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사전예방적 감독정책의 일환으로 매년 6월 다음 사업연도에 중점 심사할 회계이슈를 미리 공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회사 및 감사인으로 하여금 회계오류 취약 분야에 대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재무제표 작성 및 회계감사를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24년 상장회사 재무제표 심사 시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와 중점 심사 대상업종을 선정하여 사전 예고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사전 예고한 2024년도 중점심사 대상 회계이슈는 ①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② 전환사채(CB) 콜옵션, ③ 장기공사수익, ④ 우발부채 공시입니다. 아래에서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I.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회계처리
최근 고금리·고물가 지속 및 경기둔화 등의 영향으로 거래처의 매출채권 연체 등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회사의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설정 정책, 설정 내역 및 주석 공시가 기준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건설업, 조선업을 제외한 전 업종을 대상업종으로 하고, 자산총액 및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 비중, 업종 평균 대비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 설정 비율, 매출채권회전율 및 손실충당금 증감 등을 감안하여 대상회사를 선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회사는 금융상품의 손상기준(K-IFRS 제1109호)에 따라 매출채권의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적정하게 인식하여야 하는데, ①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는 매출채권의 경우에는 신용위험 증가 정도에 따라 기대신용손실을 인식(일반모형)할지, 간편법(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적용)을 적용할지에 관한 회계정책을 선택하여야 하고, ②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는 매출채권의 경우에는 간편법을 적용하여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는 적용한 회계정책, 손실충당금 변동 내역과 변동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질적·양적 정보 등을 주석 공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계위반 예시>
- A사는 거래처(甲)가 금융기관 대출금 연체 등으로 동사 매출채권 회수가 불확실한 상황임에도, 담보로 제공받은 甲의 설비자산* 등을 과대평가하여 연체된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을 과소계상함
* 이미 상각완료 된 자산임을 인지
- B사는 거래처 乙(종속회사)이 지속적으로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고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되는 등 객관적인 손상징후가 있었음에도, 동 매출채권에 대한 연령분석 등 손상 검토를 실시하지 않아 매출채권 손실충당금을 과소계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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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전환사채(CB) 콜옵션 회계처리
최근 일부 상장사가 전환사채(CB) 제3자지정 콜옵션(매도청구권)을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례 등이 발생하였고, 이에 K-IFRS 제1109호(금융상품) 및 관련 회계처리 감독지침(’22.5.4.)에 따라 해당 콜옵션의 회계처리 및 주석 공시의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특정 업종과의 연관성이 크지 않아 전 업종을 대상업종으로 하고, 자산총액 대비 CB 잔액, 발행횟수 등을 감안하여 대상회사를 선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전환사채의 일부를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가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콜옵션 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사는 해당 콜옵션을 내재파생상품이 아닌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발행조건·평가손익 등을 주석 공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계위반 예시>
- C사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사모 CB를 발행하면서, 해당 CB를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가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하였으며, 해당 종목의 주가가 올라가자 콜옵션의 가치가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회사는 무상으로 제3자를 지정하고 관련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음
- D사는 제3자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회사가 보유한 콜옵션의 가치를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전환권대가(부채)와 상계하여 자산(파생상품)총액 및 부채총액을 과소계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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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장기공사수익 회계처리
최근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의 상승으로 장기공사계약과 관련된 공사원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공사계약으로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회사들이 예정원가 상승분을 적정하게 반영하여 수익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장기공사계약이 많은 건설업, 조선업을 대상업종으로 하고,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계약자산 등의 비율, 계약자산 등의 변동성 및 영업현금흐름 대비 비중, 관련 주석 공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 회사를 선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회사는 수행의무의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산출법·투입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수익을 진행기준으로 인식하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일관성 있는 진행률 측정방법을 적용하고, 적합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에 근거하여 진행률을 측정하여야 하며, 원가기준 투입법 적용 계약에 대한 추가 공시 요구사항(직전 회계연도 매출액 5% 이상 계약에 대한 진행률, 계약자산 및 손실충당금 잔액, 영업부문별 추정 공사손익 변동 및 추정 총계약원가의 변동 등)에 유의하여 계약 잔액 등 수익인식과 관련된 주석사항을 충실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회계위반 예시>
- E사는 협력 업체에 지급한 선급금을 공사 수행 여부와 상관없이 원가에 포함하고 전산 조작을 통해 특정 사업의 원가를 타 사업의 원가로 대체하거나 총 예정 원가를 임의로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행률을 조작하여 매출액을 과대계상함
- F사는 공사 진행 중인 현장에 대한 공사수익을 인식할 때, 계약서상 도급금액이 아닌 다른 금액(공사현장에서 구두 합의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사용하여, 공사미수금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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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우발부채 공시
최근 고금리 지속 등으로 회사가 제공한 지급보증 등 우발부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추세이며,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급보증, 금융약정 등 우발부채에 대한 주석공시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전 업종을 대상업종으로 하고, 매출액 관련 충당부채 비율, 우발부채 관련 공시사항 등을 고려하여 대상회사를 선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회사는 채무인수약정, 자금보충약정 등 지급보증 외 계약 및 소송 등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우발사항에 대해서도 우발부채 공시 필요성 및 누락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고, 금액 등을 잘못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기존 우발부채의 경우 경제적 자원 유출 가능성의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등 충당부채 인식 필요성 등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회계오류 예시>
- G사는 사업권 관련 제3자와 연대하여 부담하는 지급의무를 우발부채로 공시해야 하나 이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 누락함
- H사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회사 주식이 거래 정지되는 경우 손해배상 연대책임을 부담하기로 계약하고도 이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 누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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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023년 재무제표가 확정되는 2024년 중 회계이슈별로 심사 대상회사를 선정하여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회사 및 감사인이 중점 점검 회계이슈 관련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관련 협회를 통해 안내자료를 발송하고, 회계이슈 및 유의사항 관련 교육·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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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회계감리팀은 금융감독당국 출신 전문가들과 회계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감독당국의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와 관련하여 전문성 및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사건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기업들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 단계에서 집중적이고 논리적인 대응으로 감리로 전환되지 않고 경조치로 종결되는 성과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회계감리와 관련한 제반 이슈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회계감리팀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