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중국의 韓한화오션의 5개 미국 자회사 등재조치
2025년 10월 14일,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대(對)중국 해사·물류·조선업 관련 무역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상무부령(2025년제6호령)1을 통해 <반(反)외국제재법(2021년 6월 시행)>2 및 <반외국제재법 시행규정(2025년 3월 시행)>3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한화오션의 5개 미국 자회사를 반제재명단에 등재하였습니다(아래 표 참고). 해당 미국 자회사들은 상무부령이 발표된 즉시 중국 내 단체·개인과 거래, 협력 및 기타 활동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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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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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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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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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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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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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wha Shipping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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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및 선박운용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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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의 미국 내 물류·선박 운항 관리 계열사로, 원자재·제품 운송 및 해상 물류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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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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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wha Philly Shipyard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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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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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선·해양 특수선 건조 전문 계열사로, 미 해군·상업용 프로젝트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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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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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wha Ocean USA International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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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해양·조선사업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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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해양 에너지(Offshore wind) 및 해상 구조물 관련투자·운영·관리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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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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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wha Shipping Holding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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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지주 및 투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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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wha Shipping LLC 및 기타 해운 계열사의 지분 관리·재무·전략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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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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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USA Holdings Co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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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투자·지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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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한화 계열 해운/조선/해양 관련 기업의 지분 관리 및 전략 투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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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질적으로 반외국제재법에는 직접적인 과징금 부과 조항이 없고, 이번 상무부령은 해당 미국 자회사들만 등재하고 있으므로, 다른 계열사를 통한 거래까지 금지하지는 않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즉, 중국 상무부가 등재 대상을 제한적으로 설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간접적으로 그룹내 중국 사업장 또는 그룹 전반의 중국 관련 사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거나 공급망 내 거래 상대방, 금융기관 등이 해당 등재조치를 근거로 컴플라이언스 관련 진술보장이나 확약 등의 계약 위반을 주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II. 조치의 이유/배경
1. 미국의 대(對)중국 해사·물류·조선 부문에 대한 제301조 무역조치에 대응
이번 조치는 미국의 1974년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2025년 10월 14일부터의 중국 선박에 대한 특별 입항료 부과 조치에 대한 대응의 일환입니다. 중국 상무부령에 따르면, 해당 미국 자회사들이 미국 정부가 중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해사·물류·조선업 관련 무역법 제301조 조사 및 관련 조치에 협조하고 이를 지지해,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였으며, 중국의 주권·안보·발전을 위협했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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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미국의 대(對)중국 해사·물류·조선 부문에 대한 제301조 무역조치
미국 무역대표부는 지난 2025년 4월 17일 중국의 조선∙해운산업에 대한 무역법 제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중국 기업이 소유 및 운항하는 선박,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 ▲중국 국적 선박 등을 대상으로 항만 수수료를 부과하는 제도 도입을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4 5 상기 조치는 미국 내 5개 전국노동조합이 2024년 3월 12일 제기한 청원에 따라 USTR이 개시한 중국의 ‘조선∙물류∙해운 산업 지배 전략’에 대한 조사 결과, 해당 전략이 미국 경제에 부담을 초래한다는 판단에 따라 발표된 중국산 선박에 대한 제재안을 구체화한 내용으로, 중국의 조선∙물류∙해운 분야에 대한 국가 보조금과 시장 왜곡 경쟁행위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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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정부의 조사 협조에 대한 경고
중국 정부는 상기 미국의 조치에 대응하여, 2025년 10월 10일에 중국 교통운수부는 2025년 10월 14일부터 미국 관련 선박에 항만 요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으며,7 뒤이어 2025년 10월 14일에 중국 상무부는 상무부령(2025년제6호령)을 통해 직접적으로 미국의 제301조 조사 및 조치에 지원 및 협조한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들을 반제재명단에 등재했습니다. 해당 등재에 따라 해당 미국 자회사들은 “중국 내 단체‧개인과 거래, 협력 및 기타 활동을 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외국 기업이 미국의 중국 기업에 대한 조사나 제재조치에 (적극) 지원 및 협조하는 경우, 중국 반외국제재법 등에 따라 중국 내 거래 활동이 금지되는 등의 제재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여, 외국 기업들의 경계심을 확산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될 수 있어 보입니다.
3. 공급망 통제를 통한 대중 견제에 대한 우려
올 10월말 경주 APEC8 정상회의에서 한중 정상회담 및 미중 정상회담 등이 예정된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그간 대체로 미국, 캐나다, 유럽 기업/기관 또는 개인을 상대로 제재조치를 취해온 것과 달리 개최국인 한국 기업을 상대로는 처음으로 제재조치를 단행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풀이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조치는 기업에 대한 직접적 타격 외에도, 지난 10월 9일 희토류 관련 수출통제조치 강화와 같은 맥락에서, 중국 의존적 글로벌 공급망이 경제안보를 이유로 분절화되는 과정에서 수세에 몰리던 중국이 오랫동안 준비하고 기획한 반격의 시작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즉, 앞으로도 제3국을 겨냥한 유사조치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III. 시사점
1. 미국 정부의 대중국 산업 관련 조사 협조 및 지원 주의
이번 조치를 계기로 우리 기업들은 미국의 대중국 산업 제재나 관련 조사 등에 협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잠재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분석 및 평가한 후 신중히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한 다각도 검토를 통해 협조 및 지원 여부와 수준을 균형 있게 고려하고 기업의 불가피한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중국 정부 및 기타 중국내 관계자와의 대화 채널 구축 및 소통 강화
우리 기업들은 미중 갈등으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의 소통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와의 소통에도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를 통한 한중 통상 채널뿐만 아니라 중국 유관부서, 중국내 산업협회·로펌 등 다방면에서 중국 내 소통 대화 창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중국 유관부서의 정책 기조나 내부 동향을 파악하고 사전에 위험을 감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향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미국 정부의 조사에 지원·협조하게 된 계기나 미국의 조치를 준수하게 된 상황 등을 신속하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할 수 있는 대비책이 될 수 있습니다.
3. 제재대상기업의 반제재명단 등재 해제 노력
반제재 처분을 받은 해당 기업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중국 상무부 등 주관 부서와 소통하여 오해를 불식시키고 처벌 수위를 낮추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신뢰불가 기업 목록 규정(2020년 9월 시행)>9 에 따라 ‘신뢰할 수 없는 실체(기업) 리스트’에 등재되었던 일부 기업의 경우에는 상무부 조사에 성실히 참여하여 실질적으로 제재조치를 부과받지 않은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제재대상 기업도 중국 정부의 조사 절차, 적절한 서면 답변서·의견서 작성 방법, 기존 처벌 사례 등을 상세히 알아보고 전략적으로 조사에 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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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유한) 수출입규제대응센터는 미국, 중국 등 국내외 전략물자 및 수출통제(EAR, ITAR 등),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방위산업기술 포함) 수출통제, 국가핵심기술(NCT) 및 국가첨단전략기술(NHT), 국가안보심의 및 투자심사, 수출입규제 대응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및 지원, 관세청 등 수사 및 조사 대응, 외환거래 및 대외투자 관리, 국제분쟁 및 조사대응 등 광범위한 영역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다수의 전문가들이 협업하여, 개별 고객의 상황과 필요에 최적화된 맞춤형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중국 상무부,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令二〇二五年第6号 关于对韩华海洋株式会社5家美国相关子公司采取反制措施的决定”. https://www.mofcom.gov.cn/zwgk/zcfb/art/2025/art_001308ff9a6a474a997c644961c9b997.html
- <中华人民共和国反外国制裁法> 관련 제재 근거 규정: 제3, 4, 6, 9, 10, 15조
- 实施〈中华人民共和国反外国制裁法〉的规定 관련 제재 근거 규정: 제3, 5, 8, 10조
- USTR 보도자료, “USTR Section 301 Action on China’s Targeting of the Maritime, Logistics, and Shipbuilding Sectors for Dominance”.
https://ustr.gov/about/policy-offices/press-office/press-releases/2025/april/ustr-section-301-action-chinas-targeting-maritime-logistics-and-shipbuilding-sectors-dominance
- 해당 조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BKL 뉴스레터, “미국 무역대표부, 중국 선박에 입항수수료 부과 결정”. 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207476 참고.
- USTR, “Section 301-China-Targeting the Maritime, Logistics, and Shipbuilding Sectors for Dominance”
https://ustr.gov/trade-topics/enforcement/section-301-investigations/section-301-chinas-targeting-maritime-logistics-and-shipbuilding-sectors-dominance 참고.
- 중국 교통운수부 보도자료, “交通运输部关于对美船舶收取船舶特别港务费的公告” https://xxgk.mot.gov.cn/2020/jigou/syj/202510/t20251010_4177939.html
-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不可靠实体清单规定 (중국의 국가주권 및 발전이익을 해쳐 중국 내 관련 무역 및 투자활동 등이 금지된 단체/개인)