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수리업무를 위하여 실외기 점검을 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전자제품 서비스회사(이하 ‘회사’)의 대표이사 및 법인이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최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모든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위 사건에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BKL’)은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적 해석을 토대로 적극적인 변론활동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아 내는 성과를 올렸고, 이번 불기소처분은 수사기관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에 대한 주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수사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선례가 될 것으로 생각되어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소개드립니다.
I. 사고 개요 및 혐의 사실
회사 소속 재해자는 에어컨 수리 과정에서 건물 외벽 밖으로 나가 실외기를 점검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회사의 경영책임자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대표이사가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대를 지급 및 착용하게 하고(안전보건규칙 제32조 제1항), 추락방지 조치를 취할(안전보건규칙 제42조)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였으며, (2)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대응조치,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8호)하여야 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재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이후 같은 취지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II. BKL 변론 및 불기소결정 도출
BKL 담당팀은 사고 당일 즉시 현장에 방문하여 현황을 파악한 후 이 사건 작업이 너무도 이례적이고 예견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는 점에 주목하였고, 곧바로 회사의 안전보건체계 전반을 상세히 검토·분석한 결과, 이 사건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중점을 두고 있는 회사 ‘안전보건 체계’의 미비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부분을 충분히 소명하기로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리적으로 볼 때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사이의 ‘2차적 인과관계’의 성립이 어렵다고 분석한 후 관련 주장과 그 입증을 담아 적극적인 변론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서울동부지검)은 장기간의 면밀한 수사 및 법리 검토 끝에 노동청의 의견과 달리 회사 대표이사 및 법인에 대한 혐의사실 모두에 관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최종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III. 주요 시사점
1. 산안법-중처법 2차적 인과관계 필요
이번 불기소결정은 수사기관 최초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매개된 산업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확보의무 위반으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2차적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이 성립한다는 점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례에서 매우 중요한 선례 및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중대재해처벌법 벌칙해설’은 물론, 관련 전문가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성립하려면, 법리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사이에 다단계 인과관계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선고된 판결 및 수사기관 처분례에서는 이러한 2차적 인과관계의 입증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사안은 찾기 어려웠습니다.[1]
그런데 이번 불기소결정에서 검찰은 회사의 안전조치의무 이행 현황을 상세히 검토한 후 회사 차원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의무 위반이 없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을 매개로 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확보의무위반과 사망 사이에는 자연히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명시적으로 ‘2차적 인과관계’의 입증 필요성을 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2차적 인과관계’ 논리는 향후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유관기관의 수사 방향에 일응의 기준으로 작용하며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을 통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정
다음으로 이번 불기소결정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면 비록 작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도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수사기관이 중대재해처벌법령상 의무를 가능한 넓게 해석하여 가급적 위반 사항이 존재한다고 평가하며 기소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었던 것이 현실이나, 이번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 규정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실제 위반 사항이 존재하였고 해당 위반 사항이 사고를 야기한 것이 맞는지를 면밀히 따져보는 방식으로 향후 수사가 진행될 방향성을 제시하였다고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3. 결어
BKL 중대재해대응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은 수범자들이 예측 가능한 형태로 적용되어야 하고, 법 취지를 고려할 때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이행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언급하는 안전보건체계를 충실히 구축하였다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여 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불기소결정을 통하여 확인된 바와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가사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회사로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체계를 재점검하여 미비한 부분을 적극 보완함으로써 형사 리스크를 감축시키는 방안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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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업계 최초로 산업안전 TFT를 운영하며 다양한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였으며, 산업안전사고 대응 및 Compliance 자문 분야의 탁월한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존의 산업안전 TFT를 중대재해예방·대응 TFT로 확대 개편하여 중대재해처벌법령 내용 분석 및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 Compliance 시스템 구축 점검 및 향후 대응 방안, 모의사고 대응 훈련을 통한 안전보건 역량 강화, 중대재해 사건 발생시 수사 대응 등에 대한 종합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기존 중대재해처벌법위반 1, 2호 판결 등에서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의 점들을 나열한 후 이러한 전반적인 안전보건 확보의무 불이행과 중대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포괄적인 설시만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