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21. 1. 8. (금)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을 의결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등의 형사 책임 등 산업안전보건법보다 강화된 책임을 규정하고 있어 산업계 전반의 관심과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 금번에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1. 도입 경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논의는 노회찬 의원이 2017년 4월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건을 계기로 대표발의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률안」으로 촉발되었고, 이는 3년 후 20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되었으나 21대 국회 개원 이후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2020년 6월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함으로써 재연되었습니다.
강은미 의원안 외에도 2020년 11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이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당안, 2020년 12월 국민의 힘 임의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야당안, 박범계 의원이 발의한 추가여당안 등 총 5개의 법률안이 속속 제출되었고, 이를 통합한 대안이 2021. 1. 7. 법안심사소위원회와 2021. 1. 8.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서 전격 의결되었습니다.
2. 제정의 취지
1) 법 제정 목적
중대재해처벌법은 동법의 목적을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1조).
2) 법의 보호 대상
산업안전보건법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용자로서의 시민’과 ‘근로계약,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서의 종사자(법 제2조 제7호)’로 보호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3. 주요 내용
1) 주요 내용 요약

2) 주요 개념
①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여, 의무와 책임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 공중이용시설: ⅰ)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제1항의 시설, ⅱ)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시설물, ⅲ)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ⅳ)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교육시설은 제외)
** 공중교통수단: ⅰ) 「도시철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차량 ⅱ)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4호의 철도차량 중 동력차 및 객차(「철도사업법』 제2조 제5호의 전용철도는 제외), ⅲ)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라목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ⅳ) 「해운법』 제2조의1 제2호 여객선 ⅴ) 「항공사업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②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수규자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정의 및 이에 해당할 수 있는 기업내 직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 경영책임자등, 법인으로 형사처벌 등 책임주체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이 법에서 사업주란 개인사업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함.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경영책임자등을ⅰ)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ⅱ)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3) 법의 적용 범위 및 적용 시기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법 제3조). 법의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지만(부칙 제1조 본문), 개인사업자 또는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한하여 시행이 공포 후 3년간 유예되었습니다(부칙 제1조 단서).
4)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의 의무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과 보건을 확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법률에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어느 수준의 의무가 부과될지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안전보건관리체계’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들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르거나 그에 준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①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ⅰ) ‘자신이 영위하는 사업’(법 제4조 제1항), 또는 ⅱ) ‘도급, 용역, 위탁 등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경우(법 제5조, 단,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함)’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아래와 같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합니다. 아래 중 제1호 및 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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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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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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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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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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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사업주나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거나 ⅰ)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법 제9조 제1항) 혹은 ⅱ)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법 제9조 제2항)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위 중대산업재해의 경우의 의무와 동일함)를 부담하며, 아래 중 제1호 및 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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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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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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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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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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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위반시 제재
1)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 및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처벌과는 별개로 해당 법인에는 양벌규정에 의거하여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중대산업재해의 발생으로 위 각 경우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동일한 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각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법 제6조 제3항).
2) 손해배상 책임(징벌적 손해배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은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법 제15조 제1항). 다만, 법인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나 이를 입증하기는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손해배상액은 아래의 점을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법 제15조 제2항).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2.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3.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
4.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5.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재산상태
7.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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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등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사실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법 제13조, 중대시민재해는 해당 없음).
또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법 제8조, 중대시민재해는 해당 없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2항).
5. 산업안전보건법과의 비교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보호대상이 다르고, 입법 목적도 다르기 때문에, 규율하는 대상과 범위가 상이한데,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앞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 법률간의 주요 비교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인사노무그룹은 개별 및 집단 근로관계 관련 다양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고 각종 유형의 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하여도 내용 분석 및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 향후 대응 방안 등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회사의 규모 및 조직에 따라 다르지만 대표이사, 공장장 등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가 행위자로서 형사책임을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