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2024. 1. 1.부터 시행됩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은 「자원순환기본법」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생산-유통-소비-재활용 전 주기의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단계별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환경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개정을 통해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을 탄력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전 자원순환기본법은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처분에 초점을 두고 있었으나 개정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은 생산ㆍ소비ㆍ유통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방향에 따라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관련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순환경제 분야 규제 혁신을 통한 산업 활성화, 순환경제 기술·서비스 연구·개발 강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기업들이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새로운 사업기회를 모색하는 데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립니다.
I.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주요 내용
1. 순환경제 목표의 설정 및 순환경제 성과 관리
1) 환경부장관은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i) 폐기물발생감량률(기준연도 대비 해당연도 원단위 폐기물 감량비율), (ii) 최종처분율(폐기물 발생량 대비 폐기물 최종처분량의 비율), (iii) 순환이용률(폐기물 발생량 대비 폐기물 순환이용량의 비율) 및 (iv) 에너지회수율(에너지화 가용폐기물 발생량 대비 에너지화된 폐기물량의 비율)에 대한 국가의 중장기ㆍ단계별 순환경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제13조 제1항, 단, 폐기물발생감량률에 관한 부분은 2025. 1. 1. 시행됨).
2) 환경부장관은 국가의 중장기ㆍ단계별 순환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순환이용 여건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별로 최종처분율 및 순환이용률의 순환경제 목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정ㆍ관리하여야 합니다.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는 설정된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별 순환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계획과 그 이행실적, 국가의 중장기ㆍ단계별 순환경제 목표설정에 필요한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환경부장관은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설정된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별 순환경제 목표를 초과하여 달성한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을 다음 연도의 이행실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해당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미달 부분을 다음 연도에 이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자료 또는 이행계획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위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의 공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제15조 제1항, 제4항 내지 제6항).
2. 제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 단계에서 순환이용 촉진
1) 환경부장관은 순환이용이 어려울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등에 대하여 순환이용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평가 결과 제품등의 순환이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등을 생산ㆍ가공ㆍ수입ㆍ판매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순환이용성의 개선을 권고하거나 개선에 필요한 지원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제18조 제1항, 제3항, 단, 제17조에 따른 제품등의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노력의무, 제19조 제2항에 따른 유통포장재 감량의무 등, 제20조에 따른 지속가능한 제품 사용 노력의무 등에 관한 부분은 2025. 1. 1. 시행됨).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품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하여 그 제품이 조기에 폐기되지 아니하고 수리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i) 수리에 필요한 예비부품의 확보, (ii) 예비부품 배송 기한, (iii) 그 밖에 제품의 수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제20조).
3. 신기술·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
1)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에 2개 이상의 허가등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관련 허가등의 심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일괄처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장관은 일괄처리 신청이 있는 경우 소관 업무와 관련된 허가등은 심사를 즉시 개시하고, 관계기관 소관 업무와 관련된 허가등은 해당 관계기관의 장에게 허가등을 위한 심사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요청하여야 합니다(제29조 제1항, 제2항).
2)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 시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제한적 시험ㆍ기술적 검증을 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에게 관련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규제특례 신청자는 사업 시행 전에 규제특례를 받은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제30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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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맞는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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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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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하여 제한된 구역ㆍ기간ㆍ규모 안에서 실증이 필요한 경우.
3) 환경부장관은 규제특례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합니다(제30조 제3항).
4)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시허가 신청자는 사업 시행 전에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제33조 제1항, 제2항).
5) 환경부장관은 임시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합니다(제33조 제3항).
4. 순환경제, 순환경제사회 등 용어 정의 및 기본원칙 확립
1) “순환경제”란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여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경제 체계를 말하고, “순환이용”이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용된 물질 또는 물건을 다시 자원으로 재사용 및 재생이용하거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등을 말합니다(제2조 제1호, 제3호).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국민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래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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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억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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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성(耐久性)이 우수한 제품의 생산 및 제품의 수리 등을 통하여 제품의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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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순환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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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된 폐기물은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아래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순환이용할 것
-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사용할 것
-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생이용할 것
- 폐기물을 재생이용할 경우 순환경제를 달성하는 데 효율적인 수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
- 재사용ㆍ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에너지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할 것
- 위 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II. 파급효과 및 대응전략
정부는 지난 2022. 10. 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i) 대체서비스 기반의 일회용품 감량정책을 추진하고(2025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2021년 대비 20% 감축 등을 목표로 폐플라스틱 감축), (ii) 부가가치가 낮은 소각형 폐기물 재활용에서 열분해 등 고부가가치 재활용으로의 전환 및 재활용품 사용촉진 등을 유도할 계획입니다(온전한 재활용). 또한 (iii) 생분해 플라스틱 활성화 지원, 환경산업펀드 등을 통해 재생원료, 대체재 산업 및 시장 성장을 지원하고(재생원료대체재 등 신산업 및 시장육성), (iv) 탈플라스틱 국제협약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해양폐기물에 대한 전주기 관리, 농촌 지역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등 토양ㆍ해양 유출에 취약한 분야에 대한 집중 관리 등 환경유출 방지(국제사회 책무이행)를 통해 탈플라스틱 전환을 선도하는 국가로 거듭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더하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시행되면 제품의 생산부터 유통, 소비되어 재활용되는 전 과정에 걸친 순환이용을 촉진하고, 각 단계별 제도를 신설하며 기존 제도를 강화하는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순환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순환이용을 촉진하는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환경부장관이 순환이용이 어려울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하여 순환이용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평가 결과 순환이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제품등을 생산ㆍ가공ㆍ수입ㆍ판매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순환이용성의 개선을 권고하거나 개선에 필요한 지원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점검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환경부는 순환경제를 신 환경가치 산업으로서 잠재적 경제성장 동력으로 보고, EU의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UNEP의 플라스틱 사용을 원천저감 논의와 같은 국제 흐름에 발맞추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순환경제 분야의 신기술·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일괄처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임시허가제도 등 기업들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되어 보다 적극적으로 순환경제 분야의 신기술·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제정 및 시행은 관련 기업들에게 위기이자 기회가 될 것이므로, 관련 기업들로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하위법령 제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업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기관과 소통하고,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맞추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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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은 그간 폐기물관리법, 자원재활용법,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등 다양한 환경법령에 대한 법률검토 의견을 제공하였고, 입법활동에 관하여도 풍부한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환경팀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