 당첨확률 표시할 의무 부과하도록 게임산업법 개정되었는바 이를 반영하기 위해 온라인게임,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 추진
- 플랫폼사업자의 입점 사업자에 대한 관리책임 및 정보제공 기능 강화
- 해외사업자도 통신판매 중개업자로서의 책임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전자상거래법 개정 추진
- 플랫폼사업자가 법 위반 의심 사업자와의 거래를 즉시 중단하도록 임시중지명령 발동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전자상거래법 개정 추진
3) 소비자 안전기반 구축 및 권익침해 시정
- AI, 소프트웨어 등으로 인한 사고도 피해 배상 가능하게 하고 피해자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마련 검토
- 안전이슈 신속 포착을 위해 소비자위해방지시스템(CISS)에 위해정보를 제출하는 기관 소방청을 포함하여 확대하고 AI 기반 위해감시시스템 구축
-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그린워싱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실시
- 미용 분야, 스마트폰, 건강관리기기 성능 관련 허위ㆍ과장 광고 집중 감시
- 할부거래에서 선불식 여행상품 등록 및 선수금 의무보전비율 준수 여부 점검, 전자제품 할인을 미끼로 한 선불식 결합상품 관련 기만행위 점검
4.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 식음료ㆍ제약ㆍ의류 등 업종의 부당내부거래 집중 점검
- 자금보충약정, TRS(총수익스와프) 등의 우회적인 방법으로 계열사를 지원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
- 부당내부거래 혐의 포착을 위해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는 과세정보 범위를 확대
-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 추진
- 동일인 판단을 위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 마련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추진
-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ㆍ보험사가 핀테크 등 금융 밀접 업종 영위회사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 가능하도록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5. 공정거래정책 추진 인프라 확충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활성화를 위해 CP 우수기업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 구체화, 신규 인센티브 적극 발굴
- 소비자중심경영(CCM) 활성화를 위해 인증제도 심사지표 간소화, 지표내용 명확화 추진
- 『공정거래분쟁조정법』을 제정하여 조정제도의 통일성, 완결성 확보
- 정책현안 대응 시 기업 및 유관단체(소비자단체, 조정원 등) 협업 활성화 추진
- 공정위 데이터포털에 정부기관, 민간업체 제공하는 주요 정보 연계ㆍ수집하여 법 위반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추진
II. 시사점
공정위는 매년 업무계획에 따라 자신의 소관 법령을 집행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따라서 공정위가 ‘점검’, ‘감시’,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힌 산업 분야에 속한 기업은 스스로 법 위반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먼저 점검하고 법 위반행위를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공정위는 금년도에 여러 소관 법령 등을 제ㆍ개정하고자 하는 바, 입법 동향을 예의 주시하여 선제적으로 기업의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공정위는 2024. 2. 7. 당초의 계획과 달리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법안의 발표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위 법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안을 가지고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공정위는 사전지정 제도를 포함하여 다른 대안이 있는지도 추가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일정과 관련하여 공정위는 구체적인 법안 공개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