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7. 12. 입법예고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직업성 질병’을 24가지로 설시하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이 취해야 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내용을 인력 배치∙예산 편성∙기타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중대시민재해 발생 대상이 되는 공중이용시설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이 여전히 처벌 대상 및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이 다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의 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불확실하고 모호한 점이 상당한 것은 사실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명확한 현 시점에서 법 적용대상인 기업들은 △확정된 중대재해처벌법령 및 개정 산업안전보건법령을 바탕으로 한 법적 리스크 진단, △안전∙보건 조직 개편 여부 검토(동종 산업 내 타사 사례 등 고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관련 보완 사항 점검(관련 내규 제∙개정 등),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에 대한 정기적 교육∙훈련 실시, △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 구축 등의 Compliance 시스템 구축 및 점검 관련 조치 등을 취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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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1. 7.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입법예고 기간: 2021. 7. 12.부터 8. 23.까지 40일간).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은 2021. 1. 26. 공포되어 2022. 1. 27.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을 구체화하기 위한 하위법령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총 3개 장, 16개 조문과 5개의 별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1].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중대산업재해)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시행령 제정안은,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직업성 질병 중 (i)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이면서, (ii)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iii) 사업주의 예방가능성이 높은 질병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안 제2조, 별표1).
이에 별표1에 규정된 24가지의 직업성 질병은 ‘일시적’, ‘다량의 화학물질에 노출’, ‘급성 중독’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화학물질로 인한 질병이 대부분이며, 그간 논란이 되었던 뇌심혈관계 질환과 근골격계 질환, 직업성 암 등은 제외함으로써 그 범위를 제한하였습니다. 그런데 시행령 제정안은 직업성 질병의 목록만 정하였을 뿐 중증도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경미한 질병까지 중대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점, 노동계가 과로의 결과라고 주장해 온 뇌심혈관계 질환이 직업성 질병의 범위에서 제외된 점 등에서 여전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의 범위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공중이용시설)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시행령 제정안은,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범위를 다중이용성ㆍ위험성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아래 [표]와 같이 구체화하였습니다(안 제3조, 별표2 및 별표3).
다.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구체적 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중대산업재해)와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중대시민재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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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정안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와 제9조에 따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 중 구체적 사항이 대통령령에 위임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ㆍ이행에 관한 조치(제1호) 및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제4호)를 아래 [표]와 같이 구체화하였습니다(안 제4조, 제5조, 제10조 내지 제13조).
한편 시행령 제정안은, 중대시민재해 대상인 원료 또는 제조물을 △가습기 살균제 등 「화학제품안전법」상 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 「화학물질관리법」상 사고대비물질, △농약, 방사성물질, 독성가스 등으로 열거하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생명·신체에 해로운 원료 또는 제조물로 규정하였습니다(안 제10조 제1항 제3호, 별표5).
그런데 시행령 제정안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ㆍ이행에 관한 조치(제1호)와 관련하여 ‘적정한’ 인력 및 예산,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과 같은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한 점, 안전·보건 관계 법령[2] (제4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경영책임자등이 준수해야 할 의무를 예측하기 어려운 점 등에서 향후 법 적용 과정에서 상당한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세부 기준을 가이드라인 등으로 보완할 예정이라고 하는바, 앞으로 발표될 가이드라인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중대재해처벌법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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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정안은, 중대재해처벌법 제8조에 따라 경영책임자등이 이수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ㆍ이행 등 안전보건경영방안,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주요내용, △정부의 산업재해예방 정책)과 교육 방법(△20시간의 범위에서 이수,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분기별로 중대산업재해 발생 법인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대상자를 확정하고 교육일정을 통보),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안 제6조 내지 제9조, 별표4).
시행령 제정안은 유죄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경영책임자등이 20시간 범위에서 안전보건교육을 받도록 하였는바, 이 부분도 업계의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마.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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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정안은,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의 발생사실 공표 대상(△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명칭·소재지,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자 현황, △발생재해의 내용, 원인 및 경영책임자등의 의무위반 사항), 방법 및 절차(△관보 또는 고용부 홈페이지 등에 1년 게시)를 구체화하였습니다(안 제14조).
2. 향후 전망 및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
정부가 입법예고 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은 향후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수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확정되며, 2022. 1. 27. 중대재해처벌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시행령 제정안에 의하더라도, (i) 법의 적용 주체인 ‘경영책임자등’의 개념과 범위는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ii)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관련하여 ‘적정한 예산’,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하여 여전히 의무 내용이 구체화되지 아니하였고, (iii)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이 명시되지 않아 의무 범위 예측의 어려움이 있는 점, (iv) 부상자의 6개월 이상 치료에 대한 중증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경미한 질병까지 중대산업재해로 간주될 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은 측면이 있는바, 향후 법령 시행 후 발생한 사건들에 관한 수사와 재판의 실무례가 축적되어야 법령 해석상의 논란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기업의 형사처벌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령 및 개정 산업안전보건법령을 바탕으로 한 법적 리스크 진단, △안전∙보건 조직 개편 여부 검토(동종 산업 내 타사 사례 등 고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관련 보완 사항 점검(관련 내규 제∙개정 등),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에 대한 정기적 교육∙훈련 실시, △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 구축 등의 Compliance 시스템 구축 및 점검 관련 조치가 필요합니다.
3. Compliance 시스템 구축 및 점검의 필요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6개월 여 앞둔 현 시점에서 Compliance 시스템 구축 및 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인적·물적 관리를 통해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을 낮춘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등 기업의 민·형사상 책임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경영책임자등에게 적정한 인력과 예산을 편성, 집행할 의무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을 점검, 확인할 의무 등 Compliance 시스템 구축 및 점검 의무를 직접적으로 부과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사와 재판 실무에서도 평소 위와 같은 의무를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고 그 데이터를 축적해 왔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 여부나 정도를 달리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Compliance 시스템 구축 및 점검 업무 중 특히 안전보건 조직 개편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시 고려할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안전보건담당자에게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 부여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등’이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담당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제2조 제9호), 대표이사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안전보건담당자를 두는 경우 대표이사가 면책되는지 여부에 관한 해석상의 논의가 있습니다. 대표이사 가 아닌 안전보건담당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안전보건담당자에게 대표이사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안전보건담당자는 대표이사로부터 독립되어 안전·보건에 관한 전사적인 목표를 설정, 평가해야 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예산 및 인력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 감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안전교육 및 위험요소 점검 등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보유하여야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점검 시 고려사항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각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상의 위해요소를 점검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보완하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사전적으로 파악, 조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시 안전보건관리규정이나 조직, 관리체계 등이 관련 법령상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은 물론, 실천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동종·유사업계의 안전보건관리체계와 비교하여 해당 업체의 안전보건 관리가 부족하다는 결론이 내려질 수도 있으므로, 최소한 동종·유사업계 수준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도 있습니다.
실제 사고는 협력업체 작업 중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모두 도급인(도급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평소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고 사고 발생 시에는 책임을 경감하기 위한 사전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업계 최초로 산업안전 TFT를 운영하며 다양한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였으며, 산업안전사고 대응 및 Compliance 자문 분야의 탁월한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기존의 산업안전 TFT를 중대재해예방·대응 TFT로 확대 개편하여 중대재해처벌법령 내용 분석 및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 Compliance 시스템 구축 점검 및 향후 대응 방안 등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본 뉴스레터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본 법인의 2021. 1. 11.자 뉴스레터에 이어 동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소식을 업데이트하는 것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2021. 1. 11. 자 뉴스레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 관계자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원자력안전법, 선박안전법 등을 꼽으며 “근로기준법이 관계 법령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하였다고 하나, 향후 특정 법령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