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과 관련하여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이하 ‘심사지침안’)을 마련하여, 2023. 12. 29.부터 2024. 1. 18.까지 행정예고 하고 있습니다.
I. 심사지침안의 주요 내용
심사지침안은 공정위 사건 담당자가 이를 위법성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지침안에 포함된 불공정거래행위의 사례들 중 주요한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1)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 내에 직영점 또는 신규 가맹점을 설치하려는 가맹본부의 계획에 반대하였다는 이유로 가맹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행위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원재료 가격인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행위
2. 거래상대방 구속
1)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다음과 같은 상품 등을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가맹사업의 중심상품의 품질의 균질성과 직접 관련이 없고 소비자에게 노출되지 않는 일반공산품(예시: 외식 가맹사업에서 소독용품, 주방용세제, 장비세척제, 위생용품, 청소용품, 사무용품 등)
- 가맹사업의 중심상품의 품질의 균질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설비, 장비(예시: 외식 가맹사업에서 테라스 의자, 흡연실 의자, 진동벨, 에어컨, 금전등록기, 전산장비 등)
- 가맹사업의 중심상품의 품질의 균질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용역(예시: 외식 가맹사업에서 해충방제서비스, 무인경비서비스 등)
2) 가맹본부가 품질기준을 제시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자유롭게 거래상대방을 정하여 구매하도록 하여도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 유지에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상품 등을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가맹본부가 주문, 생산한 물품이라거나 동일한 품질 유지를 위해 유통관리나 위생관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시판용 부재료(예시: 외식가맹사업에서 후추, 소금, 간장, 케첩 등)
- 시중에서 용이하게 동일한 기능의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일반적인 도구(예시: 외식 가맹사업에서 가위, 칼, 도마, 국자, 바구니, 저울, 타이머, 양념통, 온도계, 위생장갑 등)
- 시중에서 용이하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일회용품(영업표지가 기재되거나 특수한 디자인이 적용되더라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용이하게 구할 수 있는 경우 포함)(예시: 외식 가맹사업에서 국물용기, 반찬용기, 빨대, 냅킨 등)
- 시중에서 용이하게 동일한 기능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설비(예시: 외식 가맹사업에서 냉장고, 튀김기, 오븐기, 커피머신 등)
3. 구입강제
원재료, 부재료 1회 주문 시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일정물량 또는 일정금액 이상만 주문이 가능하도록 하여 필요수량 이상을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4. 부당한 강요
가맹본부가 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당초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비용의 일부를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추가로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5. 과중한 위약금 설정, 부과
가맹점사업자가 임의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잔여 계약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실손실에 비추어 과다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행위
6.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1) 가맹본부가 새로운 모델의 인테리어를 도입하면서 점포의 노후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지정된 기일까지 미 이행 시 가맹본부의 어떠한 조치에도 따르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토록 하여 이행을 강제하는 행위
2) 개점 후 2년밖에 지나지 않아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위생, 안전상 결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가맹점에 대해 영업양수도 승인 조건으로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도록 하는 행위
3)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수시로 이행상황을 점검하면서 이행 여부를 계약갱신 승인 조건으로 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이행을 압박하는 행위
4) 가맹본부가 점포환경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지속적으로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도록 권유하거나 요구하였음에도, 비용부담을 회피하려는 목적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요구하여 수령한 자발적 점포환경개선 요청서를 근거로 법정부담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7.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가맹점 점포의 입지조건상 심야 영업시간대에 유동인구가 거의 없어 영업을 하더라도 매출액이 인건비 등 영업비용을 충당하지 못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 행위
8.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1) 가맹점사업자의 점포가 속한 지역의 상권이 급격히 변화하였다는 등의 사유가 없음에도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변경하는 행위
2) 가맹점으로부터 반경 1km 내에 신규 가맹점 또는 직영점을 개점할 수 없음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가맹점으로부터 500m 떨어진 곳에 가맹본부의 직영점을 개설하는 행위
3) 가맹본부가 양수한 가맹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로 이전하여 설치하는 행위
9. 보복조치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10. 광고, 판촉행사 동의의무 위반
1) 전국적인 TV 광고 실시에 대해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50% 미만이 동의하였음에도 광고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전체 가맹점사업자에게 청구하는 행위
2) 신제품 할인행사 실시에 대해 70%에 미달하는 가맹점사업자만 동의하였음에도 전체 가맹점사업자에게 참여하도록 요구하면서 할인금액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
3) 여러 건의 광고, 판촉행사를 대상으로 일시에 약정을 체결하면서 내용과 비용부담의 수준을 광고, 판촉행사별로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기재하여 일괄적으로 약정을 체결하는 행위
11.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방해행위
가맹점사업자단체 설립을 주도한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통상의 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매장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발견한 가맹계약 위반사유를 들어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특히, 공정위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모바일 상품권과 관련하여, 광고, 판촉행사 동의의무 위반(가맹사업법 제12조의6 제1항)이나 거래상지위 남용(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위반이 될 수 있는 경우들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1. 광고, 판촉행사 동의의무 위반행위(가맹사업법 제12조의6 제1항)
1) 판촉행사 성격의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면서 사전에 가맹점사업자와 약정을 체결하지도 않고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도 받지 않는 행위
2) 판촉행사 성격의 모바일 상품권 발행에 대해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70% 미만이 동의하였음에도 전체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를 취급하도록 하는 행위
3) 가맹점사업자와 판촉행사 성격의 모바일 상품권 취급 약정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비율(예시: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분담 비율, 물품제공형 상품권의 액면금액과 실제 상품 판매금액이 다른 경우 그 차액에 대한 분담 비율 등)을 약정내용에 포함하지 않는 행위
2. 거래상 지위의 남용(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
1)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없이 모바일 상품권을 취급하도록 하면서 수수료 등 관련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2) 물품제공형 모바일 상품권 발행 이후 상품 판매가격이 인상되어 모바일 상품권 액면금액과 상품 판매가격 간에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합리적인 사유 없이 그 비용을 일방적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3) 상품권 발행업체의 정산 지연 등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와 기존에 합의한 모바일 상품권 매출 정산기간을 초과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II. 시사점
심사지침안이 시행되면 공정위가 이를 기준으로 삼아 가맹본부들을 조사하여 제재하고자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최근 공정위는 2024년 중에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고, 위법행위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가맹본부들은 심사지침안의 내용에 유의하여 Compliance 점검을 하시는 것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