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일상의 비대면으로의 전환이 촉발되었고, 기술의 발전이 이러한 흐름을 가속화시키면서 메타버스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연계도 이러한 흐름에서 예외는 아니어서 온라인(비대면) 채널을 통한 다양한 온라인 공연이 점차 대중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 8. 23.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이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하였고, 그에 따라 온라인 공연에 대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기준이 새로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온라인 공연에서 사용되는 음악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 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에 대한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의 내용과 시사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I. 개정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의 주요 내용

개정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서 새로이 신설된 규정은 제6조의2(이하 “온라인 공연 규정”)로서, 이 규정에서는 온라인 공연을 ‘기존 오프라인 공연을 온라인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되,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송, 전송, 웹캐스팅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는 제외하여 사용료의 중복 징수 우려를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 공연의 특성을 고려하여 리스트리밍이나 딜레이 스트리밍 등에 대해서도 통상의 라이브 공연과 동일하게 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 공연 규정은 기존 오프라인 공연(연주회 등)에 관한 규정인 제6조 제1항을 상당부분 준용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공연도 기존의 오프라인 공연과 동일하게 공연의 유∙무료 및 음악의 주∙부가적 사용에 따라 3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매출이 있는 경우에는 오프라인 공연의 산식을 그대로 사용하며,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관객 1인당 매출액을 2,000원으로 간주하는 대신 이용자 수에 대하여 곧바로 일정한 금액(이용자당 20원에서 60원)을 곱하여 사용료 산정의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매출액의 정의와 요율 역시 기존 오프라인 공연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이용자 수는 ‘중복되지 않은 온라인 공연 이용자’로 규정하여 온라인 공연의 특성상 1인이 여러 디바이스를 통하여 보는 경우,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이용하는 경우 등에도 이용자 1인으로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온·오프라인 공연이 결합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의 사용료를 합산해 정산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II. 시사점
1. 의의
이번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은 온라인 공연에 대한 음악사용료의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공연 사용료 규정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 등을 어떻게 볼 것인지, 온라인 공연 사용료 규정이 실제 사례에 적용되면서 발생하는 불명확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2. 향후 전망
이번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을 통하여 온라인 공연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공연에 대한 대가 지급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만 온라인 공연 규정상 불명확한 점이 일부 존재하는 등 아직까지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으므로,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온라인 공연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새로운 분쟁 또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온라인 공연을 기획∙진행하고자 하는 기업들로서는 선제적으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을 비롯한 잠재적 법적 리스크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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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음악저작물을 비롯하여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저작권 문제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팀을 구성하여 새로운 법적 이슈들에 대하여 고객회사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건과 관련하여서도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저희 법무법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