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4. 1. 17. 대통령 주재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위한 금융정책 방안」에 관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였고, 2024년 금융위원회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2024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9대 정책과제의 내용과 그 시사점을 살펴봅니다.
I. 2024년 금융위원회 주요업무(9대 정책과제)
금융위원회는 ‘국민의 삶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든든한 금융’을 위한 정책과제로 3대 핵심 목표(신뢰금융, 튼튼금융, 역동금융)를 위한 9대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II. 주요 세부과제
9대 정책과제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과제를 분야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생금융
1) 중저신용자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 공급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목표(평잔 30%)가 부여되어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비중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
2) 중도상환수수료가 대출취급에 따른 필수적 비용만을 반영토록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은행권 공시가 강화된다.
2. 공정ㆍ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
1) 불법ㆍ불공정 공매도 방지를 위해서 기관투자자 잔고관리 시스템 의무화 등 공매도 전산화가 추진되며, 공매도 관련 대차ㆍ대주의 상환기간ㆍ담보비율 차이를 해소하고, 글로벌IB에 대한 공매도 조사가 이루어지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2)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전적ㆍ사후적 대응이 강화된다. 첫째, 자진신고자 처벌 감경(리니언시제도) 도입, 신고ㆍ제보 포상금 확대 등을 통해 시장의 자체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둘째, 불공정거래를 철저히 적발하고 강하게 처벌하여 범죄유인을 근절하며, 셋째,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진입-영업-퇴출 全단계에 걸친 관리ㆍ감독이 강화된다.
3) 전환사채(CB)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공시의무 강화 등 제도개선과 함께 주주ㆍ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자사주 제도개선 및 의무공개매수제도가 도입된다.
4)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운영, 상장폐지 절차 단축, 파생상품 야간시장 국내 운용 등을 통해 투자자 친화적인 증시환경이 조성된다.
5) 내부 부정행위 방지와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감사인 선임절차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 기업 내부관리체계를 개선한다.
3.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1) 모든 상호금융업권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회사 內 소비자보호 조직ㆍ임원을 법제화하여 역할과 책임이 확대된다.
2) 유튜브 등 활용 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다크패턴 사용 제한에 관한 지침이 마련된다.
3) 신탁ㆍ랩의 만기 미스매치 투자시 고객 사전동의 의무화 등 투자자 보호 및 리스크 관리가 강화된다.
4)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안전자산 운용의무 등 선불업자의 이용자 보호의무가 강화된다.
4.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 제거
1) 증권사 및 부동산신탁사의 부동산 관련 NCR 및 한도규제 등을 정비하여 내실있고 안정적인 부동산투자를 유도한다.
2) 금융회사 스스로 견고한 금융보안 체계를 갖추도록 유도하고, 금융전산 복원력을 강화하여 재해ㆍ전자적 침해 등으로부터 금융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보호한다.
5. 성장 지원
1)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으로 벤처ㆍ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2) 개인사업자 마이 데이터 도입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활동 지원을 추진한다.
6. 금융 혁신
1) 새로운 금융환경과 수요를 반영하여 금융산업별 발전방안을 마련한다.
- (금융지주) 계열사간 데이터 활용 및 공동 영업 활성화, 핀테크 등에 대한 출자 규제 완화
- (카드사) 고비용 카드 거래 구조 개선, 카드 산업 경쟁 촉진 및 영업 기반 확대
- (상호금융) 대형 조합 건전성ㆍ내부통제 규율 강화, 상호금융권역 간 규제 차익 해소
- (온투업) 비교ㆍ추천 플랫폼 허용, 공공사업 개인투자한도 확대, 금융회사 연계투자 허용
- (공모펀드) 판매보수체계 개편, 상장 공모펀드 도입, 핀테크업체의 비교ㆍ추천 허용
- (신탁업) 담보권ㆍ재산과 직접 관련된 채무, 보험금청구권을 수탁재산 범위에 포함
2)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One-stop으로 보험 가입, 간편 보험 청구 등이 가능토록 추진하고, 반려동물특화 보험회사의 진입을 허용한다.
3) 전자금융거래시 본인 확인 방법의 다양화ㆍ선진화(신기술 수용)를 위해 열거식으로 제한된 접근매체 규정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한다.
4) 망분리 규제는 변화된 업무환경 등을 반영하여 운영시스템 성격, 회사규모 및 보안수준, 취급정보 등에 따라 망분리 수준을 차등화한다.
7.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및 지배구조 선진화
1)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등 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른 금융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의 세부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한다. 또한, CEO 선임 절차의 투명성ㆍ공정성 제고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검토ㆍ마련한다.
8. 미래대응
1) 금융분야 빅테크 그룹에 대한 규율 방향을 국제적 정합성을 갖춰 마련한다.
2) 분산원장 기반 토큰 증권과 조각 투자를 위한 신탁수익증권의 제도화 등 새롭게 등장한 자산에 대한 규율 체계를 마련한다.
3)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차질 없는 시행으로 가상자산 규율 체계를 확립하고, 발행ㆍ사업자에 대한 추가적인 규율 사항을 검토ㆍ마련한다.
금융위원회의 2024년 주요 정책과제는 대부분 법제도적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므로 앞으로 관련 법제도의 개정 진행 사항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며, 금융산업별 발전방안은 해당 금융회사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올해 정부의 각 분야 정책 등이 발표될 때마다 각 경제주체의 적극적인 관심, 적극적인 활용과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중요 사항을 뉴스레터에 담아 시리즈로 배포할 예정이니 다음 편을 더욱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