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22. 7. 21.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입장에서 도움이 될 만한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이번 세제개편안은 2022. 7. 22.부터 2022. 8. 8.까지 17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2022. 8. 18. 차관회의, 2022. 8. 23. 국무회의에 상정되어 2022. 9. 2.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회는 통상 12월 본회의 의결로 세법 개정사항을 최종 확정하는바, 개정 세법은 대부분 2023. 1. 1.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I. 법인세법
1.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법인세법 제55조)
법인세 부담 경감 및 투자·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중소·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지배주주 등이 50% 초과 지분을 보유하고,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수입·이자·배당의 매출액 대비 비중이 50%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은 10% 특례세율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개정안은 2023.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2.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법인세법 제13조, 제45조, 제46조의4, 제76조의13, 제91조)
과도한 공제한도 합리화를 위해,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종전 60%에서 80%로 확대하였습니다. 개정안은 2023.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3.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일몰 종료(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기업에 부담되는 규제성 조세를 폐지하기 위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일몰 종료하였습니다. 다만, 기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4. 연결납세 지분율 완화(법인세법 제2조·제76조의8 등)
연결납세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연결납세방식 적용대상을 종전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이 완전 지배하는 다른 내국법인에서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이 90% 이상 지배하는 다른 내국법인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개정안은 2024.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5.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기업의 고용 확대 지원을 위해,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5개의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하였습니다. 유사 제도 통합 및 지원체계 일원화를 통해 지원 실효성 및 납세편의를 제고하였고, 청년 연령 볌위를 15~29세에서 15~34세로 현실화하였으며, 정규직 전환자, 경력단절 여성,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고용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개정안은 2023.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단, 2023년 및 2024년 과세연도 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 ’고용증대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적용 가능(중복 적용 불가)합니다.
6.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합리화(법인세법 제51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지급배당 소득공제 제도 합리화를 위하여, 초과배당액(지급배당금이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 이월공제를 신설하여 유동화전문회사 및 PFV 등의 지급배당금 관련 초과배당액을 최대 5년간 이월하여 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PFV의 지급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종전 2022. 12. 31.에서 2025. 12. 31.로 연장하였습니다. 개정안은 2023. 1. 1. 이후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II. 국제조세
1.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도입(법인세법 제15조, 제21조, 제41조, 제57조, 제57조의2, 제18조의4)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를 위해,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을 도입하였습니다. 익금불산입 대상은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고, 해외자회사 요건은 지분율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한 경우이며, 이익의 배당금, 잉여금의 분배금, 의제배당이 배당소득의 범위에 포함되고, 익금불산입률은 95%입니다. 이때, 해외자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원가에서 인수 전 이익잉여금에서 배당한 금액 상당액을 제한 금액이 됩니다. 개정안은 2023. 1. 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2022. 12 .31. 이전 배당받은 분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2.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해외자회사 요건 완화(법인세법 제57조 제5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9항)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를 위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해외자회사의 요건을 종전 지분율 25% 이상,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에서, 지분율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하는 경우로 완화하였습니다. 개정안은 2023. 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3.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방식 합리화(소득세법 제129조 제4항 내지 제7항,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73조,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제57조의2 신설)
간접투자회사 등을 통한 투자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 방법 합리화를 위해, 투자자별 외국납부세액공제계산방식을 개편하였습니다. 개인투자자 펀드소득 및 법인투자자 투자신탁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계산을 ‘(펀드소득 x 원천징수세율) - 조정 외국납부세액’에 의하고, 개인투자자 종합·금융투자소득 및 법인투자자 법인세 확정신고시 납부세액 계산은 ‘산출세액 - 원천징수세액 - 조정 외국납부세액’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은 2025. 1. 1. 이후 발생하여 지급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며,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환급특례를 규정하고 있던 법인세법 제57조의2를 폐지하는 종전 개정내용도 2025. 1. 1.로 시행이 유예될 예정입니다.
4.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도입(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60조 내지 제64조)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 보다 낮은 실효세율 적용시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를 도입합니다.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재무제표 상 매출액이 7.5억 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 그룹을 대상으로 하며, 국가별로 계산한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최저한세율인 15%에 미달하는 만큼 추가과세가 이루어 집니다. 사업연도 종료 후 15개월(첫 해는 18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2024.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5.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 기간 폐지(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외국인 투자활성화 지원을 위해,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 제한(국내 근무 시작일부터 5년간)을 폐지하였습니다. 개정안은 2023. 1. 1. 현재 특례를 적용받고 있거나 이전에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도 적용되며, 2023.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6.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등 적용절차 보완(소득세법 제156조의2, 6, 법인세법 제98조의4, 6,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 8,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 7)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합리화를 위해, 조세조약상 비과세 등 적용신청 시 첨부서류에 외국법인 설립 및 사업, 국내원천소득 관련 서류 등을 추가하도록 하고, 세무서장은 비과세 등 요건 미충족 또는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결정·경정하도록 하고, 요건 충족 여부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서류 보완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며, 소득지급자 등은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자료 제출 요구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절차를 보완하였습니다. 개정안은 2023. 1. 1. 이후 비과세 등 적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III. 소득세법
1. 금융투자소득세 및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7조 제5항, 소득세법 부칙 등)
대내외 시장 및 가상자산 여건,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소득 및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023. 1. 1. 시행에서 2025. 1. 1. 시행으로 2년 유예하였습니다.
2.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소득세법 제94조, 제104조, 제115조, 제118조의9,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167조의8, 제168조, 제169조, 제178조의8, 제225조의2 등)
신규자금 유입 유도 등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종전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지분율 보유자이면서, 보유금액 10억 원 이상인 자를 대주주로 보아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던 것을, 지분율 기준을 삭제하고, 보유금액 100억 원 이상인 자를 고액주주로 변경하여 고액주주에 대해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종전 본인 및 기타주주를 합산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던 것을 고액주주 판단 시 기타주주 합산을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안은 2023.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3.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3)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치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종전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하고 다만, 누적한도를 5억 원으로 하였습니다. 더불어, 소득세 분할납부 가능 대상에 코스피·코스닥상장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포함하였습니다. 개정안은 2023. 1. 1. 이후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4.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유입 인센티브 강화(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① 외국인 투자활성화 지원을 위해, 외국인근로자 소득세 19% 단일세율 적용 과세특례의 적용기간을 폐지하였습니다. 개정안은 2023. 1. 1. 현재 특례를 적용받고 있거나 이전에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도 적용될 것이며, 2023.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② 해외 전문인력을 활용한 기술개발 지원 강화를 위해, 외국인 기술자 또는 연구원의 소득세 감면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개정안은 2023. 1. 1. 현재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분에도 적용되며, 2023. 1. 1.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③ 해외 우수인재의 국내 복귀 지원 강화를 위해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 복귀시 소득세 감면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2022. 12. 31.에서 2025. 12. 31.로 연장하였습니다. 개정안은 2023. 1. 1. 현재 감면을 적용 받고 있는 분에도 적용되며, 2023. 1. 1.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IV. 상속세 및 증여세법
1.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①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 지원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종전 매출액 4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매출액 1조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하였고, 공제한도를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400억 원, 20년 이상인 경우 600억 원, 30년 이상인 경우, 1,000억 원으로 상향하였으며, 피상속인 지분요건을 최대주주 및 지분 40%(상장법인의 경우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는 경우로 완화하였습니다. 개정안은 2023.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②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사후관리 요건 중 ⑴업종 변경 범위를 종전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확대하여 업종 유지 요건을 완화하고, ⑵매년 정규직 근로자 수 80% 이상 또는 총급여액 80% 이상 유지 요건은 삭제하고 5년 통산 정규직 근로자 수를 90% 이상 또는 총급여액 90% 이상 유지하는 것으로 고용 유지 요건을 완화하며, ⑶가업용 자산의 처분 제한 요건을 종전 20% 이상(5년 이내 10%)에서 40% 이상으로 자산 유지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개정안은 2023. 1. 1. 현재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적용되며, 2023.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2.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등(조세제한특례법 제30조의6,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제27조의6)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을 종전 중소기업 및 매출액 4천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 및 매출액 1조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증여자 지분 요건을 종전 최대주주 등으로 지분 50%(상장법인 30%) 이상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는 것에서 최대주주 등으로 지분 40%(상장법인 20%)이상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는 것으로 완화하며, 과세특례 한도를 종전 최대 100억 원에서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1000억 원(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 400억 원, 20년 이상: 600억 원, 30년 이상: 1,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기본공제를 10억 원으로 확대하고, 20% 세율 적용 과표구간을 60억 원으로 상향하며,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면서, 업종변경 제한을 표준사업분류상 대분류 내로 완화하고, 대표이사 취임 기한 및 유지기간을 증여일부터 3년 내 취임하여 5년간 유지하는 것으로 단축하였습니다. 개정안은 2023. 1. 1. 현재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적용되며(단, 대표이사 취임 기한은 종전 규정이 적용), 2023.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3.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합리화(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제도 합리화를 위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제외하고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를 폐지하였습니다. 개정안은 2023.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4.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 신설(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의2,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의2, 제68조의2 신설)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가업상속공제(상속) 또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증여)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유예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이며, 가업승계를 받은 상속인·수증자가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증여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사후관리 요건은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고, 5년 통산 정규직 근로자 수 70% 이상 또는 총급여액 70% 이상을 유지하며, 상속·증여 받은 지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업종 유지 요건은 면제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2023.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5. 가업상속 연부연납 확대(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8조)
상속세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가업상속 연부연납 요건 중 피상속인 지분 요건을 종전 최대주주이며, 지분 50%(상장법인 30%) 이상으로 5년 이상 계속 보유이던 것을, 최대주주이며 지분 40%(상장법인 20%) 이상으로 5년 이상 계속 보유로 완화하고, 연부연납 기간을 20년 또는 10년 거치 후 10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종전과 달리 가업상속재산 비율에 관계없이 적용). 개정안은 2023.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6.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및 창업 인정범위 확대(조세제한특례법 제30조의5)
창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증여세 과세가액 한도를 종전 3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확대하고(단, 10명 이상 신규 고용의 경우 종전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 창업 제외 대상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서 자산가액에서 인수·매입한 사업용자산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축소하였습니다. 개정안은 2023. 1. 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V. 국세기본법
1. 가상자산을 통한 상속·증여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5항)
가상자산을 통한 상속·증여세 탈세 방지를 위해, 상속·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의 특례로서 국내가상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은 경우{예를 들어 해외거래소 또는 개인간 거래(P2P) 등의 방법}를 추가하였습니다. 개정안은 2023. 1. 1. 이후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2. 판결 등으로 재산의 실질 귀속자 확인 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7항)
재산의 귀속이 불확실한 경우에 대한 과세권 확보를 위해, 확정된 판결 등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의 특례로서, 판결 등의 결과로 ‘재산의 실질 귀속자’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개정안은 2023. 1. 1. 이후 판결 등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3.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확대(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경정청구 사유 확대를 통한 납세자 권익 제고를 위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심사·심판 결정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및 ‘경정 또는 결정으로 다른 세목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과다납부된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개정안은 2023. 1. 1. 이후 재결청의 심사·심판 결정분, 처분청의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4.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납세자 권익 제고를 위해, 종전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신고·납부한 납세자만 경정청구가 가능하던 것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고지받아 납부한 납세자의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은 2023. 1. 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5.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시 심사ㆍ심판 청구기간 규정 신설(국세기본법 제61조)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 관련 불복절차 합리화를 위해,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기간(60일) 내에 재조사 후 행한 처분 결과를 통지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ㆍ심판청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은 2023. 1. 1. 이후 통지 받지 못한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VI. 관세
1.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 횟수 조정(관세법 제176조의2 제5항, 제6항)
면세점 업계의 경영 불확실성 해소 및 고용 안정을 위해, 면세점 특허기간을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특허갱신은 종전 대기업의 경우 5년씩 1회,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에 한하여 5년씩 2회 가능하던 것을 대기업,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모두 5년씩 2회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개정안은 2023. 1. 1. 이후 신규 특허를 부여하거나 특허를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2. 관세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규정 신설(관세법 제326조의2)
체납자 처벌 강화를 통한 성실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세관장이 주무관청에게 체납된 관세 또는 내국세등과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제한사업의 인가·허가·등록 및 면허 등의 갱신 및 신규허가의 제한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3회 이상 체납자의 경우에는 영위 중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안은 2023. 1. 1. 이후 3회 이상 체납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3.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수입거래에서 수정신고·경정 등에 따라 과세표준이 수정되는 경우, 종전 착오·경미한 과실 등으로 당초 과소신고한 경우에만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허용되던 것을 위법·부당, 동일 신고오류 반복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발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발급사유를 확대하였습니다. 개정안은 2023. 1. 1. 이후 수정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4.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신청 기간 연장(관세환급특례법 제14조 제1항)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청구 기간을 종전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 등으로부터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개정안은 2023. 1. 1. 이후 종전 규정에 따라 환급 신청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환급신청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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