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거래시 회사의 중요경영사항에 대하여 투자자에게 동의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처럼 투자자에게 동의권이 부여되었는데 회사가 동의를 받지 않고 신주발행을 하였고, 이에 투자자가 투자계약 위반을 이유로 그 보유 주식에 대한 조기상환과 위약벌을 회사에 청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이 그러한 약정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최근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3.07.13 선고 2021다293213).
참고로 원심에서는 그처럼 동의권을 부여하고 그 위반시 조기상환 및 위약벌 청구를 허용하는 약정은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약정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평등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며, 이는 사실상 법이 허용하지 않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나2049059 판결).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 일단,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약정은 주주평등 원칙에 반하여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다만, 그러한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는데, 그러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즉, 차등적 취급을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차등적 취급의 경위와 목적, 차등적 취급이 회사 및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였는지 여부 및 정도, 차등적 취급이 관계 법령에 근거를 두었는지 아니면 강행법규와 저촉되거나 채권자보다 후순위에 있는 주주로서의 본질적인 지위를 부정하는지 여부, 일부 주주에게 회사의 경영참여 및 감독과 관련하여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그 권한 부여로 회사의 기관이 가지는 의사결정권한을 제한하여 종국적으로 주주의 의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비롯하여 차등적 취급에 따라 다른 주주가 입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차등적 취급으로 불이익을 입게 되는 주주의 동의 여부와 전반적인 동의율, 차등적 취급이 주주와 회사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대법원은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서
- ① 다른 주주들이 동의권 부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오히려 투자자의 투자를 받은 것이 유동성 확보 및 자본증가 등에 기여하였기 때문에 주주들에게 이익이 되었다는 점
- ② 상법도 소수주주권을 인정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배주주와 경영진 감시감독 목적에서 일정한 권한을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는 다른 소수주주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 ③ 동의권의 대상은 회사의 신주발행이고, 이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사항이므로, 동의권 부여가 다른 주주의 의결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 ④ 동의권은 투자계약상 채권적 권리일 뿐 해당 주식 자체에 부여된 권리가 아니므로, 투자자에게 상법이 허용하지 않는 종류주식을 발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 ⑤ 조기상환 및 위약벌 청구권은 투자자가 처음부터 보유하는 권리가 아니라 계약위반시 발생하는 권리이고, 따라서 애초부터 투자원금 반환을 약정한 사안과 다른 점
- ⑥ 투자자가 권리를 불합리하거나 과도하게 행사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따라 통제가 가능한 점
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로, 대법원은 동의권 부여 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약정한 것에 대해서는, 이를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이나, 금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이를 감액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조기상환청구권이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의 존부와 무관하거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위약벌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가 되는지는 별론으로 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다시 고등법원으로 환송되었고, 그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투자자에 대한 동의권 및 그 위반시의 조기상환 및 위약벌 청구권 약정을 무효로 보았던 고등법원 판결과 비교할 때 결론에 있어서는 M&A 실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법원의 구체적인 판시내용들은 M&A 실무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아서, 투자자의 권리를 협상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함에 있어 그러한 판시내용들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