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청은 A사의 사업장에서 이동식 크레인 조종자가 와이어로프 수리 작업 중 와이어로프에 충격하여 수직구 아래로 추락, 사망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내사종결(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사고는 A사의 사업장인 건설현장에서 작업자가 이동식 크레인 수리 작업을 수행하던 중 사망한 사고였고, 사망한 작업자는 A사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B사와 계약관계가 있는 크레인 업체 C사의 소속 근로자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BKL”)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A사가 초기 대응을 잘 하도록 지원하였고, 주요 사실관계 및 사고 발생 원인을 분석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면밀한 법리 검토를 토대로 사건 초기부터 아래와 같이 적극적인 변론 활동을 전개하여 위 내사종결 결정을 도출하였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 변론
이 사건 사고는 A사가 도급한 공사 자체의 작업공정과 무관하게 이동식 크레인의 수리 작업 중에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이에 BKL은 이동식 크레인 수리 작업에 대해서는 계약관계, 작업∙기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A사에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의무 자체를 상정하기 어려워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이 규정한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의무에 대한 면밀한 분석∙검토뿐만 아니라 유사 사안에 대한 법원 판례 및 수사기관의 처분 사례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2.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는 점 변론
BKL은 당일 공사가 종료된 상태에서 수리 작업이 진행된 점, A사 측은 수리 작업 진행사실에 대하여 보고받거나 인식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 또한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3. 소위 ‘2단계 인과관계론’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 성립 어렵다는 점 변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고 실무상 2단계 인과관계론에 따라 인과관계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BKL은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의 위와 같은 구성요건과 조문 체계, 실무 사례 등을 분석하여 이 사건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안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도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리적 변론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최근 법원이 선고한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들의 판결 내용 및 검찰의 결정문들을 심층적으로 분석·제시하였습니다.
4. 시사점: 수사 초기부터 관련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면밀히 분석하여 적극 대응 필요
BKL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현장에 방문하여 사고 발생 경위와 원인을 분석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이 사건 사고와 관련성이 있는 제반 규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초기부터 효과적인 변론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노동청의 본격 수사가 진행되기 전 ‘내사종결(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적용되는 인적∙물적 대상이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 법리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충실하게 주장·입증하면 초기단계에서 수사가 종결될 수도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관련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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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L은 업계 최초로 산업안전 TFT를 운영하며 다양한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였으며, 산업안전사고 대응 및 Compliance 자문 분야의 탁월한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BKL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존의 산업안전 TFT를 중대재해예방ᆞ대응본부로 확대 개편하여 중대재해처벌법령 내용 분석, Compliance 시스템 구축 및 점검, 중대재해사건 수사대응 등에 대한 종합 자문을 제공하고 많은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