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23. 4. 10. 「2023년 회계심사ㆍ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자본시장에 대한 실효적ㆍ사전 예방적 감독기능을 강화하여 新외부감사법 시행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유지하고, 기업들의 회계 투명성 및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총 4가지 중점 추진과제(① 중대한 회계부정 적발 및 감시기능 강화, ②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심사감리의 효율성 제고, ③ 감사품질 향상을 위한 회계법인 역량 강화 유도 및 ④ 감리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한 회계감독 고도화)를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장사 등 160개社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ㆍ감리 및 회계법인 14개社에 대한 감사인 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래에서는 금융감독원이 「2023년 회계심사ㆍ감리업무 운영계획」을 통해 밝힌 중점 추진과제와 구체적인 심사ㆍ감리 계획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I. 2023년 심사ㆍ감리 운영계획 중점 추진 과제
금융감독원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회계분식의 유인이 증대되고, 회계제도 개정사항 이행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이 심화된 현 상황에서,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적발ㆍ감시 및 감사인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다음과 같은 4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1. 추진과제 ① : 중대한 회계부정의 적발 및 감시기능 강화
1) 회계리스크 중대 기업 등에 대한 감시 강화
금융감독원은 최대주주의 잦은 변경,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비적정의견, 사모전환사채 악용 등 회계분식 위험이 높은 기업들에 대한 감시를 높일 예정입니다. 또한 횡령·배임 및 불공정거래에 연루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중대 회계부정에 대하여는 집중적인 감리 등을 실시하여 단호히 대처할 계획입니다.
2) 업종별 전문화 및 감시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회계부정 적발 기능 제고
또한 금융감독원은 감리부서를 업종별로 전문화하고, 회계위반 가능성 및 중요도가 높은 사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며, 동시에 심사와 감리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여 회계부정 적발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기업 심사 착수부터 최종적인 단계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적시에 완료될 수 있도록, 회계감리를 담당하는 ‘각 부서’에서 심사ㆍ감리ㆍ조사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방향으로 프로세스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3)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한 엄중 조치
新외부감사법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된 이후 고의적 회계위반을 범한 상장회사 및 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23년에도 고의적 회계위반 등에 대하여 과징금 등 제재수단을 단호히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ㆍ운영ㆍ평가ㆍ보고 과정 전반을 세부적으로 점검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본격 감리’를 시행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에 기인한 회계기준 위반은 가중 제재조치할 예정입니다. 위 내부회계관리제도 본격 감리는 2022사업연도 재무제표가 공시되는 2023년부터 시행됩니다.
2. 추진과제 ②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심사ㆍ관리의 효율성 제고
1) 시의성 있는 회계이슈 위주로 점검 및 예방활동 강화
금융감독원은 (i) 수익인식, (ii)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실재성과 현금흐름표 표시, (iii) 상각후 원가측정 금융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 및 (iv) 사업결합, 총 4가지를 2023년 테마 회계이슈로 선정하고, 해당 이슈별 체크리스트 및 표준 심사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 심사대상 선별기준 재정비 등을 통한 회계리스크 요인 적기 포착
금융감독원은 위험요소별 회계오류 적발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위험요소 항목별 중요도를 조정하는 등 심사대상 선별기준을 재정비하고, 회계위반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기획감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심사대상 선별기준은 위험요소별 선정비율 조정 등을 통해 시의성 및 유효성을 제고하고, 선정건수 및 시기는 감리인력, 심사ㆍ감리처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재정비될 예정입니다.
3) 재무제표 심사ㆍ감리기능 효율화를 통한 회계오류의 신속 정정 유도
금융감독원은 재무제표 심사를 통해 발견된 경미한 회계오류는 신속히 정정하도록 유도하고, 중대 위반혐의가 적발되었을 시에는 감리로 전환하여 가급적 1년 내 조사를 종결하는 방식으로 심사ㆍ감리기능을 효율화 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회계적 오류사항이 일관된 기준에 따라 수정 및 공시될 수 있도록 재무제표 수정ㆍ보고에 대한 표준화된 처리지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3. 추진과제 ③ : 감사품질 향상을 위한 회계법인 역량 강화 유도
1) 감사인감리 방식 효율화 및 예측가능성 제고
감사인 감리는 등록요건 유지여부 등 핵심사항들을 위주로 점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동시에 당면한 이슈에 대한 적시 대응을 촉진하기 위한 차원에서 ‘테마점검’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감리대상을 연초에 통지하여 회계법인의 수검부담 완화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추진하며, 감리 주기 역시 시장영향력 및 품질관리수준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감리주기는 3년을 기본으로 하되, 시장영향력이 큰 대형회계법인이나 품질관리수준 등이 낮은 회계법인 등은 감리인력 범위 내에서 감리주기를 2년으로 단축할 예정입니다.
2) 새로운 감독제도 안착을 통한 감사품질 제고
올 한 해 금융감독원은 2023년 1월 최초 시행된 품질관리수준평가 제도를 보완하고, 2023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제재조치’에 관하여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제도의 안착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제재조치’에 관한 세부기준은, 현 제도상 규정되어 있는 18개의 등록요건 중 위반의 중요도에 따라 지정제외점수(각 20점 ~100점)가 부과되는 방식으로 수립될 예정입니다.
3) 회계법인의 공시 충실화 등을 통한 감사품질 중시 문화 정착
금융감독원은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및 수시보고서를 신속 점검하고, 작성지침을 안내하며, 공시ㆍ보고 위반에 대한 자진정정 등을 유도하여 공시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나갈 계획입니다.
4. 추진과제 ④ : 감리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한 회계감독 고도화
1) 업무 프로세스 지속 개선을 통한 피조치자 권익 보호 강화
금융감독원은 현재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감리 조사기간을 명문화하였습니다(원칙적 1년,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감리를 중단한 기간은 기간산정에서 제외하며, 금융감독원장이 승인하는 경우 6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 또한 2022년 이루어진 피조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개선사항(대리인의 조사과정 기록 허용, 피조사자의 문답서 열람 조기허용, 감리 조사과정에서의 자료 요청 서면화 등)의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필요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현행 외부감사법상 과징금ㆍ과태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제재조치의 수용성과 형평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2) 회계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디지털 전환 지속 추진
금융감독원은 최근 회계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AIㆍ빅데이터 기술을 재무제표 심사ㆍ감리에 활용하기 위한 「회계심사·감리 디지털혁신 추진 실무 T/F」를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T/F에서는 디지털 감리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발굴 및 관련 전산시스템 개선 방안 등이 모색됩니다.
또한 회계분식 위험도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한 차원에서, 기업의 재무정보 등을 활용하여 회계분식 위험도를 분석하는 ‘新회계검토모형’의 고도화 역시 함께 추진될 예정입니다.
3) 내부 인프라 및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감리역량 향상
금융감독원은 심사ㆍ감리 역량 강화를 위한 회계아카데미 교육을 내실화하고, 실무지침을 구체화하여 심사ㆍ감리매뉴얼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강화된 회계아카데미 교육은 데이터분석 소프트웨어 활용기법, 혐의사항 발견기법, 문답요령 등 실무중심의 내용으로 편성됩니다.
II. 상장법인 등 160개社에 대한 심사 및 회계법인 14개社에 대한 감리 실시
1. 재무제표 심사ㆍ감리
1) 상장법인 및 비상장인 금융회사ㆍ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160개社 대상으로 진행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적발ㆍ감시 기능 강화를 위한 감리 내실화, 기획ㆍ테마 감리 강화, 내부회계관리제도 본격 감리 등 감리범위 확대, 인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 160개社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ㆍ감리가 실시될 계획입니다.
다만 금융감독원은 대상 회사에 경미한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가벼운 조치(주의, 경고)로 제재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리건수 보다는 중요사건 중심으로 사건 처리역량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2) 심사 대상 선정 관련
금융감독원은 재무제표 심사ㆍ감리결과 지적된 회사비율이 높은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사 또는 감사인 감리 결과 개별 감사업무에 중요한 미비점이 발견되었거나 문제점이 다수 발견된 회사, 분식위험지표가 높거나 횡령 또는 배임이 발생한 회사, 장기에 걸쳐 감리를 받지 않은 회사 총 100개社 내외로 ‘표본심사’대상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혐의심사’ 대상은 회계오류 수정, 회계부정 제보 및 기타 감독업무 중 위반혐의가 발견된 회사 총 50개社 내외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2. 감사인 감리
1) 회계법인 총 14개社에 대한 감사인 감리 실시 예정
3년을 기준으로 감리주기가 도래한 10개社를 우선 선정 후, 시장규모와 품질관리수준 등을 고려하여 4개사를 추가 선정하고, 감리대상으로 선정된 회계법인에 대하여 감리실시 일정 등을 사전 통보하는 방식으로 감사인 감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2) 감사인 감리기간 설정 및 점검사항
감사인 감리는 회계법인의 소속 군(群) 등을 감안하여 3~4주간 실시하고, 구체적인 기간은 감리인력 현황 및 품질관리수준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해당 감사인 감리에서는 (i) 등록요건 유지의무, (ii) 감사인의 독립성 준수 여부 및 (iii) 감사투입시간 관련 시스템 구축 및 관리 등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3) 美 PCAOB(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와 국내 회계법인에 대한 공동검사 시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
미국 기업회계개혁법(Sarbanes-Oxley Act)에 따라 미국 상장기업을 감사하는 회계법인은 의무적으로 PCAOB에 등록하고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2007년 3월 위 PCAOB와 ‘공동검사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2022년 12월까지 총 5개 회계법인에 대하여 22회 공동검사를 실시하는 등 기관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III. 「2023년 회계심사ㆍ감리업무 운영계획」실시에 따른 기대효과
금융감독원은 「2023년 회계심사ㆍ감리업무 운영계획」 실시에 따라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 분식회계 유인의 억제
이번 「2023년 회계심사ㆍ감리업무 운영계획」을 계기로 금융감독원은 회계리스크가 증가한 기업 등 취약부문 및 중대 회계부정에 감독 역량을 집중하고,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특히 시의성 있는 회계이슈를 적시점검하고 회계위험요인 조기 포착하는 등 사전점검 기능도 강화하여 자본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2)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의 유통, 감사인의 수검부담 완화 및 제재 수용성 제고 추진
금융감독원은 재무제표 심사제도 안착을 통해 기업들의 신속한 수정공시를 유도하여, 국민들에게 적시에 신뢰성 있는 기업들의 재무정보가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동시에 피조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등 제재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제재의 수용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이러한 프로세스 개선은 감사인의 수검 부담 완화 역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3) 실질적 감사품질 개선 유도
금융감독원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실질적인 감사품질 개선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회계법인 품질관리수준 평가결과, 등록요건 유지의무 준수여부 등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사전예방 중심의 新감독제도를 안착시켜, 자율적인 감사품질 경쟁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후적으로 감사인 감리를 수행할 경우, 핵심사항을 위주로 이슈별 테마점검 등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감사품질 개선을 도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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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회계감리팀은 금융감독당국 출신 전문가들과 회계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감독당국의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와 관련하여 전문성 및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사건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기업들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 단계에서 집중적이고 논리적인 대응으로 감리로 전환되지 않고 경조치로 종결되는 성과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회계감리와 관련한 제반 이슈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회계감리팀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