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 Legal Update

2026.09.03

중국 상무부의 최근 수출통제 관제목록 및 반제재명단 등재 조치의 주요 내용과 실무상 시사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통상 Legal Update』는 미·중 경쟁, 경제제재, 수출통제 및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국제통상 분야의 주요 법률·정책 동향을 신속히 분석하여 우리기업의 실무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I.    배경

중국 상무부는 2026년 7월 24일, 「상무부 공고 2026년 제30호 - EU 실체 14곳의 수출통제 관제목록 등재」(이하 "제30호 공고")를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 및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 조례>에 따라 EU 실체 14곳을 수출통제 관제목록에 등재하였습니다.1  

또한 중국 상무부는 2026년 8월 5일, 「상무부령 2026년 제2호 - Applied DNA Sciences 등 미국 실체 6곳에 대한 반제재 조치 결정」(이하 "제2호령")을 통해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이하 "RBA") 등 미국 실체 6곳을, 「상무부령 2026년 제3호 - Compliance Testing LLC에 대한 반제재 조치 결정」(이하 "제3호령")을 통해 Compliance Testing LLC를 각 반제재명단에 등재하였습니다. 두 조치는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반외국제재법> 및 그 시행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습니다.2

위 조치는 각각 중국 원산 이중용도품목의 제3국 이전, 강제노동 관련 공급망 컴플라이언스, 통신·전자제품의 시험·인증에 관한 것입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세 조치의 주요 내용과 우리기업 및 중국 내 사업주체가 유의하여야 할 실무사항을 살펴봅니다.


II.    세 조치의 주요 내용

1.    EU 실체 14곳의 수출통제 관제목록 등재

2026년 7월 23일 EU는 제21차 대러시아 제재에서 중국 본토 및 홍콩 실체 14곳을 제재명단에 등재하였고, 중국 상무부는 다음 날 제30호 공고를 통해 Lafert S.p.A., Rheinmetall AG, III-V LAB, TATRA TRUCKS a.s. 등 EU 실체 14곳을 수출통제 관제목록에 등재하였습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EU의 위 제재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3

제30호 공고에 따라 중국 수출업자는 위 실체들에 이중용도품목을 수출할 수 없고, 해외 조직·개인도 중국 원산 이중용도품목을 해당 실체에 이전하거나 제공할 수 없습니다. 진행 중인 관련 활동도 중단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국 상무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위 조치는 이중용도품목의 수출·이전·제공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목록에 등재된 실체와의 모든 상거래가 당연히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은 관련 제품·소재·설비 또는 기술이 중국의 이중용도품목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중국 원산 물품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제30호 공고는 "해외 조직·개인"을 직접 의무주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또는 다른 제3국에서 중국 원산 이중용도품목을 등재 실체에 이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위 공고가 직접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RBA 등 미국 실체 6곳의 반제재명단 등재

제2호령은 Applied DNA Sciences, Inc., Stratum Reservoir, LLC., Altana Technologies, Inc., RBA, Verite Group, Inc. 및 Human Rights in China 등 미국 실체 6곳이 "미국의 신장 관련 불법 제재에 협조·지원하였고 그 성격이 엄중하다"는 이유로 이들을 <반외국제재법>상 반제재명단에 등재하고, 중국 내 조직·개인이 해당 실체들과 관련 거래·협력 등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4

기존에 공개된 중국 반제재 사례들은 미국 군수기업, 대만 무기판매 관련 주체, 외국 정치인, 금융기관 또는 특정 대중 조사에 직접 참여한 기업 등이 주된 대상이었습니다. 반면 이번에는 공급망 추적, 원산지 검증, 데이터 분석, 인권실사 및 업계 표준 운영과 관련된 기관들이 다수 포함되어 등재 대상의 유형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5

RBA는 Code of Conduct와 Validated Assessment Program(VAP) 등 공급망 컴플라이언스 기준과 평가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VAP 현장평가는 RBA가 승인한 독립적인 제3자 기관이 수행합니다. 그 밖의 일부 등재 실체도 다층 공급망 매핑, 강제노동 리스크 스크리닝 및 노동 공급망 추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6

제2호령은 위 6개 실체가 미국의 신장 관련 제재에 협조·지원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각 실체의 구체적인 관여 행위는 별도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를 일반적인 공급망 실사나 인권감사 자체에 대한 제한으로 보기보다는, 관련 추적·검증·조사 또는 데이터 서비스가 외국의 대중 제재나 제한조치를 실제로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지의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6년에 3월 31일에 공포 및 시행된 <국무원 산업망·공급망 안보에 관한 규정>(국무원령 제834호, 이하 ”제834호령") 제13조는 중국의 법률·행정법규·부문규장 및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중국 내에서 공급망 조사 등 정보수집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제2호령과 제834호령은 서로 다른 제도이지만, 해외 규제 준수를 위해 중국 내에서 조사·검증·자료수집을 실시하는 경우 중국법상 허용 범위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7


3.    Compliance Testing LLC의 반제재명단 등재

제3호령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이하 "FCC")가 최근 대중 제한조치를 잇달아 발표하였고, 미국 통신장비의 시험·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전기통신인증기관인 Compliance Testing LLC가 이에 협조·지원하여 중국의 주권·안보·발전이익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위 회사를 반제재명단에 등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내 조직·개인은 위 회사와 관련 거래·협력 등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3호령은 위 회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FCC 조치에 관여하였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8

이번 조치는 미·중 규제 충돌이 제품·기술·최종사용자·최종용도에 대한 규제를 넘어, 제품의 미국 시장진입에 필요한 시험·인증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국에서 생산·연구개발 또는 관련 자료 준비를 수행하면서 미국에 통신·전자·자동차 전장제품 등을 판매하는 기업은 시험·인증기관의 선정 및 이용 과정에서도 중국 반제재 리스크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III.    우리기업에 대한 시사점

1.    명단 유형 및 적용범위 확인

제30호 공고는 수출통제 법제에 따른 조치로, 그 핵심은 이중용도품목의 수출 및 해외 이전을 제한하는 데 있습니다. 중국 내 조직이 아닌 한국 본사나 기타 해외 계열회사라 하더라도 해외에서 중국 원산 이중용도품목을 이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 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거래는 품목분류, 중국 원산 여부 및 최종 수령인을 중심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2호령과 제3호령은 <반외국제재법>에 따라 관련 실체를 반제재명단에 등재하고, 중국 내 조직·개인이 해당 실체와 관련 거래·협력 등 활동을 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따라서 우리기업의 중국 자회사, 지점, 대표처 및 기타 중국 내 사업주체는 명단에 등재된 실체와 계약, 지급, 플랫폼·계정 이용, 자료 제출, 감사, 인증, 기술서비스 등 업무관계가 있는지의 여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개시되지 않았거나 갱신을 앞둔 업무의 경우에도 신규 계약 체결 또는 갱신 전에 계약주체, 서비스 제공 방식 및 비용 부담 구조 등을 고려하여 해당 행위가 제2호령 또는 제3호령에서 정한 "관련 거래·협력 등 활동"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명단에 등재된 제3자 서비스 기관과의 업무관계 점검

이번 반제재명단에 등재된 주체에는 공급망 추적, 데이터 분석, 시험·인증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기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2호령은 “관련 거래·협력 등 활동”의 구체적인 범위를 별도로 밝히고 있지 않으므로, 우리 기업은 중국 내 자회사 등이 명단에 등재된 기관과 실제 거래·협력 관계에 있는지를 구체적인 거래 및 이용 방식에 따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RBA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RBA 회원가입, 관련 플랫폼 이용, VAP 평가 신청, 비용 지급 또는 자료 업로드 등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문제될 수 있으나, 다수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 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Code of Conduct를 단순히 참고하는 경우에는 문제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검 결과 중국 내 사업주체가 등재 기관과 실제 거래·협력 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2호령 및 제3호령에 따라 관련 거래·협력 및 추가 이행을 중단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반외국제재법 시행규정> 제16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으로 금지·제한된 활동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제재조치를 결정한 국무원 관련 부처의 동의를 받아 관련 활동을 계속할 수 있으므로, 기존 거래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의 활용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고객의 요구 또는 회사 내부의 정책에 특정 기준 또는 기관의 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고객 또는 회사 내부의 정책 기준상 수용 가능한 대체 평가기준, 시험·인증기관 또는 입증방식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대체 가능한 미등재 기관 또는 다른 컴플라이언스 방식으로의 전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중국 원산 이중용도품목의 제3국 내 후속 유통 관리

제30호 공고는 해외 조직·개인이 등재 실체에 중국 원산 이중용도품목을 이전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따라서 우리기업은 중국에서 관련 물품을 직접 수출하는 거래 외에도 관련 물품이 한국 또는 다른 제3국에 반입된 이후의 재판매, 계열사 간 이전, 재고 출고, 수리·교체, 임대 또는 유통업체를 통한 재공급 등 후속 거래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기업은 중국에서 조달한 물품의 수출통제 분류와 원산지 정보를 우선 정리하고, 최종사용자·최종용도·최종 수령인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통업체나 대리점 등 중간 단계가 있는 거래에서는 최종 유통경로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고, 계약상 등재 실체로의 이전 금지, 거래정보 변경 통지 및 필요시 이행중단 등의 조항을 두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4.    해외 컴플라이언스 요건 적용 전 중국법 병행 검토

미국·EU의 제재, 강제노동 및 시장진입 규정은 기업에 공급망 조사, 거래 제한, 특정 제품의 배제 또는 특정 인증서비스 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사항을 중국 자회사 또는 중국 공급망에 적용할 때에는 중국의 반외국제재, 산업망·공급망안보, 데이터안전 및 수출통제 규정을 함께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중국법상 쟁점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내부 승인 및 법률검토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 중국 당국이 기존 <반외국제재법>과 수출통제 법제를 이용하여 구체적인 외국의 조치에 대응한 것입니다. 우리기업은 신규 등재 실체를 스크리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중국 내 사업주체가 이용하는 제3자 컴플라이언스 서비스, 중국 원산 이중용도품목의 제3국 유통경로 및 중국 사업에 적용되는 그룹 컴플라이언스 절차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제 금지대상에 해당하는 거래·협력 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련 거래·협력을 중단하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체 서비스 이용, 관련 당국에 대한 거래 계속 신청 등 후속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의 반제재명단, 수출통제 관제목록, 산업망·공급망안보 규정 및 외국 제재 차단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 법무법인이 기존에 발간한 관련 Legal Update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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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참고하여 주시고,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담당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자: 권대식 변호사, 김옥 외국변호사(중국), 양민석 변호사

 

 

 

  1. 중국 상무부 공고 2026년 제30호 「EU 실체 14곳의 수출통제 관제목록 등재」(2026. 7. 24.), 관련 근거조문으로는 <수출통제법> 제18조 및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 조례> 제28·29·49조 등이 있습니다. https://xkzj.mofcom.gov.cn/tzgg/art/2026/art_411af1b877b147f9954328854c5e2ca1.html

  2. 중국 상무부령 2026년 제2호 「Applied DNA Sciences 등 미국 실체 6곳에 대한 반제재 조치 결정」 및 상무부령 2026년 제3호 「Compliance Testing LLC에 대한 반제재 조치 결정」(각 2026. 8. 5.). 두 결정은 <중화인민공화국 반외국제재법> 제3·4·6·9·10·15조 및 <반외국제재법 시행규정> 제3·5·8·10조를 법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https://www.mofcom.gov.cn/zwgk/zcfb/art/2026/art_bd62c275eb144ba7bc6a50716ab823b6.html; https://www.mofcom.gov.cn/cms_files/filemanager/policySummary/viewcore_97d99d522e6944439ae31884c928ee31.html

  3.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EU가 2026. 7. 23. 제21차 대러 제재를 발표하여 중국 본토 및 홍콩 실체 14곳을 제재명단에 포함하자 중국이 <수출통제법> 및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 조례>에 따라 대응조치를 취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https://www.mofcom.gov.cn/xwfb/xwfyrth/art/2026/art_21b4467c09fc435d8d4aee6f310f9f8a.html. 제30호 공고에 등재된 14개 실체는 Lafert S.p.A., Garnet S.r.l., Sindlhauser Materials GmbH, Rheinmetall AG, Antraco Chemie-Handelsgesellschaft mbH, InPACT S.A., III-V LAB, Cavok UAS, Vigo Photonics S.A., Politechnika Wroclawska, IHC Merwede Holding B.V., TATRA TRUCKS a.s., Opticoelectron Group 및 Ekspla UAB입니다.

  4. 제2호령에 등재된 6개 실체는 Applied DNA Sciences, Inc., Stratum Reservoir, LLC., Altana Technologies, Inc.,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Verite Group, Inc. 및 Human Rights in China입니다.

  5. 기존 공개 반제재 사례에는 미국 군수기업, 대만 무기판매 관련 주체, 외국 정치인, EU 금융기관 및 미국의 대중 해사·물류·조선업 제301조 조사에 참여한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등이 포함됩니다. 한화오션 사건에 대해서는 본 법무법인의 2025. 10. 15.자 Legal Update https://www.bkl.co.kr/law/insight/newsletter/6268를 참고 바랍니다.

  6. RBA의 VAP는 RBA Code of Conduct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평가 체계로, RBA가 인정한 독립적인 제3자 기관이 구체적인 평가를 실시합니다. Altana는 다층 공급망 매핑과 UFLPA·강제노동 리스크 스크리닝 서비스를, Verité는 강제노동 리스크 식별 및 노동 공급망 추적 관련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s://www.responsiblebusiness.org/vap/about-vap/; https://altana.ai/forced-labor; https://verite.org/initiative/cumulus/

  7. <국무원 산업망·공급망 안보에 관한 규정>(국무원령 제834호) 제13조는 어떠한 조직·개인이 중국의 법률·행정법규·부문규장 및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중국 내에서 산업망·공급망 관련 조사 등 정보수집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관련 부처가 법에 따라 처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본 법무법인의 2026. 5. 6.자 Legal Update https://www.bkl.co.kr/law/insight/newsletter/6575을 참고 바랍니다.

  8. 제3호령은 Compliance Testing LLC가 FCC의 대중 제한조치에 협조·지원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구체적인 대상 조치 또는 관여행위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https://www.mofcom.gov.cn/cms_files/filemanager/policySummary/viewcore_97d99d522e6944439ae31884c928ee31.html

  9. 관련 Legal Update: https://www.bkl.co.kr/law/insight/newsletter/6268, https://www.bkl.co.kr/law/insight/newsletter/6487, https://www.bkl.co.kr/law/insight/newsletter/6575, https://www.bkl.co.kr/law/insight/newsletter/6576 참조

  • 본 뉴스레터에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위 연락처 또는 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