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1일,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은 기본적으로 종료되었고, 2년에 걸친 협상의 결과물인 미국, 멕시코, 캐나다(“USMCA”) 간의 협정으로 대체되었습니다.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NAFTA는 1994년 1월 발효되었을 때 자유무역협정의 획기적인 사건으로서, NAFTA는 3개국 간의 무역을 자유화하고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지대를 탄생시켰습니다.
I. 중요 부분 및 반향
USMCA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새로운 무역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점입니다. NAFTA에서는, 3개 참여국들 중 한 국가에서 부품의 62.5% 이상이 제조된 자동차와 트럭은 무관세로 판매 가능하였습니다. USMCA는 이 최소 요건을 75%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즉, 멕시코에서 미국 시장으로 무관세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현지 사용 부품이 75%이상이어야 함).[1]
또한, USMCA는 자동차 제조 공정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최저 임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상 차량에 대한 작업 중 40-45%는 시간당 최소 미화 16달러를 받는 근로자가 수행해야 합니다. 여전히 멕시코 임금은 통상적으로 북부 주변 국가들(미국 및 캐나다) 보다 낮은 편인데, 이로 인해 생산기반을 멕시코에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의할 점은, 멕시코의 IMMEX 제도(Maquiladora와 거의 동일한 의미로 혼용됨)는 멕시코에서 미국 또는 캐나다로의 수출용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게 상당한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주요 혜택은 수출용 제품 생산에 사용된 자재에 대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것입니다. 특별 인센티브로서, 기업들은 신청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동시에 고객에게 사업자 등록 및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전문 “쉘터(shelter) 회사”와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기에, 소규모 사업장이 멕시코에서 신속하게 설립되어 운영될 수 있습니다. 멕시코 쉘터회사들과 약정을 맺은 외국 제조사들은 완제품이 수출용인 경우에 한하여, 수입 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부분을 환급 받을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멕시코 정부의 이러한 정책을 살펴보면, 시장 경쟁보다는 일자리 창출에 목표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한국 투자자들을 포함하여 많은 외국 제조업체들이 이러한 제도를 활용해 오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EV) 산업과 관련하여, 2022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르면, 적격 소비자에 대하여 2023년까지 대당 미화 7,500 달러의 전기 자동차 세액공제를 부여함으로써 전기차 도입을 위한 상당한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그러나, 이 법안의 중요한 내용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세액공제의 절반인 미화 3,750 달러는 북미(캐나다, 멕시코 및 미국 포함)에서 제조 또는 조립된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에 한정됩니다. 또한, IRA에서는 북미에서 생산되는 부품가치의 비율을 2023년 50%부터 시작하여 2029년까지는 100%로 상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배터리 제조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이러한 확대되는 요건을 충족하여 매력적인 전기차 세금공제 혜택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2]
II. 후속 이벤트들
이와 관련해서, 테슬라는 올해 초 멕시코 북부 몬테레이시에 사상 최대 규모의 조립공장을 신축할 계획을 발표하였고,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기아자동차를 비롯하여(2016년부터 몬테레이에서 생산) GM, 포드, 스텔란티스, 도요타, 혼다, 닛산, 마츠다, 폭스바겐, 아우디, 메르세데스 및 BMW등 세계 최대 자동차 생산업체들은 이미 멕시코에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현대와의 협력하여 포스코, LS, LG가 전기 자동차 생산과 관련하여 멕시코에 대한 투자를 발표하였고, 삼성은 올해 3월에 GM과 협력하여 미국에 전기 자동차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기아차 역시 7월 초 멕시코 내수 시장에 올해 말 첫 100% 전기차 출시를 발표하였고, 동시에 멕시코 전역에 위치한 100여 개의 딜러 매장을 전기차 충전소로 활용함으로써 전기차 충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최근에 BYD와 MG 등 중국 주요 전기차업체들도 IRA 제재를 회피하고 USMCA의 혜택을 누리기 위하려는 노력 중 멕시코에 공장을 설립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III. 기타 주요 고려 사항
이와 별도로, 한국은 2000년 이후 멕시코와 양자간 투자협정(BIT)을 체결한 반면, (2006년부터) 오랫동안 협상을 진행해 온 FTA는 아직 타결되지 못한 상태입니다(이에 비해, 한국은 미국과 캐나다와는 모두 FTA를 체결한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 기간 중 계기가 마련되어 논의가 재개되었으나, 작년말 다시 중단되었습니다. 올해 초 멕시코 외교부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협상이 다시 재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멕시코와의 FTA는 교역 및 투자규모가 큰 한국으로서는 특별한 관심사인데,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가 원산지인 특정 상품에 대하여 높은 관세(철강, 알루미늄, 유리 및 전기재료 등 “취약”산업에 적용되는 25%의 높은 관세이며, 이로 인하여 한국 철강 수출업체들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됨)를 적용할 것이라는 멕시코 경제부의 최근 발표 등의 조치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합니다.
이와 관련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은 현재 옵서버 국가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태평양 연합(멕시코 포함한 지역 무역블록)과도 FTA를 추진 중입니다.
- 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에 관한 내용은 본 법무법인의 2023. 07. 07.자 뉴스레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BKL의 IRA 관한 내용은 본 법무법인의 2023. 04. 06.자 뉴스레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