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미국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의 핵 협상 복귀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올해 4월초부터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란과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의 대표들이 만나 핵협상 복원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였습니다. 올해 6월 18일로 예정된 이란 대통령선거로 인한 변수를 감안하여 늦어도 6월초에는 이 협상이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이란과의 교역 및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한국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가 계속된 상황에서도 대한민국과 이란 간 인도적 물품 거래 형식의 교역은 일정한 요건 하에 허용되어 왔습니다. 이란은 계속되는 경제제재로 인해 생활필수품 부족 현상을 겪고 있으며, 특히 COVID-19의 확산 이후 수입의존도가 높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 수급 상황이 심각합니다. 올해 초 이란의 한국케미호 나포 사건과 관련하여 이란 동결자금에 대한 해제 및 사용 방법으로 중요하게 언급된 것 중 하나가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인도적 물품 거래 형식의 교역이기도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오랫동안 이란 관련 자문을 수행해 왔으며 특히 지난 해부터 이란과의 인도적 물품 교역의 구조와 관련한 자문 및 인도적 물품 교역에 필요한 확인서 발급 업무를 다수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향후 이란 핵협상의 진전 및 이행 과정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필요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대이란 인도적 물품 교역의 구조 및 사례
(1) 인도적 물품 교역 절차의 개요
미국의 대이란 경제제재가 유효한 상황에서 이란과 인도적 물품에 대한 거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이하 “OFAC”)은 2019. 10. 25. 대이란 경제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도적 물품의 교역당사자가 속한 국가의 정부기관 및 금융기관이 중첩적으로 강화된 고객 확인(Enhanced Due Diligence, 이하 “EDD”)을 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는 전제 하에서 미국 재무부로부터 해당 거래가 제재대상이 아니라는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소개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EDD 이행방안 등에 대해 OFAC과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고, 한국 내 원화자금을 활용한 인도적 교역 구조(Korea Humanitarian Trade Channel, 이하 “KHTC”)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KHTC에 따르면, 한국 수출업체와 이란 수입업체는 인도적 물품 교역 과정에서 EDD를 위해 필요한 여러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EDD는 이란 수입자, 한국 수출자, 지정 이란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및 전략물자관리원(KOSTI), 우리은행 또는 기업은행의 본점 이란전담부서 및 국내 법무법인이 중첩적으로 이행하게 되는데, 이는 특히 미국이 정한 특별지정제재대상자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and Blocked Persons, 이하 “SDN”) 목록이 계속 변동되는 점을 감안하여 각 EDD 단계마다 제재대상자 해당 여부를 재차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한국 수출업체는 각 EDD 단계를 거친 서류 및 해당 거래 관계자들이 SDN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국내 법무법인의 최종 확인서를 받아 국내 은행(우리은행 또는 기업은행)에 제출함으로써 수출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대금은 국내 은행에 개설된 이란중앙은행(Central Bank of Iran, 이하 “CBI”)의 에스크로 계좌에 원화로 예치 중인 기존 원유수입대금에서 지급되며, 한국과 이란 간 자금의 이동은 실제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인도적 물품 교역 과정에서 유의할 점
KHTC는 현재 국내기업이 이란에 물품을 수출하고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공식적인 방법으로, 국내법, 미국법 및 기타 국제규정 위반의 소지가 가장 적은 방법입니다. 특히 해외 영업의 비중이 높거나 원재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기업의 경우, KHTC를 거치지 않고 거래를 하다가 미국의 대이란 경제제재에 저촉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한국 본사 및 해외 지사의 영업 활동에 2차 제재가 가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KHTC는 각 단계별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문서와 절차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KHTC에 대한 경험을 가진 이란 거래처를 발굴하고, 필요한 내용을 계약서에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실무적으로 관련 서류의 준비와 선적 등의 과정에서 종국적으로 거래대금의 완전한 회수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시사점
이란은 한반도 면적의 7.5배에 이르는 영토, 8천만명을 상회하는 인구, 원유를 포함한 풍부한 자원, 젊은 인구 구성, 중동 제1의 산업국으로서 미국의 포괄적인 금융제재에도 불구하고 한국기업의 큰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의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제재의 축소 및 해제에 따른 시장 진출 가능성을 검토함과 동시에 인도적 물품 교역도 그 선제적인 진출 방안의 하나로 고려해 볼만 하다고 생각됩니다.
미국은 이란측 반대로 간접적인 방식으로 회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