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1. 7. 12.부터 2021. 8. 23.까지 40일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2021. 9. 28.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이를 최종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실제 기업의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항과 기업이 갖추어야 하는 관리 체계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 이번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하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기존의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이하 “입법예고안”)에서 달라진 점을 중심으로 안내드립니다.
1. 변경 내용 개요 및 대응방안
제정안은 입법예고안에 비하여 큰 변화는 없지만, 입법예고 이후 규정 내용이 광범위하고 추상적이라는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구체화하고, 법 체계상 정합성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1) 직업성 질병 중 열사병에 대하여 발생 원인 및 질병 특성을 구체화하였고, (2) 유해∙위험 요인에 대하여 확인 및 개선 업무로 특정하며 이를 반기 1회 이상 하도록 하였고, (3) ‘적정한’ 예산을 ‘필요한’ 예산으로 수정하고, (4)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을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할 것’으로 변경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시민재해에 대해서도 (1) 예산 편성 등 필요한 조치가 구체화되었고, (2)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별표 5(제8조 제3호에 따른 조치 대상 원료 또는 제조물) 제12호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생명·신체에 해로운 원료 또는 제조물’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생명ㆍ신체에 해로운 원료 또는 제조물’로 특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제정안은 입법예고안보다는 구체화된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추상적이고 모호한 부분이 있어 향후 시행령의 해석상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아 보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기업들은 내년 법 시행까지 남은 기간 동안 시행령이 부과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고 철저히 체계를 갖춤으로써 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미 입법예고안에 따라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다면, 제정안의 변경된 내용을 점검하여 진행상황을 재점검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대응본부’를 발족시킨 후 여러 분야의 다수의 전문가가 중대재해처벌법 전반에 관하여 여러 기업에 효율적이고 적합한 법률 자문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제정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 분석 및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 향후 대응 방안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2. 중대산업재해 관련 주요 변경 내용
1) 별표 1 직업성 질병(열사병)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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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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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열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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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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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4조 제2호 안전보건 전담 조직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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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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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시근로자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평가 및 공시로 한정한다)의 순위 상위 200위 이내의 건설회사의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것. 다만, 제3호 가목에 따라 각 사업장에 배치해야 하는 전문인력의 합이 3명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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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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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4조 제3호 유해ㆍ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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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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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또는 각 사업장의 업무장소 및 작업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ㆍ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것(「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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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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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4조 제4호 예산 편성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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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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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기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따라 집행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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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ㆍ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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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4조 제5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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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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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문인력을 다음 각 목에 따라 배치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라 지정된 자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업종 및 규모를 고려하여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할 것
나. 가목에 따라 배치하는 전문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시간을 보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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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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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4조 제6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안전보건의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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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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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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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4조 제7호 종사자의 의견 청취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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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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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 또는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 및 개선에 대한 종사자의 의견을 반기 1회 이상 청취하고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의견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도록 조치할 것. 이 경우 의견청취 등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64조 및 제75조에 따른 위원회 또는 협의체를 통한 논의 및 심의・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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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ㆍ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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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4조 제8호 중대산업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매뉴얼 마련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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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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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 또는 각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 대피, 보고,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절차와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구호조치, 추가피해방지 조치 및 발생보고 등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반기 1회 이상 확인‧점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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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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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4조 제9호 제3자에 대한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조치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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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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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3자에게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하는 경우 해당 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것
가.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받는 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 및 기술
나.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받는 자에게 보장하여야 하는 적정한 안전 및 보건 관리 비용과 수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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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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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5조 제1항 안전∙보건 관계 법령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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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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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계되는 법령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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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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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5조 제2항 제1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점검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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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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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기별 1회 이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는지를 점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을 것.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및 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관한 점검을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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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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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5조 제2항 제2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미 미이행 시 조치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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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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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의 보고를 받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하고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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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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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5조 제2항 제3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 실시 점검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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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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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시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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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ㆍ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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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5조 제2항 제4호 교육 미실시에 대한 조치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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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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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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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대시민재해 관련 주요 변경 내용
가. 원료·제조물
1) 제8조 제1호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 확보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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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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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이 적정 규모로 배치되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적정한 업무가 부여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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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중대시민 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
가. 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ㆍ보건 관리 업무의 수행
나. 유해ㆍ위험요인의 점검과 위험징후 발생 시 대응
다. 그 밖에 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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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8조 제2호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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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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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충분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검토하고 용도에 따라 집행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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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
가. 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ㆍ유지
나. 유해·위험요인의 점검과 위험징후 발생 시 대응
다. 그 밖에 원료·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리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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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8조 제3호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예방 조치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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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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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별표 5에서 정한 원료 또는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할 것
가. 원료 또는 제조물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
나. 원료 또는 제조물에 대한 유해·위험 요인을 발견한 경우 해당 사항의 신고·조치요구 및 그 개선에 관한 사항
다.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보고 절차,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신고 절차, 추가 피해방지 조치 및 중대시민재해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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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유해ㆍ위험요인의 주기적인 점검
나. 제보나 위험징후의 감지 등을 통해 발견된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한 결과 중대시민재해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신고 및 조치
다.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보고, 신고 및 조치
라. 중대시민재해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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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8조 제4호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 관련 업무처리절차의 마련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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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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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별표 5에서 정한 원료 또는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할 것
가. 원료 또는 제조물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
나. 원료 또는 제조물에 대한 유해·위험 요인을 발견한 경우 해당 사항의 신고·조치요구 및 그 개선에 관한 사항
다.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보고 절차,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신고 절차, 추가 피해방지 조치 및 중대시민재해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 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제1항제3호의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점검하고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할 경우 그 개선에 관한 조치를 취할 의무는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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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호 각 목의 조치를 포함한 업무처리절차의 마련.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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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8조 제5호 반기별 1회 이상 점검 및 미이행시 조치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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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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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연 2회 이상(반기별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고 중대시민재해예방에 미흡하다고 평가될 경우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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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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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9조 제1항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의미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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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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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이 생산·제조·판매·유통하는 원료·제조물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 원료·제조물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미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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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 원료나 제조물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미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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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9조 제2항 제1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점검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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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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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연 2회 이상(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거나 점검한 결과를 보고받고,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력 배치, 추가 예산편성ㆍ집행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 이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관한 점검을 외부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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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 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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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9조 제2항 제2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미이행시 조치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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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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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연 2회 이상(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거나 점검한 결과를 보고받고,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력 배치, 추가 예산편성ㆍ집행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 이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관한 점검을 외부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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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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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9조 제2항 제3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교육 실시 여부 점검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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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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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확인하거나 확인한 결과를 보고받고,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교육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지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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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 실시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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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9조 제2항 제4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교육 미실시의 경우 조치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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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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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확인하거나 확인한 결과를 보고받고,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교육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지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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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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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별표 5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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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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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독성 가스
2. 「농약관리법」 제2조 제1호, 제1호의2, 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농약, 천연식물보호제, 원제(原劑) 및 농약활용기자재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마약류
4. 「비료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비료
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6.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
7. 「약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의약품,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醫藥外品) 및 같은 법 제85조 제1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ㆍ의약외품
8. 「원자력안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9.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의료기기
10.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화약류
11. 「화학물질관리법」제2조 제6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
12.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생명·신체에 해로운 원료 또는 제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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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 제2항 제13호의 독성가스
2. 「농약관리법」 제2조 제1호, 제1호의2, 제3호 및 제3호의2의 농약, 천연식물보호제, 원제(原劑) 및 농약활용기자재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마약류
4. 「비료관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
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호 및 제8호의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6.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
7. 「약사법」 제2조 제4호의 의약품, 같은 조 제7호의 의약외품(醫藥外品) 및 같은 법 제85조 제1항의 동물용 의약품ㆍ의약외품
8. 「원자력안전법」 제2조 제5호의 방사성물질
9.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의 의료기기
10.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의 화약류
1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7호의 유해화학물질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생명ㆍ신체에 해로운 원료 또는 제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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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중이용시설
1) 별표 2 법 제2조 제4호 가목의 시설 중 공중이용시설(제3조제1호 관련)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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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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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비고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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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표 3 법 제2조 제4호 나목의 시설물 중 공중이용시설(제3조제2호 관련)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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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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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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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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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4. 터널 및 지하차도의 "연장"이란 각 본체 구간과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구간을 포함한 거리를 말한다.
5. 도로교량의 "복개구조물"이란 하천 등을 복개하여 도로의 용도로 사용하는 모든 구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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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4. 도로교량의 “복개구조물”이란 하천 등을 복개하여 도로의 용도로 사용하는 모든 구조물을 말한다.
5. 터널 및 지하차도의 “연장”이란 각 본체 구간과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구간을 포함한 거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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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9. 위 표 제4호의 용수전용댐과 지방상수도전용댐이 위 표 제7호 가목의 제1종시설물 중 광역상수도·공업용수도 또는 지방상수도의 수원지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표 제7호의 상하수도시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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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9. 위 표 제4호의 지방상수도전용댐과 용수전용댐이 위 표 제7호 가목의 제1종시설물 중 광역상수도ㆍ공업용수도 또는 지방상수도의 수원지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표 제7호의 상하수도시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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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21. 위 표 제7호의 상하수도의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및 지방상수도에는 수원지시설, 도수관로ㆍ송수관로(터널을 포함한다), 취수시설, 정수장, 취수ㆍ가압펌프장 및 배수지를 포함하고, 배수관로 및 급수시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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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21. 위 표 제7호의 상하수도의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및 지방상수도에는 수원지시설, 도수관로ㆍ송수관로(터널을 포함한다) 및 취수시설을 포함하고, 정수장, 취수ㆍ가압펌프장, 배수지, 배수관로 및 급수시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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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22. "공동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하며, 수용시설(전기, 통신, 상수도, 냉ㆍ난방 등)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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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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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조 공중이용시설의 범위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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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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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공중이용시설)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2조 제4호 가목에 따른 시설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시설(이 경우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2. 법 제2조 제4호 나목에 따른 시설물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시설물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시설물. 다만, 공동주택이 그 외의 시설과 동일 건축물로 건축된 경우 그 건축물 및 주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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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공중이용시설) 법 제2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조 제4호 가목의 시설 중 별표 2에서 정하는 시설(이 경우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 별표 2 비고에 위 삭제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신설되었으므로 실질적인 내용은 변경되지 않음.
2. 법 제2조 제4호나목의 시설물 중 별표 3에서 정하는 시설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나. 건축물의 주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2)의 오피스텔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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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0조 제1호 인력
입법예고안(제12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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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제10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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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년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충분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이 적정 규모로 배치되어 있는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직접 확인하거나 보고받을 것
가. 제3호에 따라 수립된 안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인력의 규모 및 그 편성 여부
나. 기 편성된 안전ㆍ보건 관련 인력에게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적정한 업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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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
가. 법 제9조 제2항 제4호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
나. 제4호에 따라 수립된 안전계획의 이행
다.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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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조 제2호 예산
입법예고안(제12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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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제10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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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년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충분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안전 관련 예산이 적절히 편성·집행되었는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직접 확인하거나 보고받을 것
가. 제3호에 따라 수립된 안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의 규모 및 그 편성 여부
나. 기 편성된 안전관련 예산이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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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ㆍ집행할 것
가. 법 제9조 제2항 제4호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ㆍ유지와 안전점검 등의 실시
나. 제4호에 따라 수립된 안전계획의 이행
다.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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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10조 제3호 안전점검
입법예고안(제12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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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제10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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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년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충분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기 계획된 안전점검 등이 적절히 수행되었는지 직접 확인하거나 보고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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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법 제9조 제2항 제4호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등을 계획하여 수행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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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10조 제4호 안전계획
입법예고안(제12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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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제10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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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년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해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안전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고, 충실히 이행되도록 할 것. 다만,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해 철도운영자가 「철도안전법」 제6조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그 수립 여부 및 내용을 직접 확인하거나 보고받음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가.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 인원 등의 확보에 관한 사항(공중교통수단의 경우에는 장비의 확보를 포함한다)
나. 공중이용시설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공중교통수단의 점검·정비에 관한 사항
다. 보수ㆍ보강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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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해 연 1회 이상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충실히 이행하도록 할 것. 다만,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해 철도운영자가 「철도안전법」 제6조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는 경우로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그 수립 여부 및 내용을 직접 확인하거나 보고받은 경우에는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의 확보에 관한 사항
나. 공중이용시설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와 공중교통수단의 점검ㆍ정비(점검ㆍ정비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다.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보수ㆍ보강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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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10조 제5호, 제6호 점검
입법예고안(제12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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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제10조 제5호,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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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 2회 이상(반기별 1회 이상)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확인ㆍ점검하고 안전계획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인력·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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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6. 제5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하도록 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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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10조 제7호 업무처리절차
입법예고안(제12조 제1항 제5호,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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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제10조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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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위기관리대책이 수립되도록 할 것. 다만, 철도운영자가 「철도안전법」 제7조에 따라 비상대응계획을 포함한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수립한 경우 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안전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기대응계획을 포함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수립한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그 수립 여부 및 내용을 직접 확인하거나 보고받음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ㆍ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 종사자 또는 이용자 등이 유해ㆍ위험요인을 발견한 경우 해당 사항의 신고ㆍ조치요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다.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상자 등에 대한 긴급구호조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위험표지 설치 등 추가 피해방지 조치,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보고,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라. 비상상황 또는 위급상황 발생 시 대피훈련에 관한 사항(대피훈련에 대한 사항은 모든 공중교통수단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제1종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7.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유해ㆍ위험요인이 발견된 경우 설계ㆍ설치ㆍ제조에 대한 보완ㆍ보강 요청, 이용 제한 등 그 유해ㆍ위험요인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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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할 것. 다만, 철도운영자가 「철도안전법」 제7조에 따라 비상대응계획을 포함한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시행하거나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안전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기대응계획을 포함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용한 경우로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그 수립 여부 및 내용을 직접 점검하거나 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ㆍ점검에 관한 사항
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유해ㆍ위험요인을 발견한 경우 해당 사항의 신고ㆍ조치요구, 이용 제한, 보수ㆍ보강 등 그 개선에 관한 사항
다.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상자 등에 대한 긴급구호조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위험표지 설치 등 추가 피해방지 조치,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신고와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라. 공중교통수단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호의 제1종시설물에서 비상상황이나 위급상황 발생 시 대피훈련에 관한 사항
7.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유해‧위험요인이 발견된 경우 설계·설치·제조에 대한 보완·보강 요청, 이용 제한 등 그 유해‧위험요인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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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10조 제8호 도급, 용역, 위탁
입법예고안(제12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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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제10조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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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관리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하고 공중이용시설과 그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가.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
나. 위탁업무 수행 시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한 비용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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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ㆍ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업무 수행 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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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11조 제1항 안전보건 관계 법령
입법예고안(제1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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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제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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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용자의 안전·보건을 보호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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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 제2항 제4호에서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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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11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점검 및 필요한 조치
입법예고안(제13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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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제11조 제2항 제1호,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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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 1회 이상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는지를 직접 확인하거나 점검한 결과를 보고받고 필요 시 의무의 이행 또는 개선·보완을 지시할 것. 이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관한 점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외부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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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이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관한 점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외부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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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11조 제2항 제3호, 제4호
입법예고안(제13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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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제11조 제2항 제3호,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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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 1회 이상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시설 및 설비를 정비ㆍ점검하는 종사자가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였는지 직접 확인하거나 보고받고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교육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지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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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나 공중교통수단의 시설 및 설비를 정비ㆍ점검하는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이수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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