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머리말
수 많은 회사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주주들은 주주총회를 통해서 회사의 경영에 간접적으로 참여를 하고, 주주와 회사 또는 주주 상호간 의사와 소통을 꾀하게 됩니다. 주주제안권은 주주가 직접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로, 의제제안권과 의안제안권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실무상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제안권의 행사가 활발한 만큼 현 시점에서 주주제안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상기해 봄이 필요해 보입니다.
II. 주주제안권의 요건 및 절차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3조의2). 상장회사의 경우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0.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42조의6 제2항). 이와 관련하여 상장회사의 주주가 6개월 보유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 주식을 보유한 경우 주주제안을 할 수 있는지 논의가 있었으나, 입법적으로 해결되어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1)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 소유한 경우 또는 (2) 6개월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한 경우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주제안권은 주주들이 공동으로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주주제안권을 행사하는 주주 전원을 합하여 위 요건을 충족하면 주주제안권 행사가 적법합니다.
주주제안은 주주총회일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행사하여야 하는데,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6주 전에 주주제안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2023. 3. 20.이 작년도 정기주주총회일이었다고 한다면, 그 해의 해당일 6주 전인 2024. 2. 6. 이전에 주주제안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III. 주주제안권의 내용
주주제안의 내용은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에 속하며,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상법 제363조의2 제3항). 상장회사의 경우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은 주주제안을 할 수 없음을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상법 시행령 제12조 제4호).
따라서 주주제안권을 행사하려는 주주는 주주제안권 행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절차 및 그 내용이 법령 및 정관을 준수한 것인지 미리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IV. 주주제안에 대한 회사의 의안상정의무
주주가 위에서 살펴본 요건을 갖추어 적법한 주주제안을 하는 경우 회사(이사회)는 이를 거부할 수 없고, 이를 수용하여 주주총회에서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주주의 주주제안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주주로서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를 상대로 의안상정가처분을 제기할 수 있고, 주주제안이 적법한 경우 법원은 의안상정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 이후에는 절차적으로 주주의 주주제안권을 무시하였다는 측면에서 주주총회 결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주주가 이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최근 회사가 주주제안에 대응하여 변형안건을 상정하거나 선결안건을 상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실무상 변형안건 상정이나 선결안건 상정과 관련하여 하급심에서 사안마다 조금씩 결이 다른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V. 결론
최근 행동주의펀드나 소액주주운동의 결과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권 행사가 활발해지고 있고, 법원에 의안상정 가처분이 제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주로서는 주주제안권을 행사하기 전에 적법한 주주제안이 이루어지도록 확인할 필요가 있고, 회사로서는 주주의 주주제안에 대하여 적법한 범위 내에서 대응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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