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베트남 토지법 개정 및 시행
베트남 제15대 국회는 2024년 1월 18일 베트남 토지법 전면 개정안(이하 “개정 토지법”)을 의결하였습니다. 개정 토지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현행 토지법 제45/2013/QH13호("개정 전 토지법")를 대체합니다.
II. 베트남 개정 토지법의 주요 내용
1. 토지 주사용 목적에 부수 사용 목적 추가 가능
개정 토지법에 따르면,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7가지 토지 유형이 있고, 토지 사용자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토지 주사용 목적에 부수하여 사용 목적을 추가하는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218조). 예를 들어, 농지에 상업, 서비스, 가축 사육 및 약초 재배와 같은 부수적인 사용 목적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수적 사용 목적 추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시행과 관련하여서는 하위 법령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2. 성급 인민위원회·인민의회의 연단위 토지가격 공시
베트남 정부는 5년마다 정하는 “토지 가격 체계(land price framework)”를 폐지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성급 인민위원회(the Provincial People’s Committee)가 초안을 작성하고, 성급 인민의회(the Provincial People’s Council)가 승인한 연단위 토지가격표(land price table)가 공시됩니다. 토지가격표는 토지 사용료, 세금, 벌과금 및 보상금 등 여러 토지 관련 지급 의무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제159.2조 및 제159.3조)
3. 특정 유형의 토지에 대한 토지 사용료 일시납 허용
개정 토지법은 농업용 토지, 공업지역 내 토지 및 사회주택용 토지 등 특정 유형의 토지에 대해서만 토지사용료의 일시납(lumpsum payment)을 허용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여전히 토지 사용료를 연단위로 지불하는 방식의 토지 임대차 계약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제236조).
토지 사용료를 일시에 납부한 기존 토지 임대차 계약은 계속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다만, 토지 임차인은 일시납 방식의 임대차를 연납 방식의 임대차로 전환할 수 있고, 이 경우 기존에 납부한 토지 사용료는 베트남 정부의 규정에 따라 연간 임대료에서 공제됩니다(제260.12조 및 제30조).
4. 토지 관련 상행위 분쟁에 대한 상사 중재 허용
토지 관련 분쟁 해결을 법원 등의 전속 관할로 규정하던 개정 전 토지법과 달리, 개정 토지법은 "토지 관련 상행위" 분쟁을 베트남 상사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행위에서 발생한 것을 제외한 기타 토지 관련 분쟁은 개정 전 토지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법원 등에서 분쟁을 해결합니다(제2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