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27.자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023. 12. 31.까지 총 510건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으며, 13건에서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건들은 아직 노동청·검찰 수사 단계에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기소된 사건에서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노동청·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례적인 사고로서 경영책임자에 법 위반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례 및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사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법원과 검찰의 구체적인 법 적용 과정에서 (i)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시행령 제4조 제3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기준(시행령 제4조 제5호) 등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제시되었으며, (ii)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 이행을 연계하는 이른바 ‘다단계적 인과관계’의 법리가 어느 정도 정립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과 검찰의 결정들을 기준으로, 평소 사업 및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잘 구축하고 제대로 관리하고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I.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 최근 판결 동향 및 시사점
1. 판결 동향
총 13건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실형은 1건 나머지 12건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리고 13건의 판결 중 11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3호와 제5호 위반이 인정되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사항 중 가장 빈번하게 인정되는 사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
2. 실체 판단 관련 시사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당시 많은 전문가들은 중대재해처벌법 개념의 불명확성,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간의 인과관계 인정의 어려움 등 법리적인 이유로 인하여 법원 단계에서 상당수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 예상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법원은 13건의 사건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법리적으로 치밀한 해석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해석이라고 판단됩니다.구체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까지 중대산업재해 사건에서는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절차(3호)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5호) 의무 위반 여부가 가장 많이 문제되었으며, 특히 시행령 제3호 위반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의 안전보건 조치의무 미이행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높으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실질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 중 유해ㆍ위험요인 확인 절차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포함’되고, ‘사업장에서 실제 유해ㆍ위험 작업을 하는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도 포함’해야 한다고 본 판결이 있으므로, 위험성 평가 등 유해ㆍ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시에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중대재해와의 인과관계를 부정적으로 전망했던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 의무(시행령 제1호) 위반이 총 4건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되는 근거가 되었으므로, 회사 내 수립된 안전보건 목표와 방침이 사업 및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하지 아니한 채 업계에서 통용되는 표준적인 양식을 별다른 수정 없이 활용하는 데 그치거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되지 않아 명목상의 것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원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및 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인해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의 안전보건 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하였고(2차적 인과관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인해 작업 현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직접적 인과관계)는 구조의 ‘다단계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논리로 구성하여 판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사고 발생 시 법리적으로 인과관계 여부를 다툴 수 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3. 양형 판단 관련 시사점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1호부터 13호 사건 전부 경영책임자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13건 중 12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당초 전문가들의 예상 및 높은 법정형에 비추어 다소 낮은 수준의 형량이 선고된 것인데,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인과관계 및 고의 인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양형에서 고려하는 듯한 판단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2호 사건과 같이 경영책임자인 피고인이 수 차례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동종전과가 있다면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경영책임자가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사고가 빈번한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더욱 철저하게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형사유로는 합의에 따른 유족 측의 처벌불원 의사가 유리한 인자 중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었고, 그 외에도 피고인의 반성, 재발방지노력, 동종 전과의 부존재, 피해자 측 과실의 개입 등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4. 향후 전망
현재까지 법원이 판단을 내린 사건들을 중 피고인 측에서 혐의를 적극적으로 다툰 사건은 3건에 불과하므로, 현재까지의 판결들로 중대재해처벌법 해석에 관한 법원의 입장을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13건의 사건에서 경영책임자에 대해서는 모두 징역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같은 수준의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동종 전과 유무 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 이행을 연계하는 이른바 ‘다단계적 인과관계’를 전제로 판단하고 있으며, 인과관계 판단에 대한 이와 같은 법원의 해석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경영책임자’의 의미 및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해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향후 대표이사의 경영책임자 해당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투는 사건에서 법원이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을 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II. 중대재해 사건 수사 현황 및 검찰 불기소결정의 시사점
1. 현황 (2023. 12. 31. 기준)[1]
2. 검찰 불기소결정의 주요 시사점
1) A 회사
근로자들이 독성물질에 노출되어 급성중독 진단을 받은 사안에서, 노동청은 대표이사(경영책임자)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하였으나, 검찰은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 청취,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절차를 마련하고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불기소결정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사전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반기 1회 점검 의무 등 법령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이유로 수사기관 단계에서 경영책임자 면책이 이루어진 최초의 사안으로,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만 충실히 이행한다면 경영책임자 및 법인의 면책이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시기에 동일한 독성물질로 인하여 급성중독이 발생한 D사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결국 유죄가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을 충실히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에 해당합니다.
2) B 회사(BKL 수행)
에어컨 수리업무를 위하여 실외기 점검을 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노동청은 전자제품 서비스회사의 대표이사 및 법인의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찰은 모든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중대재해처벌법 벌칙해설’은 물론, 관련 전문가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성립하려면, 법리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사이에 다단계 인과관계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으나, 당시 선고된 판결 및 수사기관 처분례에서는 이러한 2차적 인과관계의 입증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사안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본 사건에서 검찰은 회사의 안전조치의무 이행 현황을 상세히 검토한 후 회사 차원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의무 위반이 없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을 매개로 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확보의무위반과 사망 사이에는 자연히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명시적으로 ‘2차적 인과관계’의 입증 필요성을 설시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본건 불기소결정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면 비록 작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도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3) C 회사
공장 내 폭발사고로 근로자들이 사망하고 부상를 입은 사안에서, 검찰은 ‘대표이사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CSO에게 전부 위임하고 실질적·최종적 의사결정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대표이사의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하였습니다.
나아가 검찰은 CSO의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도 ‘유해·위험요인 및 확인 및 개선 절차,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며 불기소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수사기관이 CSO를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인정한 최초의 사안으로, CSO에게 부여된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기업으로서는 CSO를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권자로 설정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경영책임자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향후 이를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4) D 회사
트럭 품질관리 검사를 하던 중 끼임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노동청은 대표이사 3명 중 CSO로 선임된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서 입건하였고, ‘재해자의 이례적 작업 방식에 기인한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 역시 불기소결정을 하였습니다.
III. 2024. 1. 27.부터는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
2021. 1. 26. 제정되어 2022. 1. 27.부터 5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에 적용되어 왔던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 1. 27.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 이하 동일)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이러한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예외없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중소·영세기업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전면 시행하는 것에 대해 경제계의 우려가 많고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2년 유예를 추진하였으나, 결국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유예없이 확대적용되었습니다.
2022년 중대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2년 중대재해 사고 사망자의 60.24%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회사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충분히 구축하지 못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대부분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있고, 중대재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회사의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 이행을 위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서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절차(3호)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5호) 의무 위반 여부가 가장 많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해설서, 안내서 등을 발간하였으나, 그럼에도 안전관리자 등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선임하지 아니한 대부분의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아직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판례가 축적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충실하게 구축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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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업계 최초로 산업안전 TFT를 운영하며 다양한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였으며, 산업안전사고 대응 및 Compliance 자문 분야의 탁월한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존의 산업안전 TFT를 중대재해예방·대응 TFT로 확대 개편하여 중대재해처벌법령 내용 분석 및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 Compliance 시스템 구축 점검 및 향후 대응 방안, 중대재해 사건 발생시 수사 대응 등에 대한 종합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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