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1. 11. 11.부터 2021. 12. 22.까지 40일 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2022. 3. 22. 제13회 국무회의에서 이를 최종 심의·의결하였고, 같은 달 25.부터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이 시행되었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법제화,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 구성·운영,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등과 같은 중요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기업들이 내용을 충분하게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립니다.
I.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주요 내용
1.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의 설정·관리 및 이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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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의 수립·변경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2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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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퍼센트를 감축하는 것으로 합니다(제3조 제1항).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727.6 MtCO2eq이므로, 이를 40% 감축 시 총 291.04 MtCO2eq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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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중장기 감축목표, 부문별 감축목표, 연도별 감축목표의 설정·변경에 관한 업무를 총괄·조정합니다(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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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위원장은 연도별 감축 목표의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합니다(제4조).
2. 국가전략 및 국가기본계획 등의 수립·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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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나 국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제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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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법 제10조 제2항 각 호의 사항뿐만 아니라 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관련 정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②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감축대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③ 국제감축사업의 목적, 원칙 및 추진 방안, ④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여 의결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제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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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ㆍ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해야 합니다(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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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합니다(제8조 제1항).
3. 위원회 구성 및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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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산림청장, 기상청장이 추가됩니다(제11조 제1항). 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사무처의 장은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국무조정실 소속 정무직 공무원으로 하며,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합니다(제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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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기본계획의 추진상황 및 주요 성과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 추진상황의 점검 결과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8조 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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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온실가스 감축 또는 기후위기 적응과 관련된 법령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고 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합니다(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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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위원회는 매년 녹색기술ㆍ녹색산업 관련 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의 고충을 조사하고 불합리한 규제 등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고충조사 결과에 대한 녹색기술ㆍ녹색산업 분야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고, 관계 기관에 대하여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습니다(제55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도 국무총리 소속으로 녹색성장위원회를 두었고, 녹색성장위원회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심의를 하였으나, 탄소중립기본법에서는 위와 같이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대거 확대되었고, 권한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4.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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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및 시행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제15조 제1항,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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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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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9. 25. 이후: 에너지 개발, 수자원 개발, 산지 개발
- 2023. 9. 25. 이후: 에너지 개발, 수자원 개발, 산지 개발, 도로 건설, 폐기물 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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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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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9. 25. 이후: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산업단지 조성, 도시 개발, 항만 건설, 하천의 이용 및 개발
- 2023. 9. 25. 이후: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산업단지 조성, 도시 개발, 항만 건설, 하천의 이용 및 개발, 도로 건설, 폐기물 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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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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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9. 25. 이후: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도시 개발
- 2023. 9. 25. 이후: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도시 개발, 도로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 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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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① 기후변화 관련 법령, 제도 및 주요 시책 등의 현황, ② 기후변화 관련 국제 협약 및 국가비전과의 정합성, ③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및 온실가스 감축 방안, ④ 기후변화로부터 받게 되는 영향과 적응 방안 등을 고려하여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제1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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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자는 ① 기후변화 관련 법령, 제도 및 주요 시책 등의 현황, ② 탄소중립시ㆍ도계획,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 등 관련계획과의 정합성, ③ 개발사업 실시에 따라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 방안, ④ 개발사업이 기후변화로부터 받게 되는 영향과 위험성 평가, ⑤ 온실가스 배출원ㆍ흡수원, ⑥ 기후위기 적응 방안과 개발사업의 사후관리 계획 등을 고려하여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제15조 제3항).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결과의 검토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예정인데(제15조 제4항 및 제6항), 기존 환경영향평가 항목 중에 이미 온실가스 관련 항목이 추가되어 있지만,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경우 특히 기존 환경영향평가에서 다루지 않았던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과 관련된 구체적인 분석이 새롭게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목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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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상 기관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ㆍ도교육청, 공공기관, 지방공사ㆍ지방공단, 국공립대학, 한국은행 및 금융감독원(이하 ‘공공기관등’)으로 정합니다(1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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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상 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그 이행실적을 전자적 방식으로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합니다(제17조 제2항,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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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등의 이행실적이 제출한 감축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한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선명령을 받은 공공기관등의 장은 개선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선계획을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제17조 제10항 및 제11항).
6.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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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농림ㆍ축산, 산업ㆍ발전 등 소관 분야별로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이 이를 총괄ㆍ조정하도록 합니다(제1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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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아래의 업체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검토 결과를 고려하여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지정 대상 중에서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를 지정합니다(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항 내지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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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온실가스관리목표를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와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정한 후 계획기간 전년도의 9월 30일까지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에 통보합니다(제2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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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관리목표를 통보 받은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는 계획기간 전년도의 12월 31일까지 ① 업체의 사업장 현황 등 일반정보, ② 사업장별 온실가스관리목표 및 관리범위, ③ 사업장별 배출 온실가스의 종류 및 배출량, ④ 사업장별 사용 에너지의 종류ㆍ사용량, ⑤ 배출시설별 활동자료의 측정지점, 모니터링 유형 및 방법, ⑥ 그 밖에 온실가스관리목표의 이행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포함된 온실가스관리목표의 이행계획을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제2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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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는 계획기간 전전년도부터 해당 연도(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로 최초로 지정된 경우에는 계획기간 전년도 직전 3년간)의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이하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외부 검증 전문기관의 검증 결과를 첨부하여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에게 아래의 구분에 따라 정한 날까지 제출해야 합니다(제21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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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기간 전전년도의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로 최초로 지정된 경우 계획기간 전년도 직전 3년간의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계획기간 전년도의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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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기간 전년도의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계획기간 해당 연도의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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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기간 해당 연도의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계획기간 다음 연도의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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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가 제출한 계획기간의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를 바탕으로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온실가스관리목표 달성 여부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계획기간 다음 연도의 6월 30일까지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에 기재해야 합니다(제21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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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가 온실가스관리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에 개선명령을 하고, 그 사실을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에 기재해야 합니다. 개선명령을 받은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계획기간의 이행계획을 수립할 때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제21조 제9항 및 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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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중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사용량’ 등을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공개해야 합니다(제23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도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있었으나, 온실가스 목표관리에 초점을 두고, 대상 업체 범위를 조정하며, 연도별관리목표 달성실적 평가결과 및 명세서의 주요 정보를 공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7. 탄소중립도시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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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요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탄소중립도시 지정의 필요성과 탄소중립도시 조성목표, 사업분야별 추진계획 등을 포함한 지정 요청서를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도록 합니다(제2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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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탄소중립도시를 지정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고, 사업규모, 지정 사유 등을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하도록 합니다(제28조 제4항).
8. 녹색교통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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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을 거쳐 수립·시행합니다(제3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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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고,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되,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의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 효율기준 또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의 준수 여부의 확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며,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제31조 제3항, 제4항).
9. 국제감축사업의 추진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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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감축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국제감축심의회를 설치하고,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국제감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제감축사업을 사전 승인하도록 하며, 국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을 받은 자는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에 보고하도록 합니다(제33조,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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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사전 승인된 국제감축사업이 「파리협정」에 따라 유효하지 않게 된 경우’ 등에는, 국제감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전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32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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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사전 승인된 국제감축사업과 신고 받은 국제감축실적을 등록ㆍ관리하기 위해 국제감축등록부를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관리하도록 합니다. 국제감축실적은 온실가스별 지구온난화계수에 따라 1이산화탄소상당량톤을 1국제감축실적으로 환산한 단위로 등록하고, 국제감축등록부는 「파리협정」 제6조 및 같은 협정에 대한 당사국회의 결정문에 따라 구축된 보고플랫폼과 상호 연계할 수 있습니다(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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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감축실적을 취득한 국제감축사업수행자는 취득 사실을 국제감축등록부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제3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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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및 거래ㆍ소멸의 신고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제감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조정실장이 고시합니다(제36조 제4항).
참고로, 기존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의 경우 파리협정 6.4조 감축사업 메커니즘으로 전환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2023년 말까지 전환을 요청한 후 2025년 말까지 전환요청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상응 조정 기타 당사국회의(CMA)가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2021년 이전 발급된 CDM 사업으로부터의 감축실적(Certified Emission Reduction, CER)은 2013년 이후 등록된 사업에 한하여 1차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만 사용할 수 있는 제약이 있으므로 관련 기업들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10.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관리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부문별 및 해당 지역의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를 매년 3월 31일까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하고,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국가 및 부문별ㆍ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석·검증한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합니다(제39조).
11. 국가·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등의 수립·시행 및 추진상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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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제41조 제1항, 제4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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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부장관과 협의 및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 등에게 제출합니다(제43조 제2항, 제4항).
12. 녹색기술ㆍ녹색제품 등의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하여 녹색기술에 대한 적합성 인증(인증된 녹색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대한 확인을 포함)을 하거나 녹색기술과 녹색제품의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의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제57조 제1항).
13.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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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복수의 대표자는 「지방자치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전국적 협의체의 장으로 하되, 탄소중립실천연대가 정하는 운영협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6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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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탄소중립실천연대가 법 제65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제60조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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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제63조 제1항), 탄소중립지원센터는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컨설팅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63조 제9항).
14. 기후대응기금의 운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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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장관은 기후대응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회계 처리, 결산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합니다(제6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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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장관은 계정을 설치하는 경우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합니다(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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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제1차관으로 합니다(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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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기금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게 됩니다(제69조).
II. 파급효과 및 대응전략
탄소중립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이 시행되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40%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수립되고, 위원회가 새로 설치되며, 기후변화영향평가, 녹색교통 활성화 등 정부 부처별 특화 감축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일정 기준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정부의 관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2022. 1. 이미 약 2조 4천억 원 규모로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였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기후대응기금으로 온실가스 감축, 신유망·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공정한 전환, 제도·기반구축 등 4대 핵심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관련 기업들로서는 지속적으로 규제기관과 소통하여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 정책 및 부처별 특화 감축 정책 방향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은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기준 및 지침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제15조, 제17조, 제18조), 국제감축실적의 보고에 필요한 세부사항, 국제감축실적 이전의 사전 승인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국무조정실장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제34조, 제37조),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제69조), 관련 고시의 제ㆍ개정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법률이행점검(컴플라이언스 체크)을 통해 미리 준비·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정부의 관리를 받게 될 업체는 사전적인 법률이행점검 등을 통해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그간 배출권거래법, 환경영향평가법, 신재생에너지법, 원자력안전법,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다양한 환경법령에 관한 풍부한 자문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환경팀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