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2. 3. 2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2022. 3. 29.부터 2022. 5. 9.까지 40일 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데(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 제1항),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권한 중 중대건설현장사고에 대한 처분 권한을 축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I. 개정안의 내용
II. 개정안에 대한 설명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제9호, 제10호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83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등록말소,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에 관한 권한을 전부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제9호, 제10호를 개정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2조 제2항 제5호(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제83조 제10호(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 제3항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에 대하여는 건설업등록말소,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지 않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처분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 제3항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는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건설 중이거나 완공된 시설물이 붕괴 또는 전도되어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중대건설현장사고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어 적기에 적정 수준으로 처분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조사기관인 국토교통부가 직접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위와 같은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중대건설현장사고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처분의 강도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궤를 같이하여 시·도시사의 처분보다 높은 수준으로 내려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